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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장 못받고 있는데요

    우체국에서 2번이나 방문했는데

    집에 없어 민사소장을 못 받았거든요

     

    - 이거 소장 못받으면 소송진행 안된다던데 맞나요?

     

    - 아마도 가게 문닫고 월세 안보내서 보증금 다 까졌는데 그거 같은데

      누가 소송걸었는지 소장안받고 확인가능한가요?

    댓글9

    그곳어딘가
    그곳어딘가 · 19-12-21
    우체국가서 수령가능하고여
    안받는다 안되는거 아니고 지급명령같은경우 공시송달 확정됩니다.
    사내답게살자
    사내답게살자 · 19-12-21

    확정이면 소장을 받지않아도 소송이 그냥 진행되는건가요

    그곳어딘가
    그곳어딘가 · 19-12-23
    공시송달은 공시한날로 2주후 자동 확정되어 지급명령 결정 으로 모든법집해이 가능하게됩니다
    휴지™
    휴지™ · 19-12-21

    윗분이 말씀해주셧네요 ㅎ

    달수의 깃발
    달수의 깃발 · 19-12-21

    어제 인터넷에서봤는데

    밀린 월세때문에 보증금 지불안하는건위법이라네여

    최근대법원판례 입니다

    단속그만
    단속그만 · 19-12-21
    뭔가잘못알고계신거 아닌가요?
    그럼 월세밀리고 보증금받아간다고요?
    아무리 법이 좆같아도 그건 아닌듯요.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보증금달라면
    때려죽여야죠
    발꼬락
    발꼬락 · 19-12-21

    그게 정의죠 꽝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 19-12-21
    소장 받지못해도 확정이면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돌상문
    돌상문 · 19-12-23

    ㅋㅋㅋ 내줄 보증금이있어야 주지...

    이건 공과금까지 마이너스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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