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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2번이나 방문했는데
집에 없어 민사소장을 못 받았거든요
- 이거 소장 못받으면 소송진행 안된다던데 맞나요?
- 아마도 가게 문닫고 월세 안보내서 보증금 다 까졌는데 그거 같은데
누가 소송걸었는지 소장안받고 확인가능한가요?
확정이면 소장을 받지않아도 소송이 그냥 진행되는건가요
윗분이 말씀해주셧네요 ㅎ
어제 인터넷에서봤는데
밀린 월세때문에 보증금 지불안하는건위법이라네여
최근대법원판례 입니다
그게 정의죠 꽝
ㅋㅋㅋ 내줄 보증금이있어야 주지...
이건 공과금까지 마이너스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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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받는다 안되는거 아니고 지급명령같은경우 공시송달 확정됩니다.
확정이면 소장을 받지않아도 소송이 그냥 진행되는건가요
윗분이 말씀해주셧네요 ㅎ
어제 인터넷에서봤는데
밀린 월세때문에 보증금 지불안하는건위법이라네여
최근대법원판례 입니다
그럼 월세밀리고 보증금받아간다고요?
아무리 법이 좆같아도 그건 아닌듯요.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보증금달라면
때려죽여야죠
그게 정의죠 꽝
ㅋㅋㅋ 내줄 보증금이있어야 주지...
이건 공과금까지 마이너스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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