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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1일 방영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고(故) 김성재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알'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서 오는 21일 예정했던 '그알' 김성재 편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그알' 측은 8월 3일 김성재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인 A 씨 측에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그알' 제작진은 지난 17일 오는 21일 '그알'을 김성재 편을 다시 방송하겠다고 밝혔고, A씨 측은 또 다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체 뒤에 뭐가 있는걸까요...
사법부에 빽이 있어서 방송을 안 하는게 아니라...
3심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난 사건에 대해.... 같이 있던 그여자가 방송으로 인해 자기에 피해가 있을듯하여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당연 법원은 해줄수 밖에 없죠~
이미 대법원 판결난 사건은 판결을 뒤집을 완전하고도 확실한 다른증거가 없는 한... 왠만해서는 절대 항소나 재심도 안받아주죠.
당시 사법부도 못 밝힌... 다른 내용이나 확실한 증거나 증인을.. 20년가까이 지난 지금 방송사에서 알아냈을까요? 그냥 또 음모설이나 추측으로 시청율 올리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지네요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원은 원래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원래 그럴수 밖에 없다는 건 무슨 말 인지는 알겠으나 동의 할 수는 없네요.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의심이나 여론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니 일단 막고 보자라는 거 밖에... 물론 공식적으로 전여친 핑계지만... 틀렸을수도 있다는건 생각도 않하는거는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다를게 없네요.
님 댓글에 정답이 있는거 같네요. 님 말씀대로 의심이나 여론으로 다시 재판을 하거나 방송을 해서는 안되죠.
누가 봐도 확실한 법적 증거 있다면 방송을 할게 아니라 재심청구를 해야죠.
그게 아닌데 방송을 하니..피해자?가 발생할 수있어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받아 들여지는 거구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저도 방송에 불가를 옹호하지않고 진실을 밝히는걸 찬성하지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것이 법원에 인맥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사법부말고, 그당시 김성제 사건 관여했던 씹쌔끼 년놈들을 잡아 족쳐야죠 ,,ㅋㅋ 지금은 물론 늦었겟지만
뭔가 크게 뒤집을 만한...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심도 없을 것이며...
아울러...관련 사건이...방송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법치주의 세상이라면...그게 맞기는 합니다~~
그 바닥이 그렇죠
이런거보면 권불십년이 아니라 더 되는듯...
있나 보네요.
공영방송이 어렵다면 유튭으로
내보내는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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