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 가지고 민사소송 걸어서 판사가 돈 주라고 해도 가진돈이 없다고 배째라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지요
빠굴미
빠굴미 · 19-12-20
꿔 줄 때는 앉아서, 받을 때에는 일어서서...
개인간의 돈 거래가 이렇게 힘든거랑께요.
공증 그거 갖고 법원 가봐야 소액심판인디
소액심판 판결은 당연히 나오는지라.
근디 그 담이 골치가 썩어불 것이
가압류 걸고 명령 집행 해봐도 갚을 년이 배 째불면 답이 안나오는지라.
그럼 꿔준 이는 워메 씨벌 소리만 나오는거지라.
물론 법정이자 연리 20% 따박따박 메겨서
그뇬 목줄 옭아맬수는 있어도
그 돈천 받을라고 그간에 들여야 할 스트레스에 와리가리에... 허벌라게 짜증 나는 일이제.
그 씨벌련은 잡아서 1원에 한대씩 줘 패불고 이자는 일원에 한떡씩 다리 볼려라 해야 할것인디...
탐앤탐스
탐앤탐스 · 19-12-20
가압류가속편해요
하노버96
하노버96 · 19-12-20
탐스님 가압류 절차를 진행 하려고 하면..법무사 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법원가서 해야 하나요?
좀 알려 주세요..
탐앤탐스
탐앤탐스 · 19-12-20
법무사끼고하세요 이런곳에문의하는걸볼때 끼고하는게좋겠어요 얼마안합니다
소리샘
소리샘 · 19-12-20
공증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질수 있어요
단속그만
단속그만 · 19-12-20
소액재판-지급명령- 걸고 판결문나오면
차용증있으면 무조건 나오죠.
판결문으로 통장이든 동산이든 압류걸고
처리하면 됩니다.
법무사 없어도 충분합니다.
혼자하기 귀찮고, 시간걸리고 등 제약이 있으니
정식 업체에 위임하면 될듯요.
수수료는 회수 완료시 몇프로 계약하면 되고요.
돈거래가 정말 드럽죠.
그라운드플랜
그라운드플랜 · 19-12-21
공증받았으면 공증사무소가면 바로 집행문 발부해줍니다 그거가지고 법원에 접수하면 바로 판결문 발부 끝 강제집행하심됩니다 다만 재산은 그쪽에서 알아서 찾아서 가압류하셔야합니다
하노버96
하노버96 · 19-12-21
가압류 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그것도 법원에 접수해서 해야 하나요?
그라운드플랜
그라운드플랜 · 19-12-21
법원 창구에가셔서 집행문접수하시면 바로 그사람에대한 동산 부동산 압류가능합니다 거기접수하심 집행관사무실 가셔서 말씀하세요
배르사이유
배르사이유 · 19-12-21
일단 판결문 받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압류하던지 아님 판결 확정 6개월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셔서 신불자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대 법무사나 변호사끼지 말고 혼자할수있습니다 만약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채무자를 서류상으로 괴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의숨결
신의숨결 · 19-12-21
집에 가보는게 먼저 아닐까요? 집에 사람은 아직 살고 있는지.
1qaz1qaz
1qaz1qaz · 19-12-21
공증 받고 변제기간 지나면 집행문 신청할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나오면 집이나 사업장 동산압류 하고 통장압류 하세요~
그뒤 재산권이 있으면 재산권으로 가압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문 나오면 동사무소 가서 채무자 주소 알아볼수있습니다.
동산압류나 통장압류 양식만있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법무사사무실 가서 써달라고하세요 10만원정도면 양식에 마춰 써줄꺼예요
그리고 채무자가 장사하는사람이면 카드압류부터 하세요.
1qaz1qaz
1qaz1qaz · 19-12-21
여러 압류 하실꺼면 집행문 한곳접수하고 나서 제도정본 받아서 다른곳 압류 또하시면됩니다
게리네빌
게리네빌 · 19-12-21
천만원정도를 은행권에서 불가능해서 개인한테 빌린케이스면 이미 의미있는 재산은 없을확율이 높네요!~
일단은 법적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사를 캐볼필요가 있어보이네요!~ 개인재산이나 가족들 확인해서 의미있는 재산이 있어야 법거인것도 의미가 있으니,,,
오죽하면 연락두절일까 싶지만!~ 연락해서 살살 달래서 월 50만원씩이라도 받아서 2년안에 받아내시는게 현명한방법일듯~
라이브퀸
라이브퀸 · 19-12-21
이글이 가장 정답인듯요~
공증한다고해서 암것두 없는사람한테 돈받기 힘듭니다.^^
소울드레서
소울드레서 · 19-12-21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면 됩니다 신불등재 통장압류 월급압류 등등 대신 수수료 30%정도 받네요 고려신용정보등등 그런곳에 위임하면되요 그 언니가 금융활동을 안할꺼라면 못 받지만 10년동안 과연 그럴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변호사도 채권추심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제가 당해봐서 남들보단 좀더 알겁니다
이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지요
개인간의 돈 거래가 이렇게 힘든거랑께요.
공증 그거 갖고 법원 가봐야 소액심판인디
소액심판 판결은 당연히 나오는지라.
근디 그 담이 골치가 썩어불 것이
가압류 걸고 명령 집행 해봐도 갚을 년이 배 째불면 답이 안나오는지라.
그럼 꿔준 이는 워메 씨벌 소리만 나오는거지라.
물론 법정이자 연리 20% 따박따박 메겨서
그뇬 목줄 옭아맬수는 있어도
그 돈천 받을라고 그간에 들여야 할 스트레스에 와리가리에... 허벌라게 짜증 나는 일이제.
그 씨벌련은 잡아서 1원에 한대씩 줘 패불고 이자는 일원에 한떡씩 다리 볼려라 해야 할것인디...
탐스님 가압류 절차를 진행 하려고 하면..법무사 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법원가서 해야 하나요?
좀 알려 주세요..
이런곳에문의하는걸볼때
끼고하는게좋겠어요
얼마안합니다
소액재판-지급명령- 걸고 판결문나오면
차용증있으면 무조건 나오죠.
판결문으로 통장이든 동산이든 압류걸고
처리하면 됩니다.
법무사 없어도 충분합니다.
혼자하기 귀찮고, 시간걸리고 등 제약이 있으니
정식 업체에 위임하면 될듯요.
수수료는 회수 완료시 몇프로 계약하면 되고요.
돈거래가 정말 드럽죠.
그거가지고 법원에 접수하면 바로 판결문 발부 끝 강제집행하심됩니다
다만 재산은 그쪽에서 알아서 찾아서 가압류하셔야합니다
그것도 법원에 접수해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나서 바로 압류하던지
아님 판결 확정 6개월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셔서
신불자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대 법무사나 변호사끼지 말고
혼자할수있습니다
만약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채무자를 서류상으로 괴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에 가보는게 먼저 아닐까요? 집에 사람은 아직 살고 있는지.
공증 받고 변제기간 지나면 집행문 신청할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나오면 집이나 사업장 동산압류 하고 통장압류 하세요~
그뒤 재산권이 있으면 재산권으로 가압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문 나오면 동사무소 가서 채무자 주소 알아볼수있습니다.
동산압류나 통장압류 양식만있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법무사사무실 가서 써달라고하세요 10만원정도면 양식에 마춰 써줄꺼예요
그리고 채무자가 장사하는사람이면 카드압류부터 하세요.
여러 압류 하실꺼면 집행문 한곳접수하고 나서 제도정본 받아서 다른곳 압류 또하시면됩니다
천만원정도를 은행권에서 불가능해서 개인한테 빌린케이스면 이미 의미있는 재산은 없을확율이 높네요!~
일단은 법적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사를 캐볼필요가 있어보이네요!~ 개인재산이나 가족들 확인해서 의미있는 재산이 있어야 법거인것도 의미가 있으니,,,
오죽하면 연락두절일까 싶지만!~ 연락해서 살살 달래서 월 50만원씩이라도 받아서 2년안에 받아내시는게 현명한방법일듯~
이글이 가장 정답인듯요~
공증한다고해서 암것두 없는사람한테 돈받기 힘듭니다.^^
은행간거래하셨으면
대여금반환청구 법원에가서 하시면되요.
언젠가는받게되요.
언니가 배째라고한다고요?
압류 ,재산명시
그언니가 한국에서 정상생활하려면 돈줘야할꺼에요.
공증이 되어 있으면 법원 판결과 동일 합니다..
이제 재산 파악 및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데.. 재산파악이 먼저 이겠군요..
하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급여 압류 등을 확인해 보시고.. 그도 저도 여의치 않음 분할 변재로 합의보셔야줘..
그래서 담보를 잡는 거져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