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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 팀장이 제가 관할하는 사무실겸창고를  임의로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팀장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다분히 서로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처분신청하고

     

    사장에게 핫라인으로 고충민원 메일도 보내고자 합니다

     

    법에 관해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2

    발꼬락
    발꼬락 · 19-12-18

    리모델링및 철거공사로 인해 님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것도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각 내지 각하 처분될것입니다

    기쁜우리젊은날
    기쁜우리젊은날 · 19-12-18

    이해당사자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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