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gifs.com/gif/3481-YWZp39
움짤 원본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
한문철변호사 영상
영상보면 운전자가 스쿨존 주행하다
맞은편 애가 자전거타고 역주행해서
멈추는데 애가 와서 들이받죠
만13세미만은 자전거를 타도 보행자로 간주하고
차가 멈추고 애가 와서 박앗는데도
멀리서 보일때 안멈추고 갓길로 안피햇다고
민식이 법 적용된다네요
잘못없는데도 벌금500만부터 시작 운나빠
애가 죽으면 징역3년이상 이네요
진짜 저애 부모부터 처벌해야 됩니다
내 애 보호해야되니까 죄없는 사람 전과자 되도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내에 보호하겟다고 죄없는 사람 99명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그건 범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죄없는 사람 징역가고 직장짤리고 가정 파탄나는건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법 시행되면 억울당한 당한사람들
곡소리나고 난리나겟네요
상식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야됩니다
저 영상보니 무섭네요
스쿨존아예 피해서 돌아다녀야겟네요
문제는 스쿨존인지 모르는곳이 많다는거죠
이게 머하는짓인지
욕나올거같네요
기사입력2019.12.13. 오후 2:02
최종수정2019.12.13.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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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편집자주]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과잉처벌, 악법 주장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대결과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았다. 민식이법을 낳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the300] [민식이법, 어떻게 볼 것인가]"스쿨존 내 모든 사고 가중처벌 하지 않아…스쿨존 보호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계기 만들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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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과잉처벌 논란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중처벌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고를 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따라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나이 9세인 김민식군이 차에 치어 사망해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월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와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갑이 지역구이고, 아산시을 지역구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이 의원보다 며칠 앞서 발의했다. 두 의원들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돼 대안이 만들어졌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법 자체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이야기해 왔는데 실천이 안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다른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와 차별화 하고자 민식이법을 만들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신뢰하고 지나다니는데 어른들은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다.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조심해 달라는 취지다.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모든 사고 경우에 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다. 시속 30km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
법 자체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한 반발이 나온다.
▶작은 사고를 침소봉대해서 처벌한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어린 생명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필요는 한 법이나 너무 감정적으로 집중되서 뭔가 그지같이 됨
그냥 스쿨존에 차량 진입금지 시키라고 해라
필요하면 정지하고 필요하면 5키로라도 서행을 해야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게 문제죠
5키로 10키로 서행중 애가 와서 받으면 죽어서 가중처벌 받나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는거죠
도로위의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게 아니라
운전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가중처벌 받나요? 민식이법 적용 가중처벌 받습니다
영상을 보지도 않앗구만
운전해본사람이라면 보행자사고나면 운전자 과실되는경우가
99프로인데 누구나 다아는 상식인데
서행하면 처벌안받는다고 우기다니
대깨문이세요?
교통사고 최고전문가가 맞다는데
멍멍이소리하시네
야간에 운전하다 골목길에 사람이 누워잇어서 죽어도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지애는 지가 교육하고 관리할생각하지않고
길가에 방치해서 흉기로 만들어서
죄없는 사람 전과자 만들고 파탄내도
된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기주의에 극치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왜 잡힐까요??
과속을 하거나 정지 후 확인을 안했거나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입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 과실이 왜 잡히나요??
운전을 하는 방법이 잘못되신겁니다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상 튀어나와서 부딪혀도 그 아이가 고의로 튀어나온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운전자 과실 잡힙니다
과속을 하거나 정지후 확인을 하거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였다하더라도 말이죠
이분 말씀이 정답이네요
면허시험볼때 우리는 다 같이 공부했어요 교차로, 횡단보도 일단 멈춤후 출발
근데 안지키죠 그걸 스쿨존에서라도 지키라는 뜻이에요
한문철 변호사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스쿨존과 비스쿨존의 처벌이 너무 상이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유투브 영상속에서도 이법에 찬성한다는 얘기도 하셨죠
저또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아이잃은 부모한데 즙짠다는 일1베식 발언은 안타깝네요
운전자가 다 뒤집어 쓰게만든게 문제에요 ^^
그전에 불법주차부터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순서입니다 ^^
5~10키로 서행이 문제가 아니라 멈춘거 와서 쳐 박아도 처벌이라고 변호사가 말하는데 님 직업이 뭐길래 변호사랑 다르게 법을 해석하시나요??
어느 변호가가 정차중인 차에 애가 쳐박는데 처벌이라고 그러나요?
혹시 스쿨존에서 사고내신 적 있으세요? 제정신이 아니신거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게 피해보기 싫어서 그런거요
저 영상을 보고도 이런말을 하다니
정신병원좀 가보세요
아직도 지역감정 조장하시는 사람이 있네요
지랄도 풍년이네....딱 봐도 이 시키 과속인데 무슨 헛소린지..
과속만 아니라면 이걸 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할 판사가 있을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판하는 쓰레기 황교활 추종자시키들...쯧쯔...
니 새끼는 스쿨존에서 시속 31Km로 가는 놈 한테 치어서 뒈질거다...니 새끼는 니 혓바닥과 황교활이 죽인거다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으로 프레임씌우는 대깨문 추종자새끼들 쯧쯧
너는 니 새끼한테 칼맞아서 뒤질거다 니 새끼는 니 혓바닥과 대깨문이 죽인거다
스쿨존 아니라도.. 사각이나 위험가능성이 존재한다싶은 곳은 기본적으로 더 서행하면서 방어운전 하지않나요?
그런 습관 있으면 절대 이런식의 의견들이 난무하기가 어려운데...
다소 비관적인 반발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이런문제로 정치적인 의도로 비화시키려는 움직임은...진짜 애가진 부모라면 어이없는 겁니다.
도로주행하면서 이정표만 잘보거나 네비안내만 들어도 스쿨존인지 아닌지는 대번에 압니다.
본인이 주행하면서 스쿨존 유무도 모르고 주행하실거면 운전안해야죠.
사람목숨 지키자고 만든법을 가지고 극단적인 법이라고 모순됐다고 마치 무슨 개악이네 악법이네..
너무 씁쓸합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면 될것을...안타깝네요.
저기는 스쿨존이 아니라 생활도로 아닌가요? -.-;;
영상원본보면 스쿨존이라고 도로에 써잇어요
네 아니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뇌피셜로 소설쓰지 마세요 ^^
애 방조한 부모편하라고 죄없는 사람
전과자 만드는악법보다
그게 정상이죠
반대편차선까지 올스탑 맞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스쿨존 사고로 기소되어 법정 판결이 실제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유행처럼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하거나 매일 통학시키는 집안에서 먼저 일어날거에요 ㅎ
법이 제대로 고쳐지기 전깟시 스쿨존 피해가는게 답입니다.
아무 잘못없는데 전방주시태만 이라고 10% 맥이는거 같이 민식이법에도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많음. 그거 걸리면 그냥 가중처벌 되는거임.
어후 약자혐오 논리
그런데 이게 왜 '신고'까지 당할 글인지....?
이성은 없고 본능과 감성만 남은 지능이 모자란 분들이 반박은 못 하고 ㅂㄷㅂㄷ 거리면서 신고를 누르는거죠 ㅋ
글쵸 상식이 없고 지능이 모자라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 부들부들 신고를 하는거죠ㅋㅋ
스쿨존에서는 서행 합시다.
기본입니다.
골목길에서도 갑자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튀어나올까봐 서행하는데
스쿨존에서 서행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민식이법이 겁나면 스쿨존 피해서 가면 됩니다. 애초에 위험이 있을 길은 안 가면 되죠.
최고에 명언이십니다
맞습니다 민식악법해도 애는 죽습니다 아이 부모가 죽이는 거죠 지편하자고 애 맘껏뛰놀게 하겟다고 다른사람 전과자되도
상관없다는 쓰레기들이 저법에 제대로 당할겁니다
스쿨존에서 서행하고 애들 나오면 멈춰야지
님 애가 저기서 놀다가 차에 치어 죽었다고하면
애가 잘못했고 부모인 님이 잘못 가르친거니까 내죄다 하면서 살껀가요?
영상말고 법조문이나 읽어보고 따지길
정신과 상담 받아보세요.
스트레스성 우울증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떤분이 그러더라구요 바쁘면 서둘러 지나갈수 있는거 아니냐고요 보이는만큼 보면서 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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