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를 한거죠 이경우는 좀 쉽고 확실한 액션 취한게 보여지니깐 일이 편해지죠
하지만 안했으면 ... 빼박입니다
이것도 CCTV같은게 있어야 확실해지죠
안했을경우가 좀 복잡한데 이것저것 해야할일이 많아집니다
1개월이면 지금시점에는 나름 적게 받은것이기도 하고 이또한 복잡한 과정 걸치고 난뒤면 1개월이 과징금으로 전환될수도 있습니다
여튼
민짜들은 어딜가도 문제 ...
갓오하
갓오하 · 19-12-17
이분 말이 맞아요 cctv 있고 거기에 신분증 검사 한게 찍혀있으면 가게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가게가 독박입니다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 19-12-16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폐쇄(행정처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분)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납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처벌을 위해 제정한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주류나 담배등 위해품을 판매하지
못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법의 취지이자 목적인데
최근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위조된 신분증
으로 주류와 담배를 구입후 자진신고해 주류등을
판매하는 식당등 판매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정지나 벌금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경우 업소에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가정경제가 무너질 위기가 찾아오기도
할겁니다.
적발시 감경이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협박이나 폭력등이 수반하여 기인했다는점등
이거 법 바끼지 안았나요? 억울한 일 안당하도록 법 바끼진 아는데 ;;
억울한#주인만 ㅠ
법이 바뀌였긴 한데
포인트는
신분증을 검사 했는가 안했는가로 나뉩니다
했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를 한거죠 이경우는 좀 쉽고 확실한 액션 취한게 보여지니깐 일이 편해지죠
하지만 안했으면 ... 빼박입니다
이것도 CCTV같은게 있어야 확실해지죠
안했을경우가 좀 복잡한데 이것저것 해야할일이 많아집니다
1개월이면 지금시점에는 나름 적게 받은것이기도 하고 이또한 복잡한 과정 걸치고 난뒤면 1개월이 과징금으로 전환될수도 있습니다
여튼
민짜들은 어딜가도 문제 ...
cctv 있고 거기에 신분증 검사 한게 찍혀있으면
가게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가게가 독박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폐쇄(행정처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분)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납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처벌을 위해 제정한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주류나 담배등 위해품을 판매하지
못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법의 취지이자 목적인데
최근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위조된 신분증
으로 주류와 담배를 구입후 자진신고해 주류등을
판매하는 식당등 판매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정지나 벌금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경우 업소에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가정경제가 무너질 위기가 찾아오기도
할겁니다.
적발시 감경이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협박이나 폭력등이 수반하여 기인했다는점등
그로인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하고 단순히 읍소형은
당연히 증거로서 채택이 안되겠죠
업소에 악감정 품고 엿먹어라 자진 신고하면 ...
대부분 저게 걸리는 경우가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먹다가 이제
술값 낼때 되면 자기네들이 자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술값 못받고 영업정지 먹고, 그렇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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