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치기당하면서 죽다 살아났네요ㅠ
영상 전달해주니 경찰 왈 죽을뻔했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일차선 정속주행 벌금 무셔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벌금 물겠다 했고요
엊그제 검찰에서 문자 왔네요 칼치기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으로 기소됐는데 합의의사 있냐고 연락이
전 돈이문제가 아니고 죽을수있는 생영의 위협이라
그리고 상면부지의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으니 난 합의나
돈 몇백 몇천으로 합의보고 그사람 면책해줄생각없다고
했네요
이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돈도필요없다하고 법대로 해달라고하니
면허취소 벌금 200정도나온다고 얘기하네요
저도 그냥 넘어갈수도있는데 어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보고 더 느낌니다 그사고도 블랙아이스 때문이지만
서로 속도지켜가면서 운행하고 앞차추월내지는 칼치기
안했다면 그렇게큰사고가 안났을거라 생각합니다
상주영천고속도로사망자들의명복을빕니다 ㅠ
잘 하셨습니다 돈 200 보다 면허가 정지 돼야 정신을 차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이 조금먹으니 왜저러고다닐까생각합니다
칼치기 신고하면 면허취소에 벌금이 200이나나오는군요
걸리기만해 ㅋ
1차로 정속 주행이 아무리 답답하고 짜증나더라도
졸라 개념없는 운전자라고 혼자 욕이나하면 될것을
위험하게 칼치기를 왜 하는지..
잘하셨네요 ^*^
칼치기해서 위협한건 백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칼치기를 불러 일으키는 행동이 1차선 정속주행입니다.
요즘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들이 너무많습니다. 정속주행하실려면 추월차선에선 하지않는게 칼치기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으아니 저도 이댓글 달려고 했는데 먼저 단분이 계시네요. 칼치기 + 보복위협운전 무조건 잘못이죠. 그러나 1차선 정속주행도 잘못입니다. 죄의 경중은 보복운전이 크지만요
전 그날 10센치만 붙었으면 중앙차로에 박혀서 죽고 그놈은
아무생각없이 살고있을겁니다ㅠ
여튼 무사고가 최고입니다.
1차선 정속주행도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어도 처벌대상인가요?
법으로 하자면 1차선은 추월차선 계속 비워둬야 돼는 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쭉 달리시면 주행차선 위반 벌금 입니다
골떄리는 법이지요 ㅎㅎㅎ
제가 아는선에서는 위의내용 입니다
그리고 칼치기 하는 차들은 화물이나 영업용 번호판달고 못할겁니다
화물차는 솔직히 칼치기 안돼고 택시 들도 양아치 운전은 하지만
칼치기 하는건 아직 못봤으니 대부분의 칼치기는 어설픈 외제차 아닌가요???
바쁘면 어제 가지 그랬어.....
칼치기 당하면 정말짜증나죠 근데 솔직히 고속도로 1차선정속주행은 더짜증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