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년 12월 13일 오후 10시경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차량 이동중에 좌회전 하기 위해 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약 15초간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차량이 많아 이동 하지 못했는데 의도적으로 클락션을 울려 제가 내려서 뒷차로 이동하여 '앞에 차가 많은데 왜 이렇게 클락션을 울리냐?'
라고 묻자,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내려 심한 욕설과 함께 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제가 넘어 졌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나를 때렷네? 경찰에 신고 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래 신고 할꺼면 더 맞아!'
라고 하더니 오른쪽 주먹으로 저의 왼쪽 빰을 강하게 2번 인중을 2번 정도 때려 교정기를 하고 있어
입술 안쪽이 다터지고 코피가 났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약 5분뒤 경찰이 와 상황 설명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조서 받고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일방적 폭행 인정했고 조서는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의자를 엿먹일수 있을까요?
형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아~~ 경찰 신고 하면서 119도 같이 불렀습니다.
병원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맞아서 정말 화가 나지만, 법적인 절차로 아주 뼈져리게 고통을 주고 싶네요
꼭좀 도와주세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이기
그걸로입건시키세요
진단서제출하고
그런놈은 구속시켜야죠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가도 가능 한가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교정 중인데 치과 라던가, 코등이 너무 아픈데 정형외가 라던지 ...
일반적으로는 정형외과 가는데 상해진단서로 끊으셔야되요
전치 몇주 전치몇주가 많이 나올수록 님에게 유리해요
치과도 가보세요 그리고 님 보험사 직원에게 차대차 사고는 아닌데
이런경우 가해자 보험 대인처리로 병원이용가능한지도 물어보세요
보복운전과 폭행은 형사처벌이라 형사 합의 따로 받으시고
민사는 보험처리로 받으시구요
소설을 여기다가 쓸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도 저런사람이 있나 보네요.....
사정봐주지말고 합의금 최대로 받아내는게 좋지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받을수 있을가요?
합의 안해주는게 엿먹이는 방법
상해 진단서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제가 기준을 잘 몰라서 ....
이왕이면 치료하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 받으러 왔다고 하시고 이것 저것 검사
하고 상해진단서 발급받고 경찰서 형사 배정받으면 그때 제출하세요 일반 진단서 하고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발급 비용은 상해 진단서가 비싸요 그렇지만 법적효력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것과 행동하는걸보니 잃을게없는 사람인듯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대응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건 없구요 상대는 재판을 받게 돼는대 그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줄일수 있습니다 즉 님이 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가 곤란하겠죠?
그런대 보통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줍니다
님도 그런 실질적인 보상이 가장 낫구요
대략 천에서 2천정도 이하면 합의해주지 마세요
네 감사 합니다.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틀린바 구체적으로 알러주셔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적 처벌이 낮다면, 합의금을 최대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최대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과 그것이 안된다면,
최대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폭행은 처벌이 쎄요
그리고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처벌이 쎄게 나와야
님이 합의금을 최대로 받을수잇어요
님이 상해진단 몇주나오냐가 관건이에요
4주 8주이상 나올수록 처벌이 쎄지고
합의금도 올라간다고 보면되요
난폭운전으로 되면 최소 벌금500이상이에요 구속될수도 잇구요
거기다 폭행까지 잇으니 더
가중처벌 되겟죠
그리고 원래
검찰가면 지가 쫄아서 합의하게 되잇습니다
니 와이프를 따먹어라
생각에 한것 같은데요 민형사 다걸어도 그다지 방법은
없네요 돈으로 때우면 땡이잖아요
피해자 당사자가 전치8주이상 나오지 않는이상 ..
합의 안본다는 생각에 검사한데 탄원서나 보내세요
치료비야 민사가면 되니깐요
3주인가 4주이상의 진단서가 나와야 상해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1~2주는 별거 없어요. 초범이면 벌금 한 100정도 ?
상해로 판정나야 합의금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위에 댓글처럼 보복으로 묶으세요
앞 뒤 안맞는 얘기하시네여
첨에는 최대 법적처벌 얘기하다가 금새 최대 합의금 얘기 ㄷㄷㄷ
상대방 벌금 잘나와야 300-500선입니다~
합의금도 잘나와야 300선입니다~
아마도 민사걸어도 조정쪽으로 넘어갈꺼구요~
합의 300정도에 해주고~ 상대방 벌금 좀 덜 먹게 해주는게 서로 이득입니다~
위에 보면 합의금 2천? 이런 소리 나오는데..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 걸어도 조정 넘어가면~ 답 없습니다~
얼굴 개 아작나야 천정도 받는 수준이라 적정선에서 받고 마무리 해주시는게 답~
제 친구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에게 맞아서 눈두덩이 뼈가 부러졌는데 전치 2주 나왔었어요.
상대방 놈이 합의 안하고 자기 그냥 징역 산다고 하더니
정말로 6개월인가 금고인지 뭔지 받고 나오더라고요. ㅋ
그 녀석은 합의금 한푼도 못받았고 민사 걸어서 배상 받아 내라고 했더니
합의금 못주고 안주는 놈이 뭔 재산이 있겠냐고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ㅋ
님을 때린 그 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놈 엿먹일려면 합의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조서에 쓰세요.
그럼 그놈 최소 집유나 벌금 먹겠죠.
그리고 상대 놈이 돈이 있는거 같아 보이면 민사로 소 제기 하시면 되요.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에 가서도 원하는 정도의 금액은 판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함정이기는 하지만요
위추 드립니다.
유투브에서 보니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야 난폭운전이든 보복운전 이든 가능하다고 나온걸 봤는데
위글대로 라면 큰건은 안돼고 상해 로만 역을수 있을듯 합니다
상해로하면 진단서 2~3주 이내 일거 같은데 공탁금으로 한 200걸어놓으면 법원에서는 합의 한걸도 인정하니 벌금형 정도 맞을듯합니다
초범인 경우
피해자 진단2~3주 진단
합의시 벌금 50~150
미합의시 벌금250~350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주당100~150 적정선 입니다.
의사/변호사등 전문직 사짜는 예외 임.
일반적인 폭행을 인정했기떄문에 이미 그사람은 엿댔다고 봐야 겟네요
잘 알아 보셔서 합의금이나 왕창뜯어 버리세요
요새도 저런또라이가 다 있네 ..
그렇게까지 엿먹일 수 있을까 싶네요..
님이 가만이 있는데 그 넘이 다가와서 차문을 열고 팬거면 몰라도..
아마 50 ~ 150 정도선에서 합의하고 넘어가지 싶네요.
경찰들 이런 거 빨리 조사안합니다. 검찰에게 송치야 되었겠지만.. 자정 전에 송치해야 하니까..
사건이 한 서너달 질질 끌면서 경찰서 몇번 왔다갔다하고 병원에 몇번 왔다 갔다하면서 진단서도 받고
어쩌고 하겠죠..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되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원하면 처벌할수 있다 등등 개소리를 할겁니다. 경찰에서..
합의 종용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안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살인사건이다 뭐다 그런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경찰이 여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잘 없죠..
정 그렇게 엿먹이고 싶다면... 형사재판으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 이외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이런 일이 좀 많아서.. 왠만하면 2주이상 잘 안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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