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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민식이부모법 피할수 있습니까?

     

     

     

     

     

     

    gif.gif

     

     

    https://gifs.com/gif/3427-30km-D1ZXR5

     

     

    민식이법 안전운행만 하면 괜찬다는 멍멍이 소리하시는 분들계시는데

    한문철 변호사 왈

    저사고 피할수 있습니까?

     

    스쿨존은 횡단보도에만 잇는게 아닙니다 저사고처럼

    서행으로 달리는데도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

    박으면 무조건 진단1주이상 나오고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도

    과실 최소 10프로 잡혀서

    벌금 500만원이상 내야되서 전과자되는거고

    저사고만 봐도 전치12주입니다

    운나빠 죽으면

    징역3년이상갑니다

    더 운나쁘면 무기징역도 가죠

     

     

    애꿎은 택배기사,택시기사,어린이집 통확차량,학부모들만

    전과자 되고 가정이 파탄나겟네요

    공무원은 직장 짤리구요

    통학차량 운전자들 다 그만둔다네요

    푼돈벌려다 인생 쫑나는데

     

    영상이 작아서 잘안보이시는분은 영상밑에 링크 들어가면

    크게 볼수있습니다 소리도 나오구요

     

    교통사고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붙어요

    특히 인사사고는 더욱 그렇구요

    내가 안전운행하고 조심해서 사고안날수 잇다면 아무도

    이법을 악법이라고 하지않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악법인겁니다

     

    이렇게 말도안되는법 만들바엔 조두순 곧 출소하는데

    그놈 무기징역 때리는 법이나 만들지

    정작 만들어야 될법은 안만들고

    참 씁쓸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605s

     

    2019-12-13 19;44;27.jpg

     

    2019-12-13 19;44;40.jpg

     

     

    댓글보니 가짜뉴스 다는 사람들 잇어서

    교통사고 최고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 법 영상 맨아래 링크햇으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법인지

    와 정말 놀랍네요 누가봐도 잘못된걸 아니라고

    어거지로 우기는 사람들이 잇다는게

    하긴 그러니 이따위 법이 통과가 됏겟죠

    호박을 수박이라고 우긴다고 수박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605s

     

     

     

     

     

     

    댓글90

    toomuch
    toomuch · 19-12-13

    앞으로 학교 라는 이정표가 보이면...멀리 돌아가야 겠네요~

    의원나부랭이들이 죄다....감성팔이만 죄다 하고 있으니~~~

    술탄34세
    술탄34세 · 19-12-13

    뭔 죄다 합니까 말은 똑바로 하죠 민주당 정의당 의원이라고요 자유한국당 부패하고 망나니당인건 맞지만 최소한 민주당 정의당 처럼 시체팔이 감성팔이는 안해요

    toomuch
    toomuch · 19-12-13

    글쎄요~~~술탄님....적어도 제가 볼땐......좌우를 막론하고....지금의 국회의원들은...포퓰리즘에 심각하게 빠져있기는 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상...정도의 더함과 덜함이 있을 뿐.....감성팔이는....다 하고 있으며....

     

    모르겠습니다..시체팔이는...안할 지는 몰라도...다른 팔이는 잘 하던데....

    암튼.....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문정부 이렇게 구성된데...일말의 책임은 있으니까요(문.재.앙을...뽑았기에...)

     

    좆잡고 반성하겠습니다...

    풍운아9
    풍운아9 · 19-12-14

    늦게나마 올바로 보구 제자리로 와서 반가워요

    toomuch
    toomuch · 19-12-14

    늦게나마는 아니고....작년부터....제자리로 왔습니다....

    여성위주의 정책을 보고 혀를 내 둘렀습니다....

    각종 판결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나....정부의 개인적 해석이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페미 시위에....행안부 장관이 가서...지지 하는 모양새 등등을 볼때, 제 정신이 아닌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가는것이야....관련 되어 있으니까..그려러니 했지만,

    행안부 장관이...가서....지지하고 같이 시위하는 것을 볼때, 이게....제대로 된 나라인지...

    보지 민국을 만들려는....생각인지....

     

    암튼....제자리로 돌아 온건 한참 전 입니다 ^^

    푸르릉
    푸르릉 · 19-12-13

    정말 이런식이면 답이 없네요

    신의숨결
    신의숨결 · 19-12-13

    와. 안 보여서 여러번 봤네요. 지금 세상에는 무조건 떼쓰면 입법하나본데. 누가 그러던데. 지금 세상은 지랄하는 자들의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너도 지말맞아야한다고

    ghsak
    ghsak · 19-12-13

    영상밑에 링크 들어가시면 소리까지 들으면서 큰화면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이정도까지까지 헬조선일줄은 몰랐네요

    장안동야리보이-
    장안동야리보이- · 19-12-13

    너님은 당최 모하는 인간임?

    얼마전엔 김검모 빙의 되가꼬 열불내더만

    이번엔 민식이냐? 존나 불만 마나 ㅋㅋ

    쪼다티좀 그만내쇼 거...

    찌그러진 벤츠 팔고 이민가쇼 좆빛 바다 찾아서

    야리미란보다섹이
    야리미란보다섹이 · 19-12-13

    악플충 예비살인마 역풍님한테 쫄앗네

    하긴 그러니 숨어서 븅신같이

    악플이나 달고잇지 ㅋㅋㅋ

    찌그러진 야리보이 팔고 경찰서로

    장안동야리보이-
    장안동야리보이- · 19-12-13

    도대최 아는게 모냐 너는

    죄다 몰라 뇌도 없는 놈

    야리미란보다섹이
    야리미란보다섹이 · 19-12-13

    도대체 나이처먹고

    왜그러고 사냐

    한심한 놈

    ㅋㅋ

    장안동야리보이-
    장안동야리보이- · 19-12-13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란다섹이 아니올시다

     

    란다섹님도 부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고

     

    역풍이 니가 헛다리 짚은거고

     

    무식을 티내는 것일뿐 오늘도 시간만 간다

     

    개놈들 조심해라 너같은 ㅡ...ㅡ

    분당달림어
    분당달림어 · 19-12-13
    당신 주접이세요?
    야리미란보다섹이
    야리미란보다섹이 · 19-12-13

    아니면 본닉으로 와서 악플달아라

    역풍님한테 쫄앗으면 아가리 닥치고 짜져

    십새끼들 조심해라 너같은 ㅎㅎ

    찌그러진 야리보이 팔고 경찰서로

    새마을쥬스
    새마을쥬스 · 19-12-13
    애새끼부모도 교통안전 교육 제대로 못시킨대가로 징역1년이상 벌금 300 이상 때리는 '민식이부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돼지얌™♥
    ♥돼지얌™♥ · 19-12-13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를 백퍼 예방할수는 없죠
    특히 골목길의 어린이사고는 더 그렇긴합니다
    애들 특성상 텐션업이 되어 있는경우는 그냥 폭주기관차죠
    그렇다고 애들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그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우리 어릴때도 다들 마찬가지였거든요

    최대한 운전자가 조심조심 하실수 밖에 없고
    길가에 차량이 주차 되어 있는 경우는 최대한 저속운행
    하면서 주위를 신경써서 주시하는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제임스본드
    제임스본드 · 19-12-13

    떼법 통과 됬네요.. 진짜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은 가정파탄 나게 생겼네요.. 징역가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요?? 

    키쓰꾼
    키쓰꾼 · 19-12-13

    멍멍이 소리 좀 하고 갑니다ㅜ 

    운전 경력 25년 되고 일년 평균 2만 정도 뜁니다. 

    민식이 법을 자세히 보세요. 

    과속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 과중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OECD 평균치보다 더 많이 스쿨존에서 사망합니다. 

    헬조선 따지시는 분 천조국같은 나라에서 한 달만 운전하며 살아보세요~ 

    법이 얼마나 더 깐깐한지 ㅜㅜ

    아이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 만든 법입니다 

    안전의무 지켜 운전했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 민식이법 적용대상 아닙니다  

     

    덮쳐보니처제
    덮쳐보니처제 · 19-12-13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론 안전의무를 다하고 30키내로 달려도 일단 사고가 나면 그사고 경중에 따라 무조건 일반 도로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되는게 문제 인거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하고 그건 성인들 책임임은 분명하죠.
    그래서 속도나 기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한 스쿨존에서에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술탄34세
    술탄34세 · 19-12-13

    제방 멍청한 티 내지좀 말고 제대로 찾아보고 댓글다시길 당신이 변호사 보다 법을 더 잘 압니까???

     이러니 대깨문 소리듣는겁니다. 한문철 변호사 영상 쳐 보고 댓글다시길 무식은 죄가 아니지만 멍청한건 죄 입니다 당신은 멍청하네요

    키쓰꾼
    키쓰꾼 · 19-12-13
    찾아 읽어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소망사기
    믿음소망사기 · 19-12-13
    어떤 의도의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다른분 말처럼 찾아보세요
    님이 생각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키쓰꾼
    키쓰꾼 · 19-12-13
    네 찾아 읽었습니다
    1. 30km 초과,
    2. 안전운전 의무 소홀,
    3. 피해자 13세 이하 일때 적용됩니다.
    보통 많은 사안에 엄벌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나라에서
    갑자기 어린이안전을 소홀시하면 엄벌하겠다니 반대가 크네요.
    이 법은 내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서겠지요.
    모두 안전 운전 하고 스쿨존에선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 운전하자는 취지입니다.
    믿음소망사기
    믿음소망사기 · 19-12-13
    맞아요 정말 좋은 취지의 법안인데
    적어놓은 2번사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toomuch
    toomuch · 19-12-14

    중앙선 침범 안하고 , 전방 주시하고, 속도준수(30km이하) 했는데 스콜존에서 사고 났다면

    위의 법에 심판을 안받는다고 하는 흑우들 없지요????

     

    제대로 영상 다시 보고 와서.....답을 다세요~~~

    키쓰꾼
    키쓰꾼 · 19-12-14
    남의 해석에 의존 마시고 직접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니 우려 생길 수 있죠.
    법이 적용이 되며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어떻게 적용될지
    두고보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수정할 수도 있죠.
    흥미롭게 많은 사안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다수가
    이번 법안을 반대합니다. 흥미로운 아이러니군요.
    어떻게 이 법 처벌을 피할까의 질문보다는
    어떻게 스쿨존에서 아이를 보호할까가 성숙한 질문일 듯.
    마지막으로 그 변호사는 사고 소송 이기면 수수료 받는
    법 장사꾼이죠.
    저도 그 앙반 유튜브 뒤 늦게 봤는데 머 별내용 없이
    선동적이더군요.
    차라리 차분하게 글로 패북에 비판한
    홍성수 글을 선호합니다.
    toomuch
    toomuch · 19-12-14

    ㅋㅋㅋ 자~ 민식이법 입법사안 직접 읽어 보았고,

    나아가... 법적인 해석도 끝 마쳤습니다.

     

    만식인지 민식인지.jpg

     

     

    논의 핵심은 아이들을 보호하지는 법을 만들어야지...

    스쿨존안에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되겠느냐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의 민식이 법 시행안에서...

    1. 시속30km 이하 주행의 정속 주행

    2. 운전의 안전의무 (정면주시, 안전거리 확보, 사방 확인)

    3. 음주운전 아닐것, 무면허운전 아닐것

     

    의 조건에...갑자기 튀어나와....어린이가 8주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시에...

    위의 민식이 법의 적용을 안받느냐...입니다....

     

    키쓰꾼님 께서는...안받는다고 하셨는데...

    위의 민식이 법의 핵심은...과실의 적용 부분이 핵심이예요...

    과실자체를 무문(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무조건...고의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도 100%과실이 없습니다.

    내가 위의 사안을 다 지켜도...가장 적게는 5%의 과실이 나옵니다...

    즉 스쿨존 내에서는....규정속도 지키고, 주의의무 결여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무조건...현행범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상에서도...규정속도 지키고....상식선에서 아이들의 과실 100%인(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상황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30%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이제는...과실자체를 묻지 않는다...이게 무슨의미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모르시는 척 하는 건가요???

    아니면....법 해석을 못하시는건가요??

    키쓰꾼
    키쓰꾼 · 19-12-14
    아 예, you win!!!~~~
    ★TicAll
    ★TicAll · 19-12-15
    멍청한티 엄청 내시는분인듯 ㅋ
    운전경력 25년이랑 민식이법이랑 뭔 관계가 있나요??
    차로 출퇴근하면 일년에 기본 1만키로~2만키로 기본아닌가??
    안전의무 다하고 운전했는데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과실 1도 안잡힐까??
    한문철 변호사도 스쿨존들가지말라고 하는데 좀 알고나 시부리세요
    하리보젤리
    하리보젤리 · 19-12-13

    정말 후진국중에 후진국인걸 스스로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수없습니다,,,

     

    어떻게 법에 감성이 들어가나요;; 법을 우긴다고 만들어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진짜 우리나라밖에없는거같습니다,

     

    진짜 이러니 선진국중에서 후진국취급당하지

    toomuch
    toomuch · 19-12-14

    선진국들 사이에서요??? ㅋㅋㅋ

    우리나라가 선진국 인가요????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면 뭐 하나요.....국민 의식이....떨어지는데...ㅡ.ㅡ;;;;

     

    뭐가...옳고 그름을 판단을 전혀 못합니다.

    그저 감성적인것에...휘둘리고....사실을 인정 안하고....

    가장 큰 것은...공짜에 미쳐 있는 세상.....(그놈의 포퓰리즘....누가...세금을...낼건데....누가...미래 세대의 빚을 책임을 질 건데...???)

    하리보젤리
    하리보젤리 · 19-12-14

    단면적으로보면 선진국은맞습니다, 다만 껍데인안을 들여다보면 후진국이죠

    하루에1
    하루에1 · 19-12-13
    아직도 키스꾼 같은 사람 있네

    내가 안전의무 다해도 처벌대상이니까 이 난리자나

    한문철이 괜히 스쿨존 아예 가지 말라 하는줄 아냐
    키쓰꾼
    키쓰꾼 · 19-12-13

    그냥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수준의 법안입니다.

    toomuch
    toomuch · 19-12-14

    어딜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죠???

    현행 법안에서도

    스쿨존내 규정 속도 정속운전....주의의무 결여 되지 않은 형태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와...사고가 난 case들도

    죄다....운전가 과실 (20~30%)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제는....정속운전하고 주의의무 결여 되지 않은 상황의 스쿨존내 사고에 대해...무조건...과실 유무를 묻지 않겠다는건데..

    이게.....충분히 이해가 간다구요???

     

    도대체...이게 나란가요???

    이게 이해가 간다....하~~~ 기가 찹니다.

    덮쳐보니처제
    덮쳐보니처제 · 19-12-13

    문제는 입법이건 인터넷상 문제들 이건...
    단순한 감정과 포뮬리즘이 여론을 지배하는 후진국 세상이 되버렸네요.
    그감정적 여론은 정치인과 맞물려 입법화 되고~~ 그폐해를 바로 말하는 순간 마녀사냥이 시작되어 누구도 반대의견을 소신있게 말하지 못하고...ㅠㅠ
    감정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는 법이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진다니...
    제 느낌으론..인터넷상 댓글중 젤 무식한 말이 논리나 펙트로 반박하지 않고... "니네 가족이 당했어도 이런말 할수있냐" 란 말입니다.

    레기짱
    레기짱 · 19-12-13

    영상상 골목길인데.. .속도가 엄청 빠르넹.. 법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개선도 하고 하겠지만.. 저정도 속도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카핀
    카핀 · 19-12-13

    민식이법을 제대로 읽어 봤는지 묻고 싶군요.   키쓰꾼 의견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론 안전의무를 다하고 30키내로 달려도 일단 사고가 나면 그사고 경중에 따라 무조건 일반 도로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되는게 문제 인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법안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이 아니고요

      < 안전의무 부주의> <안전의무 미준수> 일때에만 가중 처벌 합니다.  사고의 경중이란 표현은 법에 없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안전, 주의 의무 위반하여 사고내면 가중 처벌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 준수하고 서행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까지 가중처벌 한다는게 아닙니다.

    덮쳐보니처제
    덮쳐보니처제 · 19-12-14

    아..제 댓글에 대한 반론이신데 제 댓글에 직접 다시지 않아서 못볼뻔 했네요~^^
    저도 처음엔 님 처럼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무리가 있는 입법이었던거 같아서 댓글 남긴겁니다^^.님이 오히려 민식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님 말씀대로 안전의무 부주의시 처벌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안전의무 부중의 라는 것에 적용이.... 30키로 이내 속도제한. 중앙선 침범.등과 같이 정해진 루틴이 있어서 그것만 지키면 위반 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일단 사고가 나면 100% 보행자 잘못이 아니고 약간이라도 운전자에 과실이 잡히면 무조건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망시 3년이상 징역~무지징역. 사고시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몇천?만원 까지의벌금. 입니다.

    다른차에 치어서 날아온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인경우나 육교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한 사람을 친경우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100%. 가해차량 0%로 과실은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15키로로 조심해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차 옆부분에 부딛혀서 경미한 사고가 나도 무조건 벌금500~~ 아니면 징역1년 이상 이라는 거죠. 그 이하에 처벌이나형량이 없다는 거죠. ㅠㅠ
    님 댓글보고..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해서 본문 글쓴이가 글에 써논 한문철변호사에 유투브 영상 들어가서 지금보니까..알기 쉽게 잘 설명 해 놓았더라구요~~. 한번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아실겁니다. 딴지라 생각 마시고..그냥 반대 의견이라 넓게 이해해주시고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ghsak
    ghsak · 19-12-14

    매우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우기고 싶은거에요

    EasyToMe
    EasyToMe · 19-12-13

    법을 읽어보고 글을 쓰세요... 답답하네 원..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1.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2. 안전의무 위반시 사고가 난 경우

    이 2가지 경우만 한정됩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스쿨존 아예 가지 마세요 하는것은 저 2가지를 실수로 위반하여

    사고가 났을경우 특가법 적용이 되는데 특가법이 꽤나 과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거지요.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건 "법정형량이 꽤 과도한면이 있어서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이 아닌가" 정도에요
    감성팔이가 문제라구요? 어이구 참나...

    카핀
    카핀 · 19-12-13

    정확한 지적입니다.... 동의~!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19-12-13

    규정속도 이하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지않았는데, 아이와 충돌했다. 근데 과실이 0이 되는건가요? 만약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처벌받는것 아닌가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겁니다.

    ghsak
    ghsak · 19-12-13

    위반없어도 애가 와서 받으면 과실10프로이상입니다

    정말 모르겟으면 유튜브에 한문철변호사 영상보세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19-12-13

    그럼 과실이 10%이상 나와도 위반만 없으면, 특가법에 적용받지않나요?

    ghsak
    ghsak · 19-12-13

    민식이법 적용되서 최소 벌금500이상내고 전과자되고 운나쁘면 징역가니까

    사람들이 난리인거죠

    영상을 링크햇으니 공부하세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19-12-13

    근데 저 위에분은 특가법이 적용될려면 1,2번이 성립이 되야된다고하는데요? 님의 말이랑 다른거같은데?

    카핀
    카핀 · 19-12-13

    역풍씨가 잘못 알고 있네요.  두거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가중 됩니다. 그게 민식이 법의 요지입니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19-12-13

    결국 둘중하나는 개소리라는 이야기네요. ㅋㅋㅋㅋㅋ

    ghsak
    ghsak · 19-12-13

    영상을 본인이 보고 판단안하고 남얘기만 들으려고 하는게 개소리죠 ㅋㅋㅋㅋㅋ

    ghsak
    ghsak · 19-12-13

    카핀씨가 잘못알고 잇네요

    스쿨존내 12대중과실 인경우 징역3년이상 무기징역 30키로이상 속도위반이 12대중과실에 해당

    안전의무는 법규가 아니고 전방주시태만과 같은 과실사유에요

    한마디로 내가 안전운전해도 움짤사고처럼 애가 와서 받으면 과실10프로발생

    진단1주이상 나오니 벌금 500이상 전과자

    그냥 애가 와서 받으면 안전의무 위반이니 피할수가 없다

    toomuch
    toomuch · 19-12-14

    역풍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

    ♥고잉메리호♥
    ♥고잉메리호♥ · 19-12-14
    위반이 없어도 과실이 1프로라도 붙으면 특가법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거에요.
    조오커님
    조오커님 · 19-12-13
    한문철 전문가 영상을 정독하고 감상하였습니다만.
    역풍님말이 맞습니다. 유투브 한번보고 오세요
    toomuch
    toomuch · 19-12-14

    ㅋㅋㅋ

    그렇다면 묻겠습니다...과도한 형벌의 제정이....감성팔이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아~~~ 취지가 상당하고 국민적 여론이 존재하고.....일반적 상식에 부합만 하면...무조건....법제정하거나...

    기존 유사 범죄와는 다르게....형벌을 강하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ㅋㅋㅋㅋㅋ웃기네...

    님아...그것을 가지고 감성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비슷한 범죄들의 형량과 균형이 안 맞음에도.....

    국민적 감정을 부추겨 비례가 맞지 않는 형벌을 만드는거....

    그것을 우리는 감성팔이라고 부릅니다

    죠스111
    죠스111 · 19-12-13
    답답한 사람들 많네요 ㅋ
    내용 이해을 못하는듯
    내가 안전운전해도 애들이 받으면 무조권 10프로 과실인데 안전운전이 무슨의미가 있음
    그냥 무조권 벌금500부터시작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3
    젖같으면 차를 몰지말던가
    희성영지
    희성영지 · 19-12-13

    님은 도대체 왜 사시나요?? 머가리는 진짜 장식인 듯 ㅋㅋㅋ 대깨문이신가?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4
    그쪽은 친일파신가??
    친일파는 자고로 싹다잡아다 쳐죽여야하는 암덩어리들지
    모니터
    모니터 · 19-12-14

    좆같으면 여탑을 떠나던가

    모니터
    모니터 · 19-12-14

    그쪽은 대깨문이신가?

    아무튼 대가리가 깨져도 정신못차리는 적폐덩어리들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4
    여기 찌져주겨야할 친일파새끼들 많네 ㅋㅋㅋㅋ
    toomuch
    toomuch · 19-12-14

                                                                                                                                                                                                                               대깨문.jp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4
    친일파는 자고로 싹다잡아다 찌져발려죽여야 제맛!!!!!!!
    모니터
    모니터 · 19-12-15

    너 친일파 악플러냐?

    악플충은 싹다잡아다 찌져발려죽여야 제맛 ㅋㅋ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5
    이야~~~ 친일파를 옹호하는 친일파 여기있네
    이새끼 잡아다 털면 좋은거 많이 나오지 ㅋㅋㅋ
    모니터
    모니터 · 19-12-15

    내가 친일파 아니면 내 똥구멍 빨아줄래?

    논리가 안되면 짜져

    무논리 씨발새끼야ㅋㅋㅋ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5
    니 지금 하는짓이 친일파야 이 친일파쓉새꺄!!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리와라~~ 내 똥구멍 빨자 ~
    엉아 오늘 밑 안닦았다~~ ㅋㅋㅋㅋㅋ
    toomuch
    toomuch · 19-12-15

                       

    능수능란12
    능수능란12 · 19-12-16
    나가 뒈져라 쫌 니 애미랑 부엉이 바위로 가즈아 ㅋㅋ 전라도 씨발년아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6
    개돼지는 상대안한다 열씨미 짖어나대라
    toomuch
    toomuch · 19-12-15

    대깨문은 우동사리의 뇌를...삶아서....집에서 기르는 똥개 밥으로 줘야 제맛 ~~~ ㅋㅋㅋ

    맹박이 형의 미쿸산 광우병 소를....잘못 먹었나???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혹여 아스퍼거 증후군??? 헉~~~아픈거였어??? 미안~~~

    대깨문들의 같은 증상.jpg

    김미화처럼....그렇게도....미쿡소...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그 x랄 했으면서...지금...미국산소...로 스테이크...가게 열었으니...ㅋㅋ

    김미화가...운영하는 가게에서....열성 대깨문 당원(그게나여)들이....열심히 먹어서....

    저렇게...토착왜구...밖에 말 못하는 뇌 우동사리로....변모~~~와~~~역시나....광우병 소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ㅋㅋㅋ

    대깨문의 헛소리의 원천지 ㅋ.jpg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5
    미국소 하니까 광우뱡소고기의 오사카 쥐새끼가 생각나네 ㅋㅋㅋㅋㅋㅋ 이 쥐새끼 뇌물죄로만 15년 처받았는데 이번에 뇌물증거가 더 나왔다지요?? 이 친일파 쥐새끼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ㅋㅋㅋㅋㅋㅋㅋㅋ
    toomuch
    toomuch · 19-12-15

    오~~~ 그래서 무현이 형이 640만불 받아서 아울바위에서 다이빙 하셨구나 ~~~ ㅋㅋㅋ

    노0-3.jpg

     

    문 통이 인정 해 부렸네 ㅋㅋㅋㅋ

     

    문인정1.jpg

    문인정2.jpg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5
    쥐새끼 뇌물죄만 몇년??? 닭년 뇌물죄만 몇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빼도박도못한 대법원 확장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친일파쒸입새끼들 처죽여야하는지 알겠음??
    능수능란12
    능수능란12 · 19-12-16
    부엉이 바위간 느그 무현이는? 전라도 호로 씨발자슥아 ㅋ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6
    능수능란하게 아베 똥구멍이나빨아
    츄츄츄츄
    츄츄츄츄 · 19-12-15
    부엉이 바위로 가라 대깨문아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5
    이새끼 많이보던 친일파새끼네 ㅋㅋㅋㅋ
    아직 살아있었냐?? ㅋㅋㅋㅋ
    toomuch
    toomuch · 19-12-15

    미쿸산 광우병 소 스테이크 고기를 넘 많이 잡쉈나~~~

    뇌가 우동사리가 되서~~기억을 못하시나 ㅋㅋㅋ

     

    그게나여
    그게나여 · 19-12-15
    후쿠시마 방사능 먹고살기 힘드시죠??
    사회생활하기 힘들지않나요?? ㅋㅋㅋ
    아베똥구멍 파이팅~~~
    능수능란12
    능수능란12 · 19-12-16
    니애미 보지 화이팅 ㅋ
    toomuch
    toomuch · 19-12-14

    이해 하세요....앞을 못 보는....분인듯 보여요...

    세상을 잘못 바라 보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댓글상 제시한 자료도....하나도 못 보시고 딴 소리만 주야장차 하시고..

    경술 국치 이후에...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건지....

    말씀하시는 말은 그저...친일파와....토착왜구 밖에 없으신 분이예요..

    이해 하세요~~

    방과후떡설렘
    방과후떡설렘 · 19-12-13

    저런골목에선 애들튀어나오면 정말답없음

    운칠기삼™
    운칠기삼™ · 19-12-14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법만 읽어봐서 입니다.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법의 취지는 스쿨존에서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가중처벌한다 입니다.

     

    이것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문제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과속 신호위반 음주 등등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나면 과실을 몇대몇 이런식으로 나누죠.

     

    그런데 내 잘못이 없더라도 100:0 나오는경우가 있나요?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0 나오는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경우 강하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교통법규를 지켰어도 사고시 책임이 1이라도 나오면

     

    처벌하겠다는겁니다. 그것도 존나 쎄게...그러니 이리 말이 많은겁니다.

     

    toomuch
    toomuch · 19-12-14

    넵 ~~ 잘 알고 계시네요...그게 핵심입니다.

     

    DokgoNoinZ
    DokgoNoinZ · 19-12-14

    카카오네비에서 곧 스쿨존 우회 경로를 안내해준다고 카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카카오네비를 씁시다.

    부랑카
    부랑카 · 19-12-15
    나라가 개판 되는거 한순간인듯
    조금클걸
    조금클걸 · 19-12-16

    여기도 바보들 진짜 많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 미리 걱정하면서 대통령이나 여당 공격하는 건 뭐임? 법을 만든 배경을 이해하고 스쿨존에선 더 서행하면 되잖아 미국처럼 스쿨버스 섰다고 니들보고 아예 멈추라고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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