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법규만 지키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잇던데
이제는 가짜뉴스까지 판치네요
교통사고낫을때 대부분 내가 잘못한게없어도
과실이 10프로라도 잡히죠
인사사고는 특히 더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서
내가 스쿨존에서 안전운행하다가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나면 과실이 10프로만 잡혀도
민식이법 적용으로 애가 진단1주만 나와도
형사처벌 벌금5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네요
전과자 되는거고 운 나빠서 사망하면
깜빵3년이상 사는거구요 공무원은 직장 짤리고
일반직장인도 3년 빵가면 자동으로 짤리죠
한사람 인생과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한문철변호사가 유투브에서 앞으로
스쿨존에는 차 갖고가지말고 운전하지 말라네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할정도면
말 다한거죠
꽃뱀이 창궐하더니 이제는 민식이법으로
앵벌이 하는하는 일도 생기겟네요
법을 상식적으로 형평성 잇게
개정을 해야될것같네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술 쳐먹고 사고 치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시키들 부터 좀 조져라~
다른 나라는 가중처벌 하는데, 왜 한국만 이러노~~~
술 쳐먹고 사고 치면, 더블로 처리해라~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렇고, 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공원 주변, 특히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잘 보이는 교차로등등,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아닌데도, 훅 가는수가 있슴돠~
;;;;;;;;;맞게 돌아가는건지;;
저거 맞나요? 민식이법 제가 본건..최하가 1년징역형... 금고형은 없고..그래서 형평성이 나온건데... 상해만 해도 1년 사망이면 3년....그냥 돌아가라던데..학교보이면.....
모 변호사님 말로는 법을 안만들어도 현재법으로도 충분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왜 형평성에도 안맞는 법을 만드냐고...
맞아요 통과되면서 상해도 추가됫어요
사망은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안전운행하다 애 갑자기 나와서
사고나면 내 과실 십프로 잡히고
형사처벌 벌금 오백
한순간에 전과자 운나빠 사망하면
징역 최소3년이상
미친악법이에요
법보다 부모 교육의 문제가 더 큰데 법으로 만들다니~~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고 범조항 자체를
이상하게 만든거죠 아동보호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뭐같이 운전하는 사람들도 분명 나쁜 사람들이지만
유모차 끌고 애 안고 인도도 아닌 길로 가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앞도 안 보고 가는
부모들도 어떻게 해야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망까지는 알겠는데 상해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하네요.
이런 감성팔이 미친 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법 만든 국개의원새끼들은 한강으로 보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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