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x0F0OYfkAFw

https://www.youtube.com/watch?v=x0F0OYfkAFw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네요
법을 만들때는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징역형 자체가 잘못됏다
내용이 아주 좋으니까 꼭 영상봐보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부모 저여자는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횡단보도에서 차 오나안오나 살피고 천천히 걷도록
교육시키지 못한 지 잘못도 잇는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게 참 뻔뻔하단 생각이드네요
여러방송나왓던것도 너가 내아들 죽엿으니까
너도 죽어야되 오로지 복수 하겟단 거로 밖에 안보이구요
저도 어린이사고 막자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때는 신중하게 형평성잇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식이 사고도 안타까우나 몇년전
가평터널인가에서 버스에 깔려죽은
사람들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민식이 사고는 애가 조심하거나 부모가
혼자보내지 않거나 하면 방지할수가 잇는데
버스에 깔리는건 사람이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수가 없는거니까요
법규를 위반안햇는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운전자는 3년이상 징역을 살고
버스기사는 사람을 처참하게 사망하게 햇는데 징역을 안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치소 또 바글바글해지겠네요
최종법안에 따르면
안전구역에서 규정속도 미만으로 사고가 나면 적용받진 않네요
24km/h로 달렸던 이번 피의자도 새로운 법엔 적용은 안되는군요
법규를 위반안했는데 사망사고가 나면 징역형이라는건 어불성설 같네요
안전구역에서 규정만 잘 지키면 별 문제 없을 법안이라는게 제 생각..
영상보지도 않고 헛소리하네 영상에 변호사가 위반안하면 징역 위반하면 무기징역이라자나
알바는 그쪽같은데 왜그러고 사냐 쯧쯧
법을 만들기는 해도...실효성이 얼마나될지....
애시당초 시발점이 저새끼들인데
법안통과됬나요? 통과됬으면 진짜 이 나라는 오만정이 다 떨어질꺼같은데요?,,
그 민식이법 항목중에 한가지가, 상황을따지지않고 무조껀 처벌하는 항목이있었는데,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올법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정이 들어간 저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진짜 이 나라는 미친나라가 틀림없습니다,
민식이법 취지 정말좋은건맞는데, 그 한가지 항목에서, 의도가 있지않나 싶었거든요, 그냥 복수심에 저런법안을 제안했는데 저게 또 통과가 되면 ㅋㅋ
자기 자식이 죽은거에 대해선 정말 끔찍한 고통인건 당연한거겠지만,
저는 저 부모들의 대처방식은 정말 더 끔찍하네요, 저법안은 법자체를 무시하는 법안인데,
제눈엔 그냥 너네들 다 ㅈ되바라 이런걸로밖에 안보여요, 앞으로 만약 스쿨존에서 속도 준수하면서 천천히 가는데 애가 달려들어서 애가 죽으면,
말그대로 운전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맞고 인생종치는겁니다, 그리고 민식이 저 사건도, 실제 운전자는 속도위반을 안했었고, 애가 말도안되는 위치에서 튀어나온겁니다
자기자식이 죽었으니 눈이 돌아가는건 당연하겠지만, 저런식으로 대응을 하다니,, 저게 솔직히 맘충이랑 다른게 뭔지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운전 조심해야하죠
이민이 답인가..............
좀 감정법이라고 해야 하나 한국 법은 선진국 법이라고 하기엔 넘 쓰레기 법이 많아서~~ 악법도 법이다 란 말도 있지만 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세 시대 말을 따라야 하는지 참..... 다른건 왜 다 바꿔서 미래로 가는데 뒤로 가는 듯 하네요. 그럼 조선시대 법을 적용 좀 해야 하는 쓰레기들 많은데... 그렇게 처벌 좀 했으면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하는 건 당연하고....
진짜 스쿨존에 불법주차하는 놈들 부터 징역살게 하자 그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애를 운전하면서 어떻게 다 보냐?
요즘 여탑에 이런 글 댓글 왜 이리 많나
쓰레기들 여기저기 알바뛰는 냐고 고생이 많다.
안줄래나줄래님...굳이 '조선놈' 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보기 불편하네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뀐지
100년이 되는 것 같은데도...아직 이런 표현...쫌 그렇지 않습니까?
애미의 시체팔이 끝을 보여주네. 9월에 사고나서 벌써 통과되네 ㅋ
더 중요하고 소름 돋는 건 뭐냐하면 이 문제의 민식이법이 왜 지금 타이밍에 급하게 나왔는가 입니다. 정치얘기 될 것 같아서 자세히는 안쓸게요. 생각 좀만 해보면 이 상황의 배경을 다들 아실테니.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밀고가야지.
그리고 죄가없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 있으면 애들 튀어 나올경우 대비해서 서행해야지
백년 감옥 살아도 할 말 없는 놈이지 죄가 없기는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조심이 답이 아니라. 아예 가지 않는게 답이 되는 될거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킨다고 만사땡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고 오십시요. 아무리 스쿨존서 규정속도 지켜도 경우에 따라
차주의 잘못이 단 1%라도 있는 경우 민식이 법에 적용되고 처벌에 해당
되는 거지요. 속도만 규정대로 지켰다고 무죄가 되는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올 경우에도 몇 미터 앞에서 튀어 나왔냐에 따라,판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전방주시의무에 따라 죄를 매길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변호사님도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스쿨존 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한답니다.
결국 민식이 법은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기 보다는 가중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춘
심판을 위한 법에 가깝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딴 감성팔이 법으로 법체계가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권력 없는 놈, 재수 없는 놈들만 존나 걸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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