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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 물건도 환불도 안해주는대

    안녕하세요 형님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샀는대 한달 반가량 배송 안되서 환불에 달라고 하는대 무슨 핸드폰 결제 했다고 전산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대 이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댓글10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19-11-30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제기하세요
    발꼬락
    발꼬락 · 19-11-30

    첨부파일의 내용을 보아 하니

    휴대폰 결제로 처리됐다 => 통신사에게 돈을 받았다 => 그러니 환불 할려면 입금계좌 불러 달라

    라는 내용 같은데요 입금계좌 예금주 불러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나다도르데
    나다도르데 · 19-11-30
    아닙니다 불러줬는대 일주일 지나도 자기 쪽에 전신문제때문에 핸드폰 결제된거 문제 고치기 전까 환불 안된답니다
    발꼬락
    발꼬락 · 19-11-30

    그럼 다른분 글처럼 신고로 가야죠 환불에는 신고가 최고죠

    부랑카
    부랑카 · 19-11-30
    경찰에 고소해 버리세요 ㅎㅎ 사기라고 사이트 고소하면 바로 줄듯
    여탑기념일
    여탑기념일 · 19-11-30

    전산문제를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전형적인 쓰레기수법이네요. 구입하신 쇼핑몰이 11번가 지마켓같은곳이 아닌 일반 쇼핑몰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해서

    지들전산문제때문에 환불을 안해준다고 중재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배째라 나오면 경찰신고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쇼핑몰쪽에 전화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신고하겠다고 하면 돈을 돌려줄 수 도 있습니다.

    나다도르데
    나다도르데 · 19-12-01
    네 감사합니다 !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 19-11-30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해당되면 소비자 피해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강제력은 없는데요.
    법적 강제력을 따지실려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야 합니다.
    가령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지 않은경우
    그 훼손의 상태가 현저히 낮은경우
    (이경우 상품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기능)
    복제나 복사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경우등 몇가지 경우가있는데요.
    이건 지마켓이나 11번가. 인터파크등 메이저급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바로 적용해 주는데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가장 효과적 입니다.

     

    위경우 판매자측의 귀책사유인 전산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스캐빈징 수법입니다

     

    나다도르데
    나다도르데 · 19-12-01
    물건을 아예 못받았습니다 한달동안 배송을 안해주길래 취소 해서 환불 해주라고 했는대 그것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전산 문제 때문에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 19-12-01

    전산문제는 해당 판매자측의 사정이구요.

    소비자의 환불문제와는 별개죠. 오히려 환불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아야겠네요. 

    정확한 입증자료 첨부하여 민원제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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