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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드는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방도 내보고 해도
영 결실이 없고 부동산도 집주인이
지 거래하는 곳 하고만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고
차라리 그냥 앞으로 2달 월세 정도(계약은 1년임) 손해보고 그냥 나가겠다고
딜 좀 쳐 볼려고 했더니 아예 전화자체를 계속 안받네요 ㅋ
이거 어떡해야 하죠?
월세 내지말아보세요. 연락올겁니다.
아니 무슨..ㅋㅋ 보증금을 못받을리가요.
미납 월세만큼 차감되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죠.
보증금이 왜 보증금인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손상시킨 경우 보증금 까려고 일종의 저당처럼 잡아놓은게 보증금인겁니다.
보증금이 까서 나오겠죠.
지금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부동산 미친년한테 걸렸네요... 나 참...
아무래도 그년이 중간에서 야로 부리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매달 내야할 돈을 보증금에서 까게한단 소린데,
현재 가진 돈에서 마이너스 시키나,
현재 가진 돈 세이브 시키고 보증금에서 까고서 나중에 차감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그게그거라고 봅니다.
일단 월세 내지말아보세요.
연락오면 밀린월세 나중에 한번에 줘도 됩니다.
은행이 아니기때문에 신용도 문제도 없을거고요.
집주인가 연락 닿는게 우선인거같네요.
어차피 선불내고 왔지만 1년 월세 안내면 대충 손절되는 보증금이라..
그건 그렇고 부동산 이 미친년이 입주하기전에 집 계약서보고 전에 살던 오피스텔 부동산한테
전화 걸어서 나 집세 잘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네요..ㅋ 그쪽에서‘ 웬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때서부터 싸했는데...
느낌이 그냥 깔끔하게 끝날 거 같지는 않네요
명도소송 들어가는 돈만 최소 몇백인데 ㅋㅋ 오피스텔 월세 두고 연락 안받고 잠수타는 넘이 그걸 하겠냐? ㅋㅋ
그리고 잔여보증금 있으면 주고 내보내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문 나온다.
허허 누가 무식한건지..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 해야합니다. 아니면 묵시갱신 되어서 보증금 안내주고 버틸겁니다.
아마도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짜고 님 엿매기기 작전 돌입한듯
계약서에 1개월전에 통보 하는건 다 아는 사항인데 계약서 살펴보니
부동산 여편네가 특약이라고 계약만기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요상하게 걸어놓았더군요.
부동산여자 인상볼때 인상이 참 더러워서 잠시 머뭇거렸는데 인상값을 확실히 하긴 하네
엿매길려고 함정 다파놨네여 걸려드셨네여
지금 들어온지 한달차라 계약서상 묵시적갱신이니 통보니는 의미가 없고요.
방 내놓아도 안나가니까 차라리 월세 몇달치 손해보고 그냥 주인하고 따로 딜좀 쳐볼려고 했는데
아예 전화를 안받으니 골때리는거죠. 예전에도 오피스텔 여러군데 살아봤지만 이렇게 전화를 의도적으로
안받는 집주인넘은 첨 보네요. 거기에다 떠라이 부동산년까지 ㅋㅋ 환상의 조합
내가 보기에 대충 사이즈 나오는 건 부동산년이 집주인한테 집에 관환 모든 문제는
지를 통해서만 하게 하라고 엄포를 놓은 것 같애요.
미리 방 뺄경우 3개월치 미리 내고 빼라 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복비랑 이사비용을 주는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기간중도에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 경우지요. 이거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기하고 거래 하는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야지 주인은 복비를 안주고 새로들어오는 세입자 한테만 복비 내거든요 만약 다른 부동산에서 세입자 계약을 할경우 세입자 ,주인 모두 복비 내야되요
부동산년이 다른 부동산에 주인연락처 알려주만 큰일난다고(정보는 지 밥줄이라나..) 공동 중개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지 부동산에서 해야한다고 하더만요.
이런식으로 공동중개 하라고 다른 부동산에 말해봤자 시큰둥하고 별 관심도없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냐고 주인한테 물어도 그 부동산이
다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주인넘이 말하더만요. ㅋ
실제로 그런 집 많긴 많아요.
집주인이 부동산 하나 연결해놓고 모든걸 위임해놓는거죠.
보통 나이많거나 부동산관련 잘 모르는 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해서 그런식으로 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계약서 그대로 놔두면 편한건데
중간에 바뀌게되면 자기도 피곤해지니깐 그냥 묵인하려고 하는거같네요.
혹시라도 복비가 적은 방이라면 더더욱요
계약 만료 전에는 방법 없습니다..
복비든, 임대료든 손해 왕창 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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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지말아보세요. 연락올겁니다.
아니 무슨..ㅋㅋ 보증금을 못받을리가요.
미납 월세만큼 차감되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죠.
보증금이 왜 보증금인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손상시킨 경우 보증금 까려고 일종의 저당처럼 잡아놓은게 보증금인겁니다.
보증금이 까서 나오겠죠.
지금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부동산 미친년한테 걸렸네요... 나 참...
아무래도 그년이 중간에서 야로 부리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매달 내야할 돈을 보증금에서 까게한단 소린데,
현재 가진 돈에서 마이너스 시키나,
현재 가진 돈 세이브 시키고 보증금에서 까고서 나중에 차감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그게그거라고 봅니다.
일단 월세 내지말아보세요.
연락오면 밀린월세 나중에 한번에 줘도 됩니다.
은행이 아니기때문에 신용도 문제도 없을거고요.
집주인가 연락 닿는게 우선인거같네요.
어차피 선불내고 왔지만 1년 월세 안내면 대충 손절되는 보증금이라..
그건 그렇고 부동산 이 미친년이 입주하기전에 집 계약서보고 전에 살던 오피스텔 부동산한테
전화 걸어서 나 집세 잘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네요..ㅋ 그쪽에서‘ 웬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때서부터 싸했는데...
느낌이 그냥 깔끔하게 끝날 거 같지는 않네요
명도소송 들어가는 돈만 최소 몇백인데 ㅋㅋ 오피스텔 월세 두고 연락 안받고 잠수타는 넘이 그걸 하겠냐? ㅋㅋ
그리고 잔여보증금 있으면 주고 내보내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문 나온다.
허허 누가 무식한건지..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 해야합니다. 아니면 묵시갱신 되어서 보증금 안내주고 버틸겁니다.
아마도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짜고 님 엿매기기 작전 돌입한듯
계약서에 1개월전에 통보 하는건 다 아는 사항인데 계약서 살펴보니
부동산 여편네가 특약이라고 계약만기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요상하게 걸어놓았더군요.
부동산여자 인상볼때 인상이 참 더러워서 잠시 머뭇거렸는데 인상값을 확실히 하긴 하네
엿매길려고 함정 다파놨네여 걸려드셨네여
지금 들어온지 한달차라 계약서상 묵시적갱신이니 통보니는 의미가 없고요.
방 내놓아도 안나가니까 차라리 월세 몇달치 손해보고 그냥 주인하고 따로 딜좀 쳐볼려고 했는데
아예 전화를 안받으니 골때리는거죠. 예전에도 오피스텔 여러군데 살아봤지만 이렇게 전화를 의도적으로
안받는 집주인넘은 첨 보네요. 거기에다 떠라이 부동산년까지 ㅋㅋ 환상의 조합
내가 보기에 대충 사이즈 나오는 건 부동산년이 집주인한테 집에 관환 모든 문제는
지를 통해서만 하게 하라고 엄포를 놓은 것 같애요.
미리 방 뺄경우 3개월치 미리 내고 빼라 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복비랑 이사비용을 주는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기간중도에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 경우지요. 이거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기하고 거래 하는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야지 주인은 복비를 안주고 새로들어오는 세입자 한테만 복비 내거든요 만약 다른 부동산에서 세입자 계약을 할경우 세입자 ,주인 모두 복비 내야되요
부동산년이 다른 부동산에 주인연락처 알려주만 큰일난다고(정보는 지 밥줄이라나..) 공동 중개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지 부동산에서 해야한다고 하더만요.
이런식으로 공동중개 하라고 다른 부동산에 말해봤자 시큰둥하고 별 관심도없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냐고 주인한테 물어도 그 부동산이
다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주인넘이 말하더만요. ㅋ
실제로 그런 집 많긴 많아요.
집주인이 부동산 하나 연결해놓고 모든걸 위임해놓는거죠.
보통 나이많거나 부동산관련 잘 모르는 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해서 그런식으로 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계약서 그대로 놔두면 편한건데
중간에 바뀌게되면 자기도 피곤해지니깐 그냥 묵인하려고 하는거같네요.
혹시라도 복비가 적은 방이라면 더더욱요
계약 만료 전에는 방법 없습니다..
복비든, 임대료든 손해 왕창 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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