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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채무 그리고 채권추심 대부업체에 대해서 아시는분?

    김장을 하러 시골에 내려 갔는데

     

    등기 우편물이 하나 와있어서 열어보니

     

    유니애 대부 라는 채권 추심 업체에서 온거 더라구요

     

    2003년 조흥카드 연체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었고...저는 10년이 넘은 채권이라

     

    당연히 소각이 됬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라구요

     

    우편물에 날라온거 보면 원금 + 이자해서 1천만원이 넘고 원금은 1백 90 만원 정도

     

    담당자 하고 통화를 해보니 채권을 소멸을 못하게 계속해서  가처분 뭐 이런걸 계속 해왔더라구요

     

    제가 몇년도에 번호가 바뀌고 이런거 까지 싹 알더라구요 ㅋㅋ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배우자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대부 업체 담장자는 그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구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네가 걸고 넘어가면

     

    이자 포함 소송비용까지 전부 내야 한다고 ㅡㅡ

     

    결국 쇼부를 봤는데 250 만원에 종결 하는걸로루요

     

    입금은 오늘 은행 마감 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 제가 잘하는 건가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놈이라...

     

    전문가님들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댓글16

    부랄다섯개
    부랄다섯개 · 19-11-29

    전 법조계는 아니지만 님과 같은 경우로 오랜시간 마음고생 했던 사람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 지난 장기 채권으로 추심하는건 불법입니다. 추심금액 이자까지 포함해서 엄청 뻥튀기했다가 네고 쳐주면서 입금하거나 상환계획서(?) 같은거 팩스로 싸인해서 보내라는거 다 낛시입니다. 거기에 싸인해서 보냈다간 소멸시효 연장되면서 갚아야 되는 돈이 되는거죠. 

    전 전화오면 담당자 이름, 연락처, 업체명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거 10년지난 채권으로 불법추심하는거니... 금감원에 당신 신고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니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뒤로는 일체 추심전화나 등기 못받아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혜성혜성
    혜성혜성 · 19-11-29

    현직 대부업 종사자 입니다. (담당이 추심업무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방법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랄다섯개님이 정말 대처를 잘하신것 입니다. 소멸시쵸가 지난 휴지채권을 사와서 불법추심을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절대 상환계획서나. 이자 및 원금탕감으로 꼬셔도 입금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럴경우 채무를 인정한것이 되어서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의 경우 바로 재산명시 후 통장 및 부동산에 가압류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법한 채권의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 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대응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딸러
    오딸러 · 19-11-29
    윗분 말대로 버티어 보세요
    대부업체에서 채무가 살아있다면 법원 판결문으로
    통장 압류가 될것이고 소멸되었다면 법적으로 아무짓도 못하니까 판결문 올때까지 버티어 보세요
    만약 판결문 오면 원금만 갚는다고 협상하세요
    10만원정도에서 지난채권 사와서 받아내는게 대부업체 할일이죠
    하노버96
    하노버96 · 19-11-29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법적 조치를 하면
    통장 압류가 되니까 문제죠..
    10년 지난 채권 소멸이 안되게 해놓은거
    같더라구요
    ㅠ ㅠ
    오딸러
    오딸러 · 19-11-29
    통장 압류 되서 거래 중지 되는지 확인 하시고 판단해도 손해볼거 없어요 압류 되봐야 합의 하시고 변재하고 수수료 몇만원만 내면 대부업체에서 풀어줘요
    혜성혜성
    혜성혜성 · 19-11-29

    채권 시효 연장의 경우 법원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이 있어야 됨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을시에는 이것을 요청하여 시효연장이 되었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위생천
    위생천 · 19-11-29

    채권이라는게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있는것인데, 이건 채권을 사서 추심을 들어온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돈 달라는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쪽에서 할 수 있는건 없어요

    안주셔도 될것 같아요

     

    오피디
    오피디 · 19-11-29
    부동산 문제는 그들의 말이 어느정도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까지는 무상으로 가능하나 그건 어머님 상속지분 내에서 해당이되구요 하노버님의 법적지분이 있습니다. 본인지분이 있는데 등기를 어머님께서 혼자 다하신건 하노버님의 지분을 아버님 유고뒤에 어머님께 양도한셈이 되는것입니다. 잘해결되시길
    이긍이
    이긍이 · 19-11-29

    캠코자산관리공단
    홈페이지가셔서
    상담전화 하시면 장기소액연체 관련부서
    통화해보시면 될듯요..

    파란숲
    파란숲 · 19-11-29

    저는 반대입장인데... 받을돈이 13년전 5천만원있었는데 계속 못받고있다가 소멸되서 상대방 죽여버리고싶습니다... 10년후 소멸되는지 몰랐습니다..

    가을이좋아요
    가을이좋아요 · 19-11-29

    전직 소규모 대부업 사무실 운영자 인데요

     

    소멸시효 중단..을 계속 시켜왔을겁니다.

    소송, 압류추심 그런걸로요.

     

    일명

    채권을 회전시킨다고 하거든요.

    매각하는거에요.

    한바퀴째..즉 카드사에서 최초로 매각할때는 뭐 몇천건 묶어서 원금의 5%미만,

    그걸 다시 매각할때는 2%, 1%.. 이렇게 쭉쭉 덜어져요.

    사실 원금 190짜리면 50에 쇼부쳐도 걔들은 엄청 남는 장사에요.

    하노버96
    하노버96 · 19-11-29
    그게 제가 아버님 돌아 가시구 부동산 명의를
    어머니한테 전부 상속을 해놓은게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구 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법적 진행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다 받는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을이좋아요
    가을이좋아요 · 19-11-29

    원래는 

    남편이 사망하면 1/2가 부인에게,

    나머지 1/2를 자식들 머릿수로 나누는게 자동빵 상속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머님께 몰빵하셨다면...

    그게 더군다나 채무면탈 목적이었다면...

    걔들이 사해행위취소 걸겠다는것도 일리는 있네요.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게..

    그런 업체들에서 담당자에게 배정이 되는데,

    이걸 주구장창 한명이 하는게 아니라, 몇개월 하다가 담당자를 바꿔요.

    예를들어서..

    10명이 있는 사무실에 10000건의 채권이 있을 경우

    1명당 100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수나쁘면 진짜 쓰레기 채무자만 몰빵되는경우도 있을것이고..

    해서 몇달 있다가 이걸 섞어서 다시 재배정 하는 방식이죠. 나름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런데..

    소송 최소 6개월 잡고 들어가야 할텐데.. 이걸 진행할 담당자가 아마 거의 없을껄요?

    자기가 다 진행했다가 채권 섞어서 담당 바꿔버리면..죽쒀서 개주는거니까요.

    (담당자가 회수금액에서 %로 먹는 방식이니까요)

    물론 저런 특별한건 섞지안고 계속 진행하라 할수도 있으니 뭐 안심할 순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저런 대부회사들 매입한 채권 1,2년 있다가 아마 다시 또 팔껄요?

    즉..그렇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소송 안할겁니다.

    너무 뻔뻔하게 나가지 마시고..

    돈이 진짜 없어서 그러니 50받고 끝내주시던가...그냥 소송하시라고..어차피 가족들과 연 끊어서 상속도 안해준거고 잃을 것 없다고

    최대한 불쌍하게 나가보세요 ㅋㅋ

    단속그만
    단속그만 · 19-11-29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하노버96
    하노버96 · 19-11-29
    ㅡㅡ좀전에 250만원 입금하고 종결 했습니다ㅡㅡ
    뭐 아차피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아깝고 짜증 나네요
    근데 속은 시원 하네요 ㅎㅎ
    오딸러
    오딸러 · 19-11-29
    혹시 모르니까 채무변재 확인서 등기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저도 통장 압류되서 대부업체 담당자하고 합의 해서 이자 빼고 원금만 갚고 채무변재 확인서 받아서 7년째 보관중임니다 나중에 갚았는데 또 다른곳으로 채권을 넘길까봐 아니면 실수로 혹시몰라서 7년째 서류 보관중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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