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일반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분이 있던 A라는 회사에서 LG 노트북을 80만원이하로 구입하고 싶다고 저한테 도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랜기간 알고 지낸 B라는 상사에 견적을 요청을 했고, 60만원이라는 견적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B상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에 견적가를 75만원으로 기재해달고 해서, 차익을 나누자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B상사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요?
물론, B상사가 세금에 관련된 비용부담과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부족합니다.
1) 엔드유저 출고가격 75만원이 부가세포함가격인지..??
2) B업체 출고가 60만원이 부가세 포함가격인지..??
엔드유저 출고가격 75만원은 부가세 미포함이고,
B상사 출고가는 부가세 미포함입니다.
저는 엔드유저에게 노트북75만원+부가세7천5백원 해서 757,500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앗. 죄송합니다
착각해습니다.
부가세 포함 77만원입니다. ( 노트북70만원)
750,000+75,000 = 825,000(엔드유저출고가)
아까 말씀하신 엔드유저가 원하는가격이 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세액포함하면 80만원이 오버됩니다.
앗.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부가세 포함 77만원입니다. ( 노트북70만원)
엔드유저가 825,000원에 출고하는데 OK 하면 진행하시면 되는데
B상사가 많이 친한곳이면
60만원+75,000원 결재주시면 됩니다.
않친한 곳이면 그업체에서 먼저 소정 추가금액을 요청할것입니다.
몇대나 요청한건지 궁금 하네요
커미션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으나, B사의 관리비 등 + 세금의 합계가 님에게 주는 커미션보다 적다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저같으면 수량이 많지 않으면 실익이 없어서 안합니다.
철컹철컹..
b사에서 요청하면 해주기는 하겠지만 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님에 대한 인식이 않좋을수도 있겠지요
즉 다음에는 단가를 더 놓고 금액을 부를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내사업자가 있어야 얼마든지 견적나갈수있으니까요
담에는 님한테보다 소비자는 b사에 견적 바로 요청할걸요
그거이 몇푼이나 된다고 ㅠ
돈도 안되는게 위험하고.. 이미지만 버립니다.
업계 생각보다 좁습니다..
저같음.. 안합니다..
그.. 몇만원 아니 그보다 더 이익 생겨도 그렇게는 안하는게 답이에요
업자도 아닌데 중간이득 보려는것도 그렇지만..
중요한건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일반 오류같은건 as센터 찾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 생겨서 업체와 직접 연락하는등 하면 뽀록나기쉽고요.. 큰수익도 아니고 작은것 때문에 괜히 문제발생 꺼리를 가지고 사시는건 아닌듯 해요.
저 같으면 그냥 b사를 소개시켜 주고 맙니다.
그럼 a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b사에서는 팔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드을거고요.
세상 살아보니 그게 롱런하는 지름길이더군요.
단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이 수억이라면 직접 먹을겁니다.
60에 노트북 저도 사고 싶네요
1대만 파시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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