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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이거 해고인가요?

    차장님이 저보고
    수습평가 결과가 너무 낮다고
    조만간 이번주나 다음주중에 인사팀장올라올거라고만 말하고
    올라오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인사팀장은 제가 수습기간 끝나는 3일전에 저희팀 워크샵에 오는데
    적어도 한달전애 해고통보해야하눈거아닌가요?
    수습끝나기 3일전에 오는건 그때까지 일자리 구하지말라는거고 워크샵에서 해고통보한다눈겅가요?
    그리거 직원들도 잘해주는이유가머죠?

    댓글22

    고추10
    고추10 · 19-10-27
    해고시 한달월급 미리주고 내보내기도하죠
    어차피 얼굴보기도 싫으니까
    우히히행
    우히히행 · 19-10-27
    해고예고는 한달전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하기도하죠
    골빈아이12
    골빈아이12 · 19-10-27
    수습이면 바로 해고 기능
    강남백수0
    강남백수0 · 19-10-27
    해고인 듯 하네요
    봄바람님바람
    봄바람님바람 · 19-10-27

    한심한 새리 ㅉ

    왕배후니
    왕배후니 · 19-10-27
    수습이어도 사전 예보는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zmqp
    zmqp · 19-10-27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인사에 대해서 모름

    슬라차차크
    슬라차차크 · 19-10-28

    병신 ㅋㅋ 니가 자생이냐?

    zmqp
    zmqp · 19-10-28
    체게바라 이개병신새끼 또 이중닉으로 짖네 ㅋㅋㅋ ㅗㅗㅗ
    tlslrkal
    tlslrkal · 19-10-27

    에궁 위추요   

    우히히행
    우히히행 · 19-10-27

    수습도 해고예고는 적용되나, 계속근로기간3개월미만은
    해고예고적용예외이네요 수습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이냐 6개월이냐에 따라 달라질듯보입니다

    바쉐린콘스탄틴
    바쉐린콘스탄틴 · 19-10-27
    잘했으면 채용이고 못했으면 해고이겠죠.
    본인이 해고라고 생각했으면 해고겠죠?
    뚫흑뚫흑
    뚫흑뚫흑 · 19-10-27
    수습기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낮이나밤이나
    낮이나밤이나 · 19-10-27

    안되셨지만 ㅡㅡ수습기간중에는 해고 사유 있을시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아웃 됩니다. 상급직원의 말씀이었다면 머 편안한 마음으로 다니시는게 좋을겁니다.

    아니면 점수를 말해주신건 좀더 노력해봐라 일수도 있지만 종료 시점 남은 단계에서 그말은 아웃이라고 합니다..

    클럽쟁이
    클럽쟁이 · 19-10-27
    위추드립니다
    까칠대마왕
    까칠대마왕 · 19-10-27

    도대체 어케 회사 생활을 하셧길래 수습에서 해고를 ㅠ.ㅠ

     

    윗선에 밉보이신건가요??

     

    수습때는 정치질 할 일도 없는대 허허....

    왕공공
    왕공공 · 19-10-28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으로 쓰셨나요?
    그럼 계약종료지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아니면 윗댓말대로 기간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요
    테스토니
    테스토니 · 19-10-28

    수습이면 해고가 아니죠~ 정규직 계약서를 쓴 이후 한달 유해 해고가 통하는거죠...

    개인회원이어라
    개인회원이어라 · 19-10-28

    그 정도면 해고각이시네요

    자자옹
    자자옹 · 19-10-28
    수습평가 후 본채용 거부도 해고의 일종입니다.
    다만 근기법의 예외조항(근로계약기긴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의해서 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차후에 수습평가 미통과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한다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신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퉈볼만합니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10-28

    위추드립니다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 19-10-29

    3개월미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지급 안되구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법률에 의한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라 구제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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