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전 차용증이나..빌려준 내역 있으신지요? 민사로는 지급 명령 소송이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정모르시면 법무사에게 가시면30만 정도에 소장 써줄겁니다..아니시면 채무 전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20%의 수수료를 차감한뒤 받아준다고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모든소송 다 이기고 보니 배째라고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낮이나밤이나
낮이나밤이나 · 19-09-08
형사로는 일단 빌려준 돈의 목적이 용도 외 사용되었다는것을 입증해야됩니다..그래야 사기로 집어넣을수 있습니다. 결론은..변호사를 찾아가세요.상담료 십만원 정도할겁니다..준비자료는 여자 주소. 주민번호. 둘중하나 연락처..차용증 과 같은 빌려주었다는 내용등이 있어야됩니다.
스노우볼
스노우볼 · 19-09-08
그냥잊으세요.
탐앤탐스
탐앤탐스 · 19-09-08
돈빌려주고 못받은걸 증빙할수있다면 (통장입출금 등) 법무사가야죠 여기물어보는걸보니 ... 그게젤속편해요
근데 그 여자가 별다른재산과 직업이없다면 받기힘들어요
걍 잊고사는게 정신건강에좋을수도있어요
그돈없음 죽는거 아니라면 잊으라고 조언해드리고싶어요
무사태평
무사태평 · 19-09-08
3천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면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 하면 되고 머 어차피 소액민사도 간단히 인터넷으로 전자소송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아주 자세히 나홀로 소송법 알려줍니다
체스맨
체스맨 · 19-09-08
3천만원 이하는 돈도 아닌가? 2500만원 어디 땅 파서 나오는 거면 땅파서 갖고 와 보라고 해. 사회적인 인식이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간주하는게 이상하네요.
3천만원 이하라도 돈은 돈이죠. 배째라 하는것도 분명 잘못된거구요. 3천만원 이하라고 사회적으로 소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돈을 떼먹는것 같애요.
무사태평
무사태평 · 19-09-08
반대로 아신겁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재판은 지급명령과 같이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하여 차용증등 거래 증거가 명확하면 신속하고 소송비용 등을 저렴하게 처리 하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즉 액수에 상관없이 사기의 목적이 아닌 채무는 어차피 민사소송이고 소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일반민사소송 대신 간략화 한 소송의 취지입니다
체스맨
체스맨 · 19-09-08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온마당쇠
돌아온마당쇠 · 19-09-08
교훈으로 삼고 못받은 억울함을 뼈에 새기세요.
그럼 님은 성공 하실겁니다.
어차피 배째 하면 못받습니다.
나올 구녕이 있는사람한테 소송걸어야 돈이 나오는거지... 나올 구녕은 없고 들어갈 구녕밖에 없는 사람한테 돈을 어찌 받습니까...
이건 죽은 사람 한테 돈달라는 겪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클럽쟁이
클럽쟁이 · 19-09-08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셔요
쿠웨이트박
쿠웨이트박 · 19-09-08
천만원이면 귀찮게 민사말고 그냥 돈받아주는데 의로하시는게
자유자재
자유자재 · 19-09-08
현실적인 답변
1. 꿔준 돈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는가? 예 통장 입금 내역, 차용증,통화 녹취록
2. 법적인 소송을 불사해도 뒷탈이 없는가? 예 내가 유부거나 상대가 조건 혹은 업소녀일때
3. 법적인 소송시 충분한 상대방의 신상내용을 알고 있는가? 예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명 , 핸폰번호,학교나 직장
위의 세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19-09-08
윗분 말씀대로 모든조건이 충족이 되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원래 소송은 최소 몇개월에서 몇년까지 보시고 가시는게 맞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끊었어요
끊었어요 · 19-09-08
ㅠㅠ 저도 못받고 있어요 천만원 좀 안되는데 남자놈이구여 사기죄로 고소했었는데 불기소 처리 되고 소액재판 민사 같은걸로 해야 되는데 빚쟁이 색기라 받을 수나 있을지...
차용증은 못 썼고
민사로는 지급 명령 소송이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정모르시면 법무사에게 가시면30만 정도에 소장 써줄겁니다..아니시면 채무 전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20%의 수수료를 차감한뒤 받아준다고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모든소송 다 이기고 보니 배째라고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결론은..변호사를 찾아가세요.상담료 십만원 정도할겁니다..준비자료는 여자 주소. 주민번호. 둘중하나 연락처..차용증 과 같은 빌려주었다는 내용등이 있어야됩니다.
(통장입출금 등) 법무사가야죠
여기물어보는걸보니 ... 그게젤속편해요
근데 그 여자가 별다른재산과 직업이없다면
받기힘들어요
걍 잊고사는게 정신건강에좋을수도있어요
그돈없음 죽는거 아니라면 잊으라고
조언해드리고싶어요
3천만원 이하는 돈도 아닌가? 2500만원 어디 땅 파서 나오는 거면 땅파서 갖고 와 보라고 해. 사회적인 인식이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간주하는게 이상하네요.
3천만원 이하라도 돈은 돈이죠. 배째라 하는것도 분명 잘못된거구요. 3천만원 이하라고 사회적으로 소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돈을 떼먹는것 같애요.
반대로 아신겁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재판은 지급명령과 같이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하여 차용증등 거래 증거가 명확하면 신속하고 소송비용 등을 저렴하게 처리 하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즉 액수에 상관없이 사기의 목적이 아닌 채무는 어차피 민사소송이고 소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일반민사소송 대신 간략화 한 소송의 취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훈으로 삼고 못받은 억울함을 뼈에 새기세요.
그럼 님은 성공 하실겁니다.
어차피 배째 하면 못받습니다.
나올 구녕이 있는사람한테 소송걸어야 돈이 나오는거지... 나올 구녕은 없고 들어갈 구녕밖에 없는 사람한테 돈을 어찌 받습니까...
이건 죽은 사람 한테 돈달라는 겪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1. 꿔준 돈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는가? 예 통장 입금 내역, 차용증,통화 녹취록
2. 법적인 소송을 불사해도 뒷탈이 없는가? 예 내가 유부거나 상대가 조건 혹은 업소녀일때
3. 법적인 소송시 충분한 상대방의 신상내용을 알고 있는가? 예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명 , 핸폰번호,학교나 직장
위의 세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모든조건이 충족이 되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원래 소송은 최소 몇개월에서 몇년까지 보시고 가시는게 맞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ㅠㅠ 저도 못받고 있어요 천만원 좀 안되는데 남자놈이구여 사기죄로 고소했었는데 불기소 처리 되고 소액재판 민사 같은걸로 해야 되는데 빚쟁이 색기라 받을 수나 있을지...
차용증은 못 썼고
형사고소 대질조사때 그놈이 빌린 것과 금액 인정한 조사 내용은 있는데...
어디있고 잡을수있으면 가능요
무슨방법이든 받아낼수있는데 ㅎ
받아내는건 솔직히 다른 약점 잡지 않으면 쉽지는 않죠
나는 오천만원 받을거잇는데 공증까지 받앗음
하지만 상대방이 가진게 없다고 버티니까
할수잇는게 없음
다 쓸데없는짓
이게 사실상 맞는 얘기
여자가 젊으면 일단 소송걸어서 불출석 몇번하면 그대로 확정판결받으니
연간 이십프로(바뀌었을듯합니다) 이자로 늘어나니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식으로 진행 하시죠
저도 5백 정도 빌려주고 비슷한 경우 당한적 있습니다. 아무리 공증받고, 통장 압류하고 해봐야 본인 재산없으면 다 헛수고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집에도 여러번 찾아갔더니 사람은 없고 저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포스트 잇으로 연락처 붙여놨더군요.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얼마씩 뜯겼는지 알아낸 후에 흥신소에다 알아본것 처럼 뻥카쳐서, 곧 찾아낸다고 반 협박식으로 해서 겨우 받아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었어요.
돈 떼먹은 냔/넘들 잡아 족치는 방법이 없는거군요
이러니 피해자가 늘어나지
결론은 돈은 절대로 발려주지 말자------> 이거군요
민사도 상대방이 뭐 재산있으면 받겠지만;;;;
개털이면이거나 미리 다 돌려놓으면 만만치않음.......
소액 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은 빠르게 확정할 수 있으나...
그 다음이 문제죠..
없다고 버티고, 또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조국이를 내세워도 방법 없습니다.
포기하는것이 더 많은 돈과 건강에 좋은데 무허가 짱게들 한테 반준다고하면 받어줄지도
재판은 해봐도 아무소용 없어요 개인 파산 신청하면 끝 님한테만 빛이 있으리라고는 않드는데
그럼 받을 수 있어요ㅋㅋㅋ
님 이런일로 한번도 재판해본적 없죠?ㅋㅋㅋ
단순 채무불이행을 어찌 민사로 안가고 사기로 고소하면 검.경찰이 사기로 받아준답디까?
그러면 누가 민사 갈까요? 다 사기로 넣어버리고 그런다음 형사 판정 가지고 민사로 소송하겠죠.
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엮을수 없습니다.
사기로 고소하려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이 편취를 목적으로 돈을 빌린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다중에게 그리하였으면 더욱 사기고소가 쉽고요
그냥 돈빌리고 안갚고 뱌째라는 놈은~사기로 처벌이 안됩니다.
소송걸어서 법적으로 채권채무 발생해도 그 여자분이 당장은 돈이 없어 못 받는다해도 압류걸려서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겨서 비자금으로 돈 모을텐데
쭈구리로만 살아야 해서 저런 생활 오래 못해요. 웬만하면 빚갚으려고 합니다.
장기전으로 보시고 돈 받으시려면 그래도 소송거시는게 낫습니다.
소송걸어서 금융거래 못하게 압류 신청 하세요..
법정이자 이상 받으셨음..좀 골치아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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