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는지인이 외국에 있는데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하는데
제계좌로 좀 받아달라고해서 받아서 찾아줌
시간이 한1년쯤 지난다음 경찰서에서 전화가옴
알고보니 이양반이 마카오가서 한 2억 땃는데 내통장으로 한1억
받음.. 그런데 그걸 환치기해준 업체가 걸림(전 그때 딱1건)
참고인 조서 받으라고 오라해서 친한지인이라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참고인이라해서 걍 쌩까고 안감
시간이 한3년 지났는데 오늘 뜬금포로 전화와서 지명통보장
받아가라고 연락옴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안가면 잡으러 오나요?
2. 지명통보있으면 외국나갈때 걸리거나 못나가나요?
지명수배 아님 지명통보라고 조사받으로 오라고해서 통보장 받고
안가면 체포영장 발부됌
잘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ㅜㅜ
사태가 좀 꼬이는듯합니다
지명통보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등업되신듯 합니다
개긴다고 그냥 넘어가진 않을거 같은데요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오라하는데 안가면 떨어지는거거든요
질문은 외국 나갈때 걸리나 안걸리나 이게 궁금한겁니다
참고로 걸려도 가서 조사받는다하면 끝나는 사안인데 통보서에
싸인하고 약속한 날짜에 안가면 체포영장 발부돼서 무조건
가야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통보서를 안받으려하는거죠
경우구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가 있는데요
지명수배는 3년이상징역형이상일때
지명통보는 3년이하의 징역형일때입니다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여있는상태로
피의자 발견즉시 체포할수 있습니다
지명통보는 피의자 발견되면 지구대가서
무슨죄명으로 기소중지상태이니 언제까지 가서
조사받으라는 통지 받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까지 통지해주고
그래도 출석하지않으면 체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상기내용이라면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이구요
금융거래법 위반일거구 초범일경우 벌금정도
나올것같습니다
본인이 저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한부분이 없다는걸
증명하셔야되구요 지인부탁이라서 한거라 강력히 주장하셔야됩니다 지인분이 돈주고 계좌빌렸다고 진술해놨으면
말짱꽝이죠 참고인으로 지명통보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인거만 명심하세요
환치기 업체가 걸린거죠 제가 가서 지인을 불어야 지인도
걸리는거고 ㅎ
튀진 않죠 ㅎ 뭔 죽을죄를 졌다고 ㅜ 걍 여행가도 상관없나 싶어서요..
어서출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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