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아줌마 신호위반
본인 정상신호로 무과실 사고 입니다.(보험사 확정)
일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밤낮,주말,평일 항시 대기 상태입니다.
입원은 안되고,통원치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사고 후유증 및 충격으로 인해 쏘아붙이는 진동느낌이 계속있어 팔,목쪽 치료중이며
상대방에서 좀 이상하게 나와서
저가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것 같기도하고,이대로 넘어가기 억울해서
도움좀 요청합니다.
신호위반이라 112신고하고,보험사 불렀는데
경찰은 보험사 불러라하고,
추후 억울할경우 보험사통해 경찰서 사고접수하면 스티커 발부한다니 과실여부 가린다니
뭐라하고만 하네요.
상대방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 경찰도 이상하게 나와서
아니 신호위반이고 과실따질게 뭐있냐고 경찰한테 반박하고,또 스티커 발부요청을 하니
선생님 저희가 보는 앞에서 사고난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ㅈㄹ을 하고
사고 피해자는 저인데
가해자와 경찰 말 한마디에서 열화가 나고 미칠뻔....
미안하다,아픈데 없냐는 말 한마디 라도 했음 112 신고안했을텐데 말하는 뽄세가 쫌..
현재 면세사업자이고 2억정도 신고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합의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원하고 입원하고 천지차이인가요?
교통사고라고 꼭 말씀하시구요
경찰이 처리과정이 미숙한부분은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시면 됩ㄴ다
입원 못지않게 나와요
입원에 장점은 빠른일처리 높은입원숫가
통원은 하루 오천정도이니
증언이나 영상 같은거요
일단 상대방과 보험. 경찰 이렇게 3분야에서
따로 대응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신호 위반인경우 님 진단서 경찰에 제출해서
12대 중과실로 처벌 가능합니다
벌금 대략 100에서 150 정도 나오구요
사고가 미미해도 신호위반은 2주진단서 제출하면
중과실 입니다
(제가 중과실로 당해봤습니다)
보험사 대응은 치료 다하시고 최대한 천천히 합의해야 합니다 급하면 지는 겁니다
통원 140만원. 입원시 280만원 못 받으면
합의 하지마세요
근데 이게 사람 봐가면서 합의금을 주는 지라
말빨이 좀 대야 합니다
(2달 입원해 다른사람들 보니 지금까지 100만원 받고 합의한 내가 바보 처럼 보이더군요)
경찰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
담당 경찰 명함있죠
그리고 경찰서 갈일있으면 가는길에
청문감사실 또는 민원실 교통사고 이의신청
지역마다 다르니 민원 한번 넣고 오세요
경찰이 아주아주 공손해 질꺼에요 친절해지고
근데 이모든게 신경도 좀 쓰이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귀찮고 시간없으시면 못해요
몸이 안좋으시면 일단 입원하세요...쉴수 있을때 쉬시는게
통원 3달간 꾸준히 다니세요 입원한거만큼 받아요
일단은입원부터하세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