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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gotit.co.kr/todayissue?vid=37500
여자들이 이래서 문제...
알아보지도않고 저럴까요;;
상또라이뇬이네 ㅎㅎ과장이면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을텐데 ㅎㅎ
미친년이네요
국방의무따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클라스 ㅋㅋ
그년을 대신 보내시죠 ㅋㅋ
ㅎㅎㅎ 벌금도 대신 내 주시면될듯
사실, 예비군 가고싶은 남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라이도 상급이네.......
군대 문제 심각하게 생각 해야 되요
웃긴 건 저 상황을 남녀 바꿔서 세팅하면, 온갖 페미년들이 날파리처럼 모이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그냥 과장에게 예비군 훈련 다녀올거라고 하고 다녀오세요
이걸로 무단결근준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요
회사 뒤집어질겁니다
우리나라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처벌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예비군 훈련가는거에 태클안걸어요
과장까지 할정도면서 그 정도 법률상식도 없답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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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이래서 문제...
알아보지도않고 저럴까요;;
상또라이뇬이네 ㅎㅎ과장이면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을텐데 ㅎㅎ
미친년이네요
국방의무따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클라스 ㅋㅋ
가서 뺑이좀 쳐봐야
그년을 대신 보내시죠 ㅋㅋ
ㅎㅎㅎ 벌금도 대신 내 주시면될듯
사실, 예비군 가고싶은 남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라이도 상급이네.......
군대 문제 심각하게 생각 해야 되요
웃긴 건 저 상황을 남녀 바꿔서 세팅하면, 온갖 페미년들이 날파리처럼 모이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그냥 과장에게 예비군 훈련 다녀올거라고 하고 다녀오세요
이걸로 무단결근준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요
회사 뒤집어질겁니다
우리나라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처벌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예비군 훈련가는거에 태클안걸어요
과장까지 할정도면서 그 정도 법률상식도 없답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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