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소리임? 편의점 알바하는걸 봤는데 월급을 왜올려줘요? 오히려 그시간에 쉬지를 못하니 자기네 회사 업무능력 떨어진다고 더 싫어하겠죠. 무슨 임원이 유니세프에요? 불쌍한사람들 도와주게?
theMighty99
theMighty99 · 19-08-12
바른맨 나셨네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많습니다.
위로는 못해 줄 망정 가진자 입장에서
가진자 의도대로 만든 규정을 지켜야 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기에...
훠훠훠쩝쩝쩝
훠훠훠쩝쩝쩝 · 19-08-11
맨 윗분이 정답
고추가너무작아
고추가너무작아 · 19-08-11
감사합니다 꾸벅(__)(__)
하얀밤에
하얀밤에 · 19-08-11
그러게요 부하직원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헤아릴 생각은 애초에 없고 그저 짜를생각
저 같으면 정 떨어져서 그냥 그만 둘거 같네요....
고추가너무작아
고추가너무작아 · 19-08-11
정 떨어져서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다른데 들어가기도 쉽지않은 현실이네요 ㅜㅜ
뚫흑뚫흑
뚫흑뚫흑 · 19-08-11
중요한거 하나 알려드릴께요 퇴사통보는 3개월전에 해야합니다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한다면 3개월치 월급은 그냥 지급해야합니다
고추가너무작아
고추가너무작아 · 19-08-11
아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인사담당자한테 따져야 겠네요.
빡오리
빡오리 · 19-08-11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인줄알았습니다.
냠냠이21
냠냠이21 · 19-08-11
그거 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있을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라백보지
소라백보지 · 19-08-11
이거 아닙니다....
고용계약에 약정된 내용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는건 해지사유발생시점이에요.
3개월 적용 안됩니다.
오마샤맆
오마샤맆 · 19-08-11
근로감독관 꼭 만나세요. 어떻게든 안줄라고 말빨로 우기고 할껍니다. 챙길껀 다 챙겨야죠. 실업수당도 알아보시고.
고추가너무작아
고추가너무작아 · 19-08-11
네 근로감독관 만나서 챙길수 있는건 다 챙겨서 나가야겠네요
@하리마우@
@하리마우@ · 19-08-11
근기법 해고 수당은 1달입니다. 더 많이 주는거야 회사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회사는 아닌것 같군요.
고추가너무작아
고추가너무작아 · 19-08-11
근로감독관 만나서 해고 수당이 1달인지,3달인지 물어봐야겠네요.
뚫흑뚫흑
뚫흑뚫흑 · 19-08-12
제가 알아보니 3달이 아니고 1달이네요..혼선죄송합니다
니자지를알라
니자지를알라 · 19-08-11
윗분 말처럼 계약위반 고용계약해지가 될듯합니다.
고추가너무작아
고추가너무작아 · 19-08-11
근로계약위반 계약해지에 해당되나 보네요
무사태평
무사태평 · 19-08-11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것은 개인의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겸업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순 없습니다. (헌법 제15조)
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허가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업이 무조건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적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기업이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동종업계도 아니고 편의점 알바했는데 짜른 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으신지요?
장계 규정들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더라도 생활의 어려움과 동종이 아님을 강조하시고 징계위원회에서 위 두점을 호소하시면 해고 잘 안나옵니다.
만약 해고가 나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조사관)에 진정하시고 위원들에게 앞의 두점을 호소하세요. 월금 250만원이 안되시면 국선노무사를 수임할 수 있고 이상이시면 사선 노무사를 수입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극단적으로 안좋은 사태라도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유도하시면 얼마받고 나올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쪽지로 문의하세요~~
고추가너무작아
고추가너무작아 · 19-08-11
5인이상 사업장이고 250 안됩니다.국선 노무사 선임해서 님 말씀대로 도움을 받고 생활에 어려움과 동종이 아님을 피력해야겠네요.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꾸벅(__)(__)
pmpo
pmpo · 19-08-11
단 국선을 대충합니다. 따라서 사선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 전 현직
dfhj
dfhj · 19-08-12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었다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로계약위반으로 해고당하는거라서 다른거 1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내로 회사가 지불하면되구요..
본인은 퇴직금외에 다른거 1도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하는 시점에 나가야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도 겸업은 금지입니다..
일반회사도 중요한 정보나 그런걸 다루는 회사는 겸업이 금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각설하고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었다면 얄짤없습니다.
회사에서 봐주지않는이상 끝입니다.
다른거 1도 없습니다..
기대하지마세요..
본인잘못으로 해고라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회사에서 사정상이라고 인정안해주면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 19-08-19
퇴직금이 왜 3개월내인가요?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 아닌가요?
dfhj
dfhj · 19-08-20
회사에서 3개월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일찍 주든지 3개월되서 주든지 회사 마음입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 내에만 지급하면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 19-08-20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뎅
1일2떡
1일2떡 · 19-08-12
물론 해고사유가 맞지만...
회사업무 마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거 보면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거 뻔히 알텐데
회사 쪼로록 달려가서 인사담당한테 고자질해서 해고시켜야 속이 후련하냐
그리고 댓글 중에 임원이 유니세프냐고? 이런 썩을 놈이 다 있냐.
한입줘봐
한입줘봐 · 19-08-12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상 있는 겸업 금지 조항은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9-18 근로라고 되어있으면 그 이후에는 겸업을 해도 무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외 다른 일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 연관되어있는 업종일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있어 웬만하면 안 하는게 좋구요
근로시간 외 다른 일을 하시는게 회사 근로 시간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경우(업무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지시불이행이나 존다거나 지각이나 결근이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성실 근로 의무 불이행이 되버려서 계약미준수로 일방적 해고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8-12
참더러운세상이네요 ㅠ
자강
자강 · 19-08-12
참...무슨 노무 임원이라는 쉒끼가...고생한다고 안쓰럽게 생각해야지...
힘 내세요~~
아구창
아구창 · 19-08-12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 위원회로 가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쐬주
참쐬주 · 19-08-13
그냥 그만 두세요 다른 직장 알아보시고 굳이 다닐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껄끄러울껄요
노동계약 위반이라고 해도 회사에 직접적으로 피해 끼친게 없기 때문에 한달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 해고사유 되지만 퇴직금은 줘야됨
퇴직금 받을수 있겠네요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전에 근로 감독관 만나봐야 겠네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일을 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1년이상 일했고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 입힌거 없으니 퇴직금 받을수 있겠네요.
너무한 임원놈이네요
큰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꾸벅(__)(__)
뭔소리임? 편의점 알바하는걸 봤는데 월급을 왜올려줘요? 오히려 그시간에 쉬지를 못하니 자기네 회사 업무능력 떨어진다고 더 싫어하겠죠. 무슨 임원이 유니세프에요? 불쌍한사람들 도와주게?
바른맨 나셨네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많습니다.
위로는 못해 줄 망정 가진자 입장에서
가진자 의도대로 만든 규정을 지켜야 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꾸벅(__)(__)
그러게요 부하직원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헤아릴 생각은 애초에 없고 그저 짜를생각
저 같으면 정 떨어져서 그냥 그만 둘거 같네요....
정 떨어져서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다른데 들어가기도 쉽지않은 현실이네요 ㅜㅜ
퇴사통보는 3개월전에 해야합니다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한다면
3개월치 월급은 그냥 지급해야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인사담당자한테 따져야 겠네요.
그거 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있을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고용계약에 약정된 내용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는건 해지사유발생시점이에요.
3개월 적용 안됩니다.
근로감독관 꼭 만나세요. 어떻게든 안줄라고 말빨로 우기고 할껍니다. 챙길껀 다 챙겨야죠. 실업수당도 알아보시고.
네 근로감독관 만나서 챙길수 있는건 다 챙겨서 나가야겠네요
근기법 해고 수당은 1달입니다. 더 많이 주는거야 회사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회사는 아닌것 같군요.
근로감독관 만나서 해고 수당이 1달인지,3달인지 물어봐야겠네요.
윗분 말처럼 계약위반 고용계약해지가 될듯합니다.
근로계약위반 계약해지에 해당되나 보네요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것은 개인의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겸업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순 없습니다. (헌법 제15조)
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허가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업이 무조건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적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기업이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퍼온글입니다
감사합니다.근로감독관 만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담해봐야겠네요.
자세히살펴봐야하지만계약서상동종업계로특정지어져있을거에요..동종업계아니면퇴직사유는아니라고보여지네요
계약해지
"갑의 동의없이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요렇게만 적혀있네요
동종업계도 아니고 편의점 알바했는데 짜른 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으신지요?
장계 규정들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더라도 생활의 어려움과 동종이 아님을 강조하시고 징계위원회에서 위 두점을 호소하시면 해고 잘 안나옵니다.
만약 해고가 나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조사관)에 진정하시고 위원들에게 앞의 두점을 호소하세요. 월금 250만원이 안되시면 국선노무사를 수임할 수 있고 이상이시면 사선 노무사를 수입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극단적으로 안좋은 사태라도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유도하시면 얼마받고 나올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쪽지로 문의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250 안됩니다.국선 노무사 선임해서 님 말씀대로 도움을 받고 생활에 어려움과 동종이 아님을 피력해야겠네요.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꾸벅(__)(__)
단 국선을 대충합니다. 따라서 사선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 전 현직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었다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로계약위반으로 해고당하는거라서 다른거 1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내로 회사가 지불하면되구요..
본인은 퇴직금외에 다른거 1도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하는 시점에 나가야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도 겸업은 금지입니다..
일반회사도 중요한 정보나 그런걸 다루는 회사는 겸업이 금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각설하고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었다면 얄짤없습니다.
회사에서 봐주지않는이상 끝입니다.
다른거 1도 없습니다..
기대하지마세요..
본인잘못으로 해고라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회사에서 사정상이라고 인정안해주면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퇴직금이 왜 3개월내인가요?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 아닌가요?
회사에서 3개월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일찍 주든지 3개월되서 주든지 회사 마음입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 내에만 지급하면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뎅
물론 해고사유가 맞지만...
회사업무 마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거 보면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거 뻔히 알텐데
회사 쪼로록 달려가서 인사담당한테 고자질해서 해고시켜야 속이 후련하냐
그리고 댓글 중에 임원이 유니세프냐고? 이런 썩을 놈이 다 있냐.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상 있는 겸업 금지 조항은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9-18 근로라고 되어있으면 그 이후에는 겸업을 해도 무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외 다른 일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 연관되어있는 업종일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있어 웬만하면 안 하는게 좋구요
근로시간 외 다른 일을 하시는게 회사 근로 시간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경우(업무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지시불이행이나 존다거나 지각이나 결근이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성실 근로 의무 불이행이 되버려서 계약미준수로 일방적 해고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더러운세상이네요 ㅠ
참...무슨 노무 임원이라는 쉒끼가...고생한다고 안쓰럽게 생각해야지...
힘 내세요~~
다른 직장 알아보시고
굳이 다닐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껄끄러울껄요
노동계약 위반이라고 해도 회사에 직접적으로 피해 끼친게 없기 때문에 한달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 처음 답변하신 분 말이 답이네요..
취업규칙 위반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별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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