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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통금시간있는 폭력)

    직원중에 저보다 나이가 제법 많으신 형님이 있습니다

     

    일끝나고 술한잔을 할 기회가 있는데 무조건 집에 11시 까지는 들어가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자리 도중 10시반이나 40분쯤 칼같이 집으로 향합니다

     

    법원에서 그리 통보를 받았다고..어길시에는 백만원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핸드폰에 위치추적기가 심어져있고 집에들어가서는 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사고를 쳤길래 그러냐 했더니 폭행 전과로인해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아니면 서로간의 싸움으로..그런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성범죄쪽인것 같은데..그런거 물어보기에도 좀 그렇고..

     

    이쪽분야에 대해 아시는분들 없으려나요?

    댓글5

    발꼬락
    발꼬락 · 19-07-15

    핑계 아닌가여 그런 판결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여자땜에못살아
    여자땜에못살아 · 19-07-15
    농담한거겠죠...전자발찌 찬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로리타2
    로리타2 · 19-07-15

    법원이 아니라 내무부장관한테 판결을 받으신거 같은데요..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7-15

    잘보고갑니다~

    보배맨
    보배맨 · 19-07-16

    구라에 당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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