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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차이

    이게 개인과 사업자 입장을 기준으로

    차이에서 차이 나는건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19-07-09

    소득을 내 소득세를 납세하는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해주는
    사업자가 지출한 내용을 증빙하는
    소득자가 쓴 현금의 지출을 증빙하는

    팥빵킴
    팥빵킴 · 19-07-09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똑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품노가리
    명품노가리 · 19-07-10

    이게 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의 상황을 얘기 하는거라면

    개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공제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지출증빙이라고 하고

     

    사업의 내용으로 말씀하시는거면

    소득 공제는 사업의 유지를 위해 지출을 한 금액을 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 해준다는거고

    지출증빙은 사업의 유지를 위해 지출을 한 금액을 부가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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