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쟈...앙.... 머지...ㅠ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에서 A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하다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다.
저런늠이 사회에 나와서 학업을 충실히 하고 새 삶을 살까요 ? 또 저런짓거리 할꺼라 봅니다 집유에 아니라 실형으로 살다가 나와야 정신 차릴꺼 같은데 ;;
아니...살인이 어떻게 술먹었다고...합의했다고...집유로 가나요...정말...판사들...정신상태가....ㅂㄷㅂㄷ
술먹어서 그런거면 더 형을 세게 때려야 하지 않나요?
뭐든 술먹으면 감형이래~~ㅠㅠ
저렇게 판결할거면 사회 전체에 금주령을 내려야 합당하지. 우발적인 걸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본다면 우발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막도록 법제화는 안 하면서 우발적인 것만 풀어주면 어쩌자는 건가. 모든 일은 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요약:여자한명 죽이고싶으면 타겟을 골라라, 그다음 편의점가서 소주한팩 원샷, 그리고 졸라개패서 죽인다, 그런다음에 시시티비앞에서 죽은여자를 잡고 인공호흡을 졸라게 한다, 안절부절하는 표정까지 지으면 효과만점,
이러면 사람한명죽이고 처벌을 저겍 받을수있다
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래.. 판새가 정말 제 정신인가? @.@
또 돈지랄판 됐나보네, 판사가 신이여,
이건 아니지
저같음 가해자 죽여버리고 판사
죽이고 세상 떠버리고 싶을듯
합니다 ㅜ
가슴이 조이고 터져버릴거 같은..
무조건 인권 인권
죽은자보다 산자에 대한 예우 참 ㅠ
피해자가족과 합의했다고 한다면 제법 두둑한 보상이 갔을테고
거기다 판새끼가 미쳐서 집유까지 주는거 보면 살인자놈 집안이 빵빵한가하는 의심이 드네요.
미친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보통살인이 아니라 '치사'
도대체 얼마를 줬길래 딸 목숨과 바꿀수가 있지??
합의금이얼마믄 ....참아이러니하네요
한국 법조계의 미개성은 탑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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