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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권유 신고 문의좀 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ㅠ

    제가 잘로라는 베트남 카카오톡같은 어플하다가

    서울에 있는 벳남 여자한테 얼마줄게 같이자자 한번하자 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메세지가 왔습니다.

    성매매 권유로 신고하겠다고..

    이거 처벌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댓글26

    arod13
    arod13 · 19-06-21

    성인 대상일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나 권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kikiiou
    kikiiou · 19-06-21

    외국인이고 성인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이면 성매매 권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ㅠㅠ

    arod13
    arod13 · 19-06-21

    성인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거에 겁먹으셔서 무슨 보지를 드시나요.. 

    아무문제 없으니 ㅠㅠ 하지 마세요.

    kikiiou
    kikiiou · 19-06-21

    감사합니다. ㅋㅋ 이런일은 처음이라.. 좀 쫄렸어요 ㅋㅋ

    Speech.04
    Speech.04 · 19-06-21
    성매매 권유로는 처벌이 안 되지만 다른 법률로는 고소 가능합니다. 요즘 민감한 사안이라 골치 좀 썩으시겠네요
    스테이플
    스테이플 · 19-06-22
    모르는걸 자신있게 적으셨네. 처벌대상이에요
    ID고민
    ID고민 · 19-06-21

    성매매 미수범이란 죄목 자체가 없으니 크게 문제될게 없죠.

    kikiiou
    kikiiou · 19-06-21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권유도 문제될수있다고해서.. 성인이면 괜찮은가봐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19-06-21
    처벌됩니다
    성폭력에 해당되구요 벌급 나올겁니다
    예전에 지인분이 명동에서 원룸하시는데
    젊은여자애가 방보려왔는데 보증금500백이 모자르다고
    해서 스폰제의 했다가 여자애가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3백 낸적있습니다
    성매매제의하면 성폭력으로 처벌됩니다
    딸치기지겨워
    딸치기지겨워 · 19-06-21
    당연히 처벌대상입니다
    키이야호
    키이야호 · 19-06-21

    당연히 처벌되죠

    성매매 미수라는 죄는없으나

     성폭력?은 좀 약하고 성희롱 정도로 처벌될거같네요

    닉팔이중
    닉팔이중 · 19-06-21

    성매매는 미수범이 없으니 해당이 없지만, 희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성폭력 관련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런게 해당될 수도있지  않을까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요새는말조심, 특히 온라인 상에서 글을 남길 때는 특히 주위해야할것 같아요

    인생은 즐겁다
    인생은 즐겁다 · 19-06-21

    성희롱? 신고하면 접수는 되죠

    연락이 오겠죠

    조심하시길

    와오
    와오 · 19-06-21

    당연히처벌됩니다
    요즘법이그렇습니다

    요즘은정말댓글이나이런식의대화 진짜신중히해야합니다 그리고예전에는미성년만 아님관계없었습니다
    하지만요즘은 권유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그쪽남자라면 진짜남친일수도있고 일이커질듯합니
    다 벌금몇백나올듯합니다 정말대처잘하시길빕니다 벌금형은평생따라다니거든여ㅜㅜ

    내일하루
    내일하루 · 19-06-21

    성희롱이죠. 예전에 회원 어느분이 섹드립 날려서 고소미 먹고 벌금 300인가 판결 났다고 후기 쓰셨는데...

    미시찾아삼만리
    미시찾아삼만리 · 19-06-21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서로 대화후 만나서 그냥 안하고 헤어지면 미수범
    범죄 구성안됨

    그냥 대화 후 성매매 권유한 경우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성매매 특별법 검색 후 조문을 권유로 검색해보세요

    야구플레이어
    야구플레이어 · 19-06-21
    초범 벌금 300정도 나옵니다
    깝죽원빈
    깝죽원빈 · 19-06-22
    그거 개인 합의보는게 재일 빠릅니다...
    김빵꾸
    김빵꾸 · 19-06-22

    이래서 내폰 아닌 톡으로 해야

    깐도토리
    깐도토리 · 19-06-22
    처벌 안돼요 된다는분 법조항 달아보세요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19-06-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콩지
    콩지 · 19-06-22

    성매매 했으면 처벌 안했으면 안처벌 성매매 해서 처벌한다해도 초범은 교육이나 집행유예등가벼운처벌

    성매매 관련법으로 처벌은 안되고 성희롱관련 처벌은 있을수있으나 그것도 쉽게되는게 아니고 입증하고 신고하고등 절차귀찮음

    성희롱 인정받고 처벌된다해도 성희롱 처벌 무시해도될정도의 가벼운처벌

    몇년만의달림
    몇년만의달림 · 19-06-22
    한국 국적 아니면 섣불리 못하지 않나요?
    오마샤맆
    오마샤맆 · 19-06-22

    정리: 굳이 따지자면 가능은 하다. 그러나 고발되어봤자 초범이기때문에 집유나 교육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외국인이고 하기때문에 실제 그럴가능성은 적다. 또한 남자친구라고 하는놈은 그여자 데려온 포주가 뻥카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 걍 신경 끄고 계세요. 마음 편하게 먹고.

    늦바람남
    늦바람남 · 19-06-23
    님도 제정인이 아니거 같네요 ㅜ ㅠ
    kikiiou
    kikiiou · 19-06-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팅 조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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