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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소송 가압류에 관해..

    소송에 휘말려 친구가 집 2억정도 가압류되었다는데

    소송서 인정 및 불리하기에 졌기에 가압류가 걸리나요

    아니면 상대쪽서 임의적으로 가압류를 할수있나요?

     

    무턱대고 가압류를 하질않을테고

    어떤 근거가 있기에 가압류되지않았나 하는데

    형식적으로 가압류를 할수있는건가요?

    댓글19

    와오
    와오 · 19-06-07

    친구=본인얘기

    잘해결되시길빕니다

    프리힐
    프리힐 · 19-06-07
    제가 올릴필요는없죠ㅎㅎ
    독고다이 123
    독고다이 123 · 19-06-07

    일단 검찰에 이송되어 사건조사가 시작되고 채무자가 재산은닉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소송중에 일부 인정해서 공탁금등 금액이 필요하다면

    공탁금을 맡기고 해방공탁을 신청하여

    매매나 대출등을 받아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밥원에서 가압류신청 받아줍니다.

    프리힐
    프리힐 · 19-06-07
    자꾸 가짜압류 하고 하길래
    야이놈아 가압류라는게 장난도아니고
    근거가 있으니 압류들어갔겠거니하니까 가짜라길래...
    말이되는소리를해라고 정신차리라고 몇번이나 ㅎㅎ
    독고다이 123
    독고다이 123 · 19-06-07

    저한테 욕하는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ㅜ.ㅜ;;

    프리힐
    프리힐 · 19-06-07
    친구한테했습니다ㅎㅎ
    사실여부가 어느정도 있고해서 당연시 가압류 하겠거니 법원서 일리가 있으니 한겠거니 생각하고있지만
    친구는 부정하는가봐요 ㅎㅎ
    기쁜우리젊은날
    기쁜우리젊은날 · 19-06-07

    일단 가압류 청구 서류가 이유있다고(다퉈볼만하다) 법원이 판단하면 가압류 허가 합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본안압류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프리힐
    프리힐 · 19-06-07
    나름 피하주지않을정도로 살아왔고
    법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가압류와 본안도 모르겠네요 친구가 잘해결되길바랄뿐입니다
    기쁜우리젊은날
    기쁜우리젊은날 · 19-06-07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압류.. 청구인의 청구가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허락합니다.

    하지만 본안압류는 집행권원을 가지는 것이므로 판결, 공증, 동의 등 법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안압류는 조건이 맞으면 바로 처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본압류로 바꾸려면 판결 등의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프리힐
    프리힐 · 19-06-07

    어쨋건 타당성이있기에 법원서 인정한거네요
    내용자체는 보증차용 비스무리하고 도장에 싸인까지한건 사실인데 친구는 계속
    가압류가 가짜라는부분은 거짓이고

    친구가 부정을 하길래...


    앞으로 부정할수없는 현실이 오겠군요

    기쁜우리젊은날
    기쁜우리젊은날 · 19-06-07

    넵..

    본안판결이 나기까지 아무 조치 못하면 채권자(또는 가압류제기자)가 회복불가한 손해가 날 수 있기에..

    일단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하고 또 허가합니다.

    프리힐
    프리힐 · 19-06-07
    정보감사합니다
    각목곰™
    각목곰™ · 19-06-07

    민사 본안재판 전에, 판사가 서류로만 가압류인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압류되었다고 반드시 본안재판에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라던지 소명자료가 있으니 인용되었겠죠.

    프리힐
    프리힐 · 19-06-07
    일리있으니 가압류가 들어갔겠거니 생각하는데
    친구는 정신을못차린건지 부정을하는지 계속
    가짜라니하고
    내용자체로 볼때 차용 비스무리하긴한데다
    사인도장까지찍었으니 부정은못하겠지요
    럭셜맨
    럭셜맨 · 19-06-07
    요건만 갖추면 본안소송전에
    가압류(압류가 가능한) 해서
    시비를 다툰후 압류조치로
    갑니다.
    소송을 해도 재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에 미리 가압류조치후
    본소로 다투고 결정에 따라 압류든
    해제든 하는것이죠.
    프리힐
    프리힐 · 19-06-07

    내용이 사인과도장을한 보증 차용이라

    합의가안되면 해제는 불가할거같습니다
    이미 엎질러진물이고 회복이 불가능해
    친구의 말을 믿을수가없네요

    뺀질대왕
    뺀질대왕 · 19-06-07
    이글을 읽고 간단히 두가지만 말해서 근거가 있기에 법원에서 가압류하는겁니다.
    또 하나는 이혼 소송중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미리 처분전 가압류을거는등 대표적인것 두가지 입니다.
    친구가 가압류당했다면 거의99%이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업☆
    파워업☆ · 19-06-07

    그냥 한마디로 젖된겁니다 

    자유자재
    자유자재 · 19-06-08

    에고 정확히 말하자면 본압류를 하려면  정식 소송등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니 그전에 

    미리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구요

    근거가  있다기 보단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겁니다

    법에서 필요한 요건만 갇추면 가압류 할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본안 소송에서  이기시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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