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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상담좀 해볼까 합니다.

    사내이사로 등기 되었어요~~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 

     

    그전 대표겸 사내이사는 사퇴했습니다.

     

    근데 그 전 대표 이사겸 사내이사는 좀 탄탄한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중 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 끼여 들때는...주주 명부에서 지분 제대로 받고 할줄 알았는데~~~~

     

    지분율이 가만 보니까 100:0 즉 저는 0프로를 갖는 바지 대표이사가 된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믿는것이 최선인데...

     

    안 믿는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할듯 싶습니다.

     

    등기 하고 난 뒤로 여러가지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등기 이사 1명에 감사 1명 인데..

     

    이거 빽도 할수 있나요?? 빽도 할수 있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먼가 자꾸 무덤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ㅜㅠ

     

    이쪽으로 잘 아는 여탑 회원님 깔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회사 허락 받고 퇴사 하심 됩니다..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길~~ 그럴 느낌이 없어요.. ㅜㅜ

     

    즉~~ 퇴사 안 시켜 줄꺼 같아요

     

    즉  주주 명부는 2명인데 대주주 100프로 사내이사 빵프로 이리 되어 있는거 같타요

     

    ㅠㅠ

     

    어케 하믄 될까요?????

     

    여탑은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상담 부탁드려요!!!

     

    ps2 잡코리아나 사람인 공고 기존 보니까(법인은 2018년 법인입니다..)

     

    대표로 표기 되서 나옵니다. ㅜㅜ

     

    아놔 내가 원한것은 이것이 아닌데....

     

    ps3

     

    이런쪽으로 잘아시는 회원님 있음 쪽지좀 부탁합니다.

     

    그 만큼 절박합니다.

    댓글8

    구다껌
    구다껌 · 19-05-31
    바지 대표이사 몰래 서류장난쳐서 불법행위하고 불법계약하고 돈먹고 튀고 책임은 바지대표가 다지는 그런거 아닐까요?

    변호사하고 상담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여기선 답 안나올듯
    오피디
    오피디 · 19-05-31
    법인은 소유지분만큼 책임이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없습니다. 급여는 받으시는거잖아요. 수익나는 법인이면 대표에게 주식 증여받으세요. 비상장주식가치평가 받아서 증여세는 내셔야합니다.
    자유자재
    자유자재 · 19-05-31

    본인 재산이 있다면 대표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tgyh
    tgyh · 19-05-31
    되서 노노 돼서
    떠돌이인생이야
    떠돌이인생이야 · 19-05-31
    님은 말만 이사고, 그냥 직원입니다. 윗분의 의도는 직원이지만 사장처럼 내 회사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대신 이사직급에 월급 더 챙겨줄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네요
    초거시
    초거시 · 19-05-31
    회사가 이윤이 좀 있어서 배당받고 싶다. 회사가 상장 또는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다. 회사 경영은 내가 해야한다.

    위 3가지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달님의 달림
    달님의 달림 · 19-05-31

    일반적으로 사내이사 1인이면...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라면 회사의 모든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불법적인 일들이 있다면 그건 향후 도장을 찍는 대표이사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관계는 이사나 대표이사하고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창립맴버가 아니라면 지분은 이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 후 실적이 좋다면 그것에 대한 보너스로 주식을 나눠주거나

    새로운 대표이사 채용 시 계약에 의해 주식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이상 주접이었습니다. ^^;;

    키방밀땅남
    키방밀땅남 · 19-05-31

      바바리님 의견에 저도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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