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고 처음가는 길이라 네비게이션 보고 전방보고 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이고 일방통행길이라 30km/h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식당에서 쓰는 광고 풍선? 커다란 풍선이 있었고 그냥 직진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뭔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오른쪽에도 도로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저는 급정거 했고 그 차량도 급정거 했는데 부딪쳤어요.
서로 부딪친거죠.
그차량의 왼쪽앞부분과 저의 오토바이가 부딪쳤어요.
사진찍고
서로 보험사 부르고 상대차주에게 연락처 물어봤는데
제 연락처 왜요? 알아서 뭐하게요? 보험사끼리 얘기하면되요라고 대답하네요...
사고 내본적이 있으신가봐요.
저는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3년넘게 운전을 했었고 면허증도 대형면허증입니다.
사고를 내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 먼저와서 사진찍고 사고 접수하고
몇분 뒤 상대차량 보험사 직원와서 사진찍고 접수하고
서로 사고번호 교환하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에 뭐 써주더니 이번호로 병원가서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네요.
피곤해서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 병원가볼려고요.
오토바이가 쓰러진 상태에서 사진찍을려고 하니까
상대차주가 오토바이를 세워버려서 그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 이거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과실비율 따져서 저에게 연락을 줄거라고하네요.
제생각인데 둘다 멈추고 출발해야할 일방통행, 양방향 다 일방통행 사거리라 5:5 정도 나올것 같은데
자기부담금 나올테니 짜증나네요...
월요일 서비스센터에 오토바이 맡길 예정이고요.
아무튼 회원분들 안전운전하세요.
근데 웃기는건 차안에 있던 사람이 병원에 가보겠다라고 하네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도 어이없어하고요.
제가 입원하는게 정답일까요?
등이랑 목이 뻐근하거든요 T.T
통원치료 보다는 가능하다면 입원치료를 권합니다.
왜요? 6글자이상
사고 당시에는 몸도 안아프고 멀쩡한것 같아도 그게 시간 지나면 입원하지 않은게 후회되는 순간이 옵니다.
즉, 아랫분 의견대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지, 나중에는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헐~! 병원먼저 가야되염.... 아침에 매맞은것 처럼 아플수도 있어염... 긍데 오도바이 비싼건가염??? 차에타고 입원한다고하면 오도바이쪽은.... 휴....!
양심에 털난 사람인가봐염.... 보험감독원에 신고하세염...
오토바이는 150만원짜리 스쿠터죠. 내일 병원가봐야겠네요. 병원에 입원하면 멍하니 누워있어야하니까 그게 짜증나서 입원 안할려고 하는거거든요.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상대차 동승자가 아프다고 병원간다구요?웃기네요
경찰부르시고 마디고 먼가 그거하자고 하세요
무슨 오토바이운전자가 약자지 차안에있는사람이 무슨 병원입니까
그러게요... 술마신것 같아보이지는 않아서 경찰은 안불렀어요...
교차로 사고라니 뭐 거의 5:5나 우측 차량이나 선진입여부에 따라 6:4정도가 나올거고
어차피 서로 자기부담금 들어가는거니 치료 꼭 받으세요. 당연히 오토바이가 차보다 데미지 많이 입어요.
위추드립니다
주말은 응급실로 가셔야 하고
주말에는 담당의사들이 출근을 안하니
차라리 월요일날 가셔서 진단서도 받으시고 엑스레이.. ct 찍어보시는것이 좋을겁니다
예를들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차량 뒷부분을 충격했거나 2차로와 4차로의 차이라든가..
우측차우선은 운전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오토바이와 사고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약자라 기본적으로 비슷한 과실이면 경찰에서는 오토바이를 피해자로 해주더군요.
보험사 기준으로 통원보다는 입원하는것이 합의금이 높습니다.
2주진단 기준으로 통원하게되면 보통 100만원 밑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입원하면 100이상 합의가 되는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양심에 문제 이죠. 마디모도 의미 없구요.
보험료 인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사고 났었는데 저의과실이80:상대방과실이20 이였던사고 였는데 상대방이 입원 한다고 하며 대물 할증에 대인할증 붙는 저의 보험료 할증의 약점을
노리더군요.
자기과실분 없애주고 차수리 100%해주면 대인부분 없애주겠다는데 괘씸해 끝까지 갈려다 경제적 할증 손해가 커 포기 했네요.
나중에 휴차비까지 받아가는거 보고 울화통이 터졌읍니다.
좌우지간 블랙박스 필히 장착하고 사고안 나도록 조심조심 해야죠.
병원 가셔서 MRI를 찍으세요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보험수가가 달라집니다 머리가 가장수가가 높게 나오니까 머리 아프다고 하시고 MRI를 찍으세요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부르는데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고 안되면 그냥 계속 통원치료 하세요 님이 을이 아니고 갑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사륜차<이륜차<보행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사륜차보다는 이륜차가 약자라는 얘기죠 식당도 이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될수 있겠네요 입간판은 불법이잖아요
몸이우선입니다
몸관리잘하세요
입원 하셔야져...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