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친한 친구놈이 작게 삼겹살집을 합니다.
장사는 꽤 잘되는편
주방이모를 구할때 이친구도 정말 4대보험 다 들어주고
고용계약서 정식으로 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럴수가 없어요
4대보험떼지말고 더달라고합니다.
안된다고하면 안구해집니다
이친구가 주위 시세보다 더주는데도 말이죠
손에 쥐어지는 돈이 적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이 떼간다고
이친구도 나중에 오래된 직원한테 뒤통수 맞을까봐 무서워해요
규모가 있는 고기집이야 기업처럼 돌아가겠지만
영세한곳에서는 퇴직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방이모들이 4대보험 가입하고 하는걸 오히려 꺼려합니다.
일방적으로 횟집 주인만 욕먹는거 같아서요
저쪽도 영세상인일텐데 말이죠
알란가 ㅎㅎ
맞아요. 해준다고 해도 첨엔 빼달라더니 뒤에가서 안해줬다고.
4대 보험 떼지않고 더 받은걸 가지고 기본급이라 우기면서 나중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도 있겠네요.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의 사안이죠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모든 사업장으로 법이 바뀌었으니 따라야지요
그리고 저 상황은 700만원을 천원짜리로 주고
그걸 확인하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한 것이고
취업을 못하게 집단행동까지 한 것에 대한 지탄입니다
가게주인 입장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합니다..
말이란게 양쪽을 다 들어봐야 한데..
암튼 요즘 가게도 졸라리 안되니 이런 문제도 더 크게 벌어지는듯 합니다..
지금 견뎌야 훗날세대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겠죠.
사대보험 퇴직금은 별개죠,, 알바도 근무연속 1년되면 퇴직금 줘야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목돈이 나가는게 좀 힘들죠 ㅠㅠ
의무로 만들어야 하고 신고하면 포상받게 만들어야...
물론 업주가말이죠~
법을잘모르시는것같으네요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이고 의무입니다. 뒤통수 치는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3년이지만. 처벌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4대보험으로 돌리시다니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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