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자영업 하시는분들 '해고통지' 어떻게 하시나요?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서면 통지'라는 걸 잘 모르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고를 유도해서 '구두로 통보' 받은 뒤에 거액을 요구하는 상습범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사연, 박진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진욱 씨는 지난해 8월, 주방보조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다른 직원과 충돌하고 근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김진욱/횟집 사장]
    "주방일 10년 됐다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는거예요. 손님 상에 머리카락 나오고 자재 관리를 못 해서 자재 다 버리고…"

    참다 못한 김씨는 6일만에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했는데, 말로 한게 문제였습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부당해고를 했으니 1천 8백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해고 직원/해고 당시 전화녹취]
    "저한테 주셔야되는 돈을 주실래요? 제가 또 신고할 것 많은데 또 터트릴까요? ("6일치 일당 줘야지.") 6일치 일당하고요, 저 부당해고입니다."

    이후 시작된 집요한 협박에는 남편까지 동참했습니다.

    [해고 직원 남편]
    "아 어려운 건 그 쪽 사정이고 그 다음에 두 세 건, 고발 더 들어갈 것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합의서 쓰고서 그냥 빨리 끝내던지, 앞으로 몇 번 더 맞든가."

    노동부에 문의했지만 합의 외에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진욱/횟집 사장]
    "(근로감독관은) 여기서 돈을 주고 끝내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빌려서 줬어요. 330만원을 줬어요. 다음 날 노동위원회에다가 또 신고를 한 거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자영업자가 김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횟집에서도 이 여성은 보름 간 일한 뒤 해고당하자 15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9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김 모 씨/인근 횟집 사장]
    "'저 해고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서 녹음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나 이렇게 해서 당했다'고 했더니 왜 당해? (서면 통보) 모른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해고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고용주는 평균 5~6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가 길어질수록 지급할 돈이 많아지다보니, 영세 자영업자는 빨리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김용선/노무사]
    "2년 동안 15번 정도 해고를 유도하셔서 당하신 분이 있으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시는 근로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패널티라든가 제한을 조금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와 절차를 살필뿐 해고자의 상습성, 고의성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을 하셔도 근로기준법은 필수입니다

     

     

     

     

    댓글18

    발꼬락
    발꼬락 · 19-04-21

    에라이 뭐 같은년 이네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19-04-21
    작년말 부터 세무사에서 서면통지하라고 알려줘서
    조낸 미안한데 일을 넘 못해서 나랑 일 못하겠떠염
    하거 써줍니다
    맥심티오피
    맥심티오피 · 19-04-21
    예전에 아래직원한테 나가 새꺄 했다가 나중에 법무사한테 한소리 들었네요.
    이러나자
    이러나자 · 19-04-21

    서면통지를 해야되는군요. 

    운우락
    운우락 · 19-04-21
    우리나라 법이 무조건 근로자편이라 사업주들이 불리합니다 노동부에선 해주는게 없어요 합의보라는 말밖에는...사업주는 한달전에 서면통보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바로 그만둬도 그달에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지불해야 되는게 사업주입니다 여유있는 업주라면 문제없으나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 있죠
    터빈제이
    터빈제이 · 19-04-21

    3개월이 안된 직원 해고수당없이 서면 통지없이 해고 가능 하지 안나요?

    역립대마왕♡
    역립대마왕♡ · 19-04-21

    3개월이내에는 해고수당 없이 가능합니다. 단,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 사례는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구요

    레벡이
    레벡이 · 19-04-21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합니다.
    꼭 서명 필수
    아무리 하루 이틀 일해도 서류 받게 하고
    해고 시킬때도 서류
    이거 안하면 벌금 뭅니다.
    프리힐
    프리힐 · 19-04-21

    개 잡놈들...즈그가 자영업을해봐야 심정알지 알바주제 돈만 챙기고 일은 대충하려고하고

     

    사람도 구할 시간주지도않고 엿먹이듯

    일 관두는건 예고없이 째고 신고하고

    역립대마왕♡
    역립대마왕♡ · 19-04-21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우선기준법이라...

    픽엔믹스
    픽엔믹스 · 19-04-21
    처죽일 쇄끼군요....
    돌아온마당쇠
    돌아온마당쇠 · 19-04-21

    원래 한달전에 말해줘야 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악덕 직원 이야기하기전에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범마
    범마 · 19-04-22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전직장 경력보고 해당 직장에 그 근로자 평판이  어떤지 문의하는 문화 생겨야합니다. 

     

    채용할때 이력서에 이전직장 연락처 못적는애들은 다 거르세요 

    zany
    zany · 19-04-22
    사람 쓰는거 어렵죠
    돈도 돈이지만
    인맥으로 사람구하는게 다 이유가 있어요
    데츠야
    데츠야 · 19-04-22

    요즘은 악덕종업원이  많은거같아요..

    윈져2000
    윈져2000 · 19-04-22
    한국에서사업 못하겠네요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4-22

    참법이라는게더렵네요

    외국인
    외국인 · 19-04-23

    전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쓰는데 짐까지 말썽은 없었네요 

     

    우리 회사와 안맞는다던지 회사가 어렵다던지 그리고 꼭 미안하단 말도 해주고요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하는 말은 아니라서 다들 문제없이 관두더군요 

     

    친구네 회사는 종종 문제가 생길듯 싶어 녹취나 문서로 남긴다고는 하더군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