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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탈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아는 친구 한테 이야기를 듣고 탈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법인 전환은 2018년 1월에 했는데...

     

    여전히 개인 계좌 여러개를 사용하여 현금을 받더라구요~~

     

     

    부가세 할인금액으로 ~~ 서비스 명목으로~~ (마치 고객한테 선심을 쓰듯이.. )

     

     

    계좌 번호는 다 구해놓았고~~  현금 결제시 할인해준다는 담당 직원의 멘트도 다 받았고~~~

     

    그런 내용이 담은  글을 캡쳐 및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처음이라서~~

     

    차후 국세청에 신고 하는데~~~ 어떤점을 주의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체크 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나름 서류 구비는 꼼꼼히 해놓았다고 생각 하는데..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서 그럽니다....

     

    여탑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에 항상 놀라고 있어서 게시판과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글을 한번 올려 봅니다.

     

     

    ps. 업종은 피부 미용쪽이구요~~ 업체좀 큽니다.. 지점만 여러군데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대표는 엄청 잘 먹고 잘사는데... 머랄까?? 너무 야박하다고 해야 하나??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일하는 애들을 진짜 무슨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해줘서...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열불이 나서~~ 

     

    진짜 크게 한방 제대로 먹여 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뻘글에 조공이죠!!!

     

     

    제 기억속에 지금도 가끔씩 만나는 처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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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34

    탐앤탐스
    탐앤탐스 · 19-04-19
    그사람 아무대책없이 그러겠어요?
    이미 주변에 변호사 한두놈 끼고있을거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요ㅜㅜ
    존김
    존김 · 19-04-19
    애매하네요...
    몽레오
    몽레오 · 19-04-19
    그래도 신고 들어가면 귀찮아질겁니다.
    여자땜에못살아
    여자땜에못살아 · 19-04-19
    말은 녹취해도 증거가 안됩니다. 나중에 골치아파집니다.

    장부나 내역 적은거나...문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결과
    결과 · 19-04-19

    저도 궁금한 부분이긴하네요 그런데 이런경우 만약 다른 통장으로 입금받고 그만큼 현금매출신고되어있고 혐의없음으로 인정되면 영업방해나 무고로 역공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짤은 쓰리섬인가요? 부럽습니다.^^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19-04-19
    법인이 세무사 하나 없을라구여...
    무고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할듯
    으허헛
    으허헛 · 19-04-19

    소송 아니고

    국세청에 제보하는거라 무고같은건 생각 안하셔도 될거같아요.

    그리고 저렇게해서 환수가 되면, 제보자? 에게 얼마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19-04-19
    국세청에 제보를 하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와서 조사를 하는거잖아요 형사권 발동이니 무고 가능하죠
    으허헛
    으허헛 · 19-04-19

    소송 기준으로 무고죄를 살펴보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가 들어가야 해요.

    그럼 글쓴분이 그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네 증거자료를 "조작" 해서 허위로 제보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고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보통 무고죄 에서는,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그 고소,고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행동 (여기서는 탈세가 되겠죠)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람이 그것을 "탈세가 아님에도 탈세처럼 보이게 자료를 조작하였거나" , "탈세가 아닌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탈세인줄 알았는데?" 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특별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조사를 하고 형사권이 발동되니까 무고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보통 국세청에 탈세신고, 탈세제보 할때 어느정도 수준의 근거자료 없으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조사 시작하지도 않아요.

    반면 일반 형사사건은...누구한테 쳐 맞았다... 라고 하면 일단 때렸다고 지목된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게되니까 이게 다를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상금이 걸린 문제라서......당연히 다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19-04-19

    본문을 보시면 작성자가 가진 증거가 현금으로 해주겠다는 문자들 계좌번호들 뿐이죠?

    제가 장사하는 곳 옆집 사장님 직원이 저렇게 신고하고
    무고로 빅엿먹은 경울 봤어여


    회계처리나 세무처리가 잘되어있으면
    포상금 노리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일 불만품고
    신고하는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조문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더군여

    으허헛
    으허헛 · 19-04-19

    다시 말씀드리지만..저는 저렇게 세금문제 관련해서는 생소하다보니 잘 모르는 영역이고요,

    무고...라는 말이 나오길래

    통상적으로 법적인 개념 말씀드리자면,

     

    고소는 당사자의 소 제기.

    고발은 제3자의 제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거 같은데,

     

    고소의 경우

    A가 하지도 않은행동을 B가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해서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치면,

    그 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A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A가 그 행동을 진짜 했다는게 밝혀진다면?

    A는 자기가 했던일을 안했다고 거짓말해가면서 B가 처벌을 받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를 한게 되잖아요.

    이럴때 A는 무고가 되죠.

     

    고발의 경우

    C가...딱 보니까 A는 안했다는데 자꾸 B가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A가 정치인이고 딱 선거철인데...B가 A 떨어뜨리려고 자꾸 저러는거 같아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C가 B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A가 진짜 그 일을 했네요?

    그렇다면 C가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뇨...일단 C는 A가 스스로 안했다는 말을 믿었고, 선거등의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고발한거다...하면

    무고처벌 절대 안받을껄요?

     

    결국....

    허위사실이냐, 거짓이냐, 조작이냐.. 이런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당사자라면 당연히 알텐데 아니라고 했다면 그건 거짓이 되는거잖아요.

     

    따라서..

    저 글쓴분이 얘기하는 문자가 조작된 문자거나 듣지도 않은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제보하는게 아닌이상,

    사실상 세금포탈로 추징금을 맞지는 않을지언정..  무고로 처벌될리는 없을거 같습니다.

    옆집 사장님이 무고로 빅엿을 먹였다?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그 신고한 사람 법원 불려다니고 했을수는 있겠죠

    근데..그 직원이 정말 거짓을 말하거나 허위로 증거조작을 한게 아닌데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실제 자금 처리 내역이 명확한데도,

    회계장부 처리가 다르다면,

    오히려..분식으로 더 일이 커지는거 아닌가요?

     

    으허헛
    으허헛 · 19-04-19

    님이 말씀하신게 거짓이라는것도 아니고요..

    뭐 옆집 직원이 그 과정에서 뭘 어떻게 거짓을 섞고 과장되게 제보나 신고를 했는지 모르니까요..

    딱히 테클을 거는거나 그런건 아니고

    제 생각과 경험상 이런것 같다더라...라는 의미 정도로만 알아주셨음 해요~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19-04-19
    아이 알죠 ㅋㅋ
    카핀
    카핀 · 19-04-19

    그정도 자료면 조사들어가고 어떤 행태든  불이익 내지 처벌 됩니다.  털면  무엇이든 나올테니  무고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변호사 세무사는 아마도 탈세액을 줄여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작업을 할것입니다 . 분명히  탈세 사실은  있으니까요

     

    ma세라티
    ma세라티 · 19-04-19

    자료 있으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좌까지 가지고 있으니 국세청에서 계좌 탈탈 털어버립니다.

    예전 회사에서 경리가 짤리면서 자료 국세청에 신고 하면서

    세금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4-19

    짤만보고갑니다

    싸이테리아
    싸이테리아 · 19-04-19

    정확한 증거 없이 잘못 했다간 무고죄로 맞고소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해여..

    우라랄라
    우라랄라 · 19-04-19
    무고가 세상 제일 안걸리는 죄인데.. .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해보시길.... 그런데 연매출이 커야 할꺼에요
    무량수불
    무량수불 · 19-04-19

    탈세신고해서 추징하면 신고포상금도~~

    신고로 고고씽~~

    할인마스터
    할인마스터 · 19-04-19
    무고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자료들을 가지고 세무서 가심 탈세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접수가 됨 그 자료를 토대로 기존 해당자의 세무자료와 검토후 이상점이 발견되면 심층조사를 벌이는 거지 신고 했다고 무조건 조사 안나갑니다. 만약 탈세 여부가 확정됨 덤으로 포상금 까지
    카핀
    카핀 · 19-04-19

    무고죄 이야기 하시는데 무고죄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증거와 사실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는데 무고는 아니죠 당연.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 19-04-19

    무고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금이나 세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구요.

    무고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증거만 확실하게 있으시면 되는데, 그 증거확보가 회사 경리 아니면(경리팀이라도 큰 회사는 말단 직원은 못보거나 모르죠)

    그 회사 사람들도 어려운건데..

    제대로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부가세 신고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보려면 이중장부,통장거래내역 이 두가지면 충분하긴 하지만,

    이중장부를 함부로 유출시키진 않을거 같은뎅.

    빠나빠나빠나나
    빠나빠나빠나나 · 19-04-19

    지역 관할 세무서에 가서 탈세신고 하러 왔다하면 몇층 어디로 가라고 얘기함. 그 쪽으로 가서 담당이랑 얘기하고 서류 작성하라고 종이 줌

     

    잘 작성해서 주면 며칠안에 결과를 알려줌.. 금액이 어느 정도 크면 조사를 하고 그쪽 기준으로 얼마 안되는 금액이면 그냥 넘어감.... 

    gume
    gume · 19-04-19

    아는 만큼 신고 하시면 됍니다 걱정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포상금 있구요

    저먼나라
    저먼나라 · 19-04-19
    국세처과 경찰청 정보과에 첩보겸 신고 문의둘다 하는거 추천요 경찰청 정보과신고는 제 친구가 있어 편히 신분보호해서 해 드릴수가 있네요
    콩콩테스리스
    콩콩테스리스 · 19-04-19

    좋은 글 감사 합니다. 경찰청 정보과는 왜 신고를 추천 하는건가요?? 저먼나라님은 쪽지 한번 주세요!!!

    로리로리해
    로리로리해 · 19-04-19
    재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유무를 결정하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탈세로 고발하신다고 하면 무고는 성립됩니다. 단순 제보는 무고와 상관없으니 걱정인하셔도 됩니다
    저먼나라
    저먼나라 · 19-04-20
    국세청 직원놈들 열심 일 안하고 대충 업무처리 할 가능성 크지요~ 원래 민사하기전 형사로 먼져 하는개념으로 접급하는 개념으로 말한거예요~
    nmunyt
    nmunyt · 19-04-19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할려구요 비열해보이네요 ... 그냥넘어가세요
    콩콩테스리스
    콩콩테스리스 · 19-04-19

    그런가요? ㅎㅎㅎ 

     

    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나가면 돈을 받아요~ 200만원씩~~ 

     

    너가 우리 회사에서 기술을 배웠으니 기술비 , 교육비 명목으로~~

     

    머 내가 모르는 사람이 뜯기면~ 나랑 상관없으니~~ 그냥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는 사람은 

     

    일을 하고~~ 월급을 몇달이 지났는데 못받았어~~ 너도 나갔으니~~ 내용증명은 아주 가관으로 날라오더라구요 ...

     

    기술료 교육비 환불 하라고 ㅋㅋㅋㅋ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지만..1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갚은것으로 쎔쎔 칩니다.)

     

    저는 21세에 대한민국에 이런 업체가 아직도 존재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급여랑 교육비랑 쎔쎔이니 돈을 주지 않겠다.. 오히려 너가 기술을 배웠으니 ~~ 돈을 더 회사에 입금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님 같으면 어케 할거 같아요??

     

    고용 노동부 신고여?? 

     

    신고 당연히 했지.. 임금 체불로..

     

    1차 , 2차 되고 최종 3자 대면까지 2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사법 경찰관앞에서...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고용법상 하자가 없다네요.. 이나라 법에 ㅋㅋㅋㅋㅋ

     

    자기들은 노동법 위반행위만 가지고 판가름을 한다고 하네요...( 거기까지 해도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길수가 있는데..

    경찰관 말이 노동법을 위반은 안해서 검찰로는 넘길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 진짜 법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ㅋㅋㅋㅋ

     

    껄껄껄 하면서 큰소리 뻥뻥치는 모습을 보는데 피가 쏟구치더라구요.. 옆에서 구경만 해도...

     

    민주노총과 노무사까지 자문 다 받아서 서류까지 준비해서 왔더라구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나서

     

    노동자 힘없는 애들이 그래도 기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진행해 볼까 해서 시작한겁니다.

     

     

     

    이게 비열해 보이시나요??

     

     

    그냥 넘어갈까요??

     

    해당 친구는 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 사는데

     

     

    2달전에 그만 두고 했는데... 풀 만땅 근무했는데...

     

     

    직원이 40명도 넘는 회사에서 (이 정도면 피부 미용쪽에서 엄청 큰 규모입니다.)

     

    급여를 안줄라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님은 관대하시고 비열하지 않으셔서 그냥 넘어 갈수 있나 보네요...

     

    노동부도 근로자 편 아니에요~~~

     

    가능하면 중간에서 볼라고 하지만... 절대로 근로자편 아닙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런씩으로 하는 업체가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데요 아주 드물게..

     

    무튼 이유야 어쨌든 급여는 줘야 하는데...

     

    그 업체는 1년간 근로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200을 뱉어 낸다는 ㅋㅋ 회사 내에 이상한 법규 사규로 인해서...

     

    노동부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 이 부분에서 다들 의아해 하실수가 있는데.. 입사하고 일을 하고 한달쯤 지나면 교육 이라는 명목으로 서류를 하나 내 밀어서 싸인을 받아요.. 그걸로 인해서 노동법 면제부가 되는 슈퍼 아이템을  ㅡㅡ)

     

    ㅡㅡ;;;

     

     

     

    그냥 넘어갈까요??

     

     

    쿨조니
    쿨조니 · 19-04-20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아직 떼인 돈 못 받은게 2000 넘는데, 노동부갔더니 서류랑 대질 시켜보더니 결국은 사장편을 들어 주더군요.

    순간 빡쳐서 갈길뻔하다가 꾸~욱 참았습니다.

    결론은 이넘은 믿을넘이 안된다는 거 네요. 자료 잘 모아두시고, 증인도 꼭 확보해 놓으세요.

    nmunyt
    nmunyt · 19-04-20

    예기 들어보니  나쁜놈 같네요   무조건 신고요  나는  돈을 노리고 신고한다는 줄 오해 했네요  죄송요

    싼토스
    싼토스 · 19-04-19

    탈탈 털어 멀쩡한 업체 없습니다.

     

    어떻게든 털라고 할꺼예요

    에빤쓰
    에빤쓰 · 19-04-19

    탈세 10억이상 않하면 세무놈들 신경도 안쓸껄요 세무가 일도 젤 많고 멸치들 들쳐봤자 추징금 얼마 않나오나 그냥 큰거 고래 잡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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