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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잘아시는분~~~~~

    단독주택인데요 집주인이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방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빈방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나 너무시끄러워서 빨리 나가려구요

     

    근데 이잡것이 더있다가 나가라네요 아직 시간있다고 너무 시끄럽거든요

     

    보증금하고 이사비용 빨리 받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9

    강북1
    강북1 · 19-04-09

    좀 있다 나가라는건 아마 집주인이 보증금빼줄 돈이 없는듯 한데요,,,,,

    하라치
    하라치 · 19-04-09
    헐 진짜 악덕이네요 근데 합의할때 녹취나 증거 안남기면 답이 없네요
    하라치
    하라치 · 19-04-09
    보증금 받은후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알아서뭐하게
    알아서뭐하게 · 19-04-09

    이래서 다세대주택 세들어 사는거 아닙니다 

    셀럽no1
    셀럽no1 · 19-04-10
    졸라 시끄럽게 해버려요 민원들어오게
    범마
    범마 · 19-04-10

    님아 그럴경우엔 최대한 협조안하면서 이사비 뜯어야되는데 알아서 다른집구하고 집비워주시다니 

     

    리모델링 사유 퇴거는 집주인 권리이긴해도 그것도 뻣대면 소송등해서 애엄청먹야되서 이사비 받고 서로 둥글게 가는게 관례인데 

    우라랄라
    우라랄라 · 19-04-10

    민원 내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 공사 못하게 막을수 있어요...

    늑대와함께밤을~
    늑대와함께밤을~ · 19-04-10
    공사 잡음은 신고하면 공사 중지 나올걸요
    이사비 충분히 받으시고 이사 먼저 하세요
    소음 스트레스 못참죠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4-10

    악덕주인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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