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작년 6월경 5천만원 빌려주고 채무이행은 작년까지 2천 올 6월까지 3천 갚는걸로 했는데 작년말에 9백 갚고 나머진 안갚고 있네요
독촉하니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매달 100만원씩 40개월동안 갚아나가겠답니다
공증 받아놓은 상태고 떼인돈 받아주는데 연락해봐쒸니 20프로 수수료 떼고 선수금 30만정도 받고 해준다네요
혹시 이런경우 추심업체 이용경험 있으시거나 다른방법으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
넘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네요 여탑 형님들의 고견 기다려봅니다
막상 갚을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등등으로 미루기 슆죠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사람 더 망가지기 전에 돈 다 받고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증거(?)모으시고 재산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회생 파산 진행되면 더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쪽지 보내두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증이 이미 집행권원인데...무슨 지급명령을 또 넣어요 ㅎ
제가 착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폰으로 댓글달다보니 ㅋ
바로 채권압류 및 장기간 지날경우(6개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권고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좀 까칠하게 달았던거 같은데,
기분나쁘셨을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
공증 받아놓으셨으니, 배르사이유 님 말씀처럼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법무사 대리 시키시면 됩니다. 30~50만원정도 받을꺼에요.
돈이 거짓말하는거지
월 100만원식 준다고 했으니 40개월 동안나눠서 받으세요
상대방이 돈이 많으면서 안주면 법무사 통해서 소송걸어서 재산 압류하시고 변호사 보다는 법무사가 저렴해요 어차피 소송 서류 해주는것은
없대는 대는 못 받아요 ..............법이 좃 같아요 러시아 중국 처럼 두둘겨 패면 받는대
100으로 40개월에 준다 했다면 그리래도 받으세요..
약속했으니 첫 몇달은 주겠지요..
주다가 안주면 그떄는 바로 강제집행 신청하시고요..
오래된 채권은 한방에 다 받는다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꾸 받아서 금원을 줄여나가는게 더 중요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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