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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기소유예 처분 받은 기억이 나는 군요.

    벌써 몇년 된거 같습니다. 

     

    어떤년이랑 잠시 좀만나다가 

     

    나중에 사이가 흐지부지되다가 

     

    카톡으로 그년이랑 찍었던 사진중

     

    그년이 발가락으로 제 자지를 잡고있는 사진인데 

     

    제가 그년보고 기억나냐고 물어보려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그년이 돈이 궁했는지 그걸로 고소를 했더군요.

     

    처음에 경찰서 갔는데 뭐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초지정 설명하고 이 사진속에 나오는 발가락은 그년 발가락이고 

     

    자지는 내 자지인데 이런것도 죄가 되냐고? 그랬더니 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난 억울한 상황이고 500만원이란 돈은 없다고 말했더니

     

    검사한테 할당될거고 벌금형 나올수도있고 기소유예 나올수도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500만원 날릴뻔한걸...    벌금도 안내고 아주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검사도 존나 웃었을거 같습니다.  사진이 발가락은 고소한 여자 발가락이고 

     

    자지는 피의자 자지이고..   참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댓글8

    rgbugc
    rgbugc · 19-04-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똘력아재

    트루맨2
    트루맨2 · 19-04-06

    이븅신세끼 또 댓글이네 ㅎㅎㅎㅎ

    rgbugc
    rgbugc · 19-04-06
    개병신새끼가 짖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풍운아9
    풍운아9 · 19-04-06

    개같은 년이네요 현명한 이별 했네요

    깡따구
    깡따구 · 19-04-06

    이것도 나라인지 한숨만 나오네요 그지같은 년들만 늘어가는듯

    maker
    maker · 19-04-06

    500날릴뻔ㅋㅋ

    JetTaime
    JetTaime · 19-04-06

    발가락은 그년것  자지는 강쇠님꺼 아니라고 부인해도 이름 달린거 아니니 가능했을듯 합니다.

     

     

    soradaisu
    soradaisu · 19-04-07
    손가락 잘못 놀리면 그대로 돈 날라가는 세상이죠.. 말이야 녹취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는 거고.. 근데 문자나 사진은 그렇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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