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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사채압류 문의드려봅니당

    맘에 드는 아파트가있어서 매수하려 등기부등본 띠어보니

     

    압류가 여러곳  매매가에 거의 풀로 차있고

     

    사채도 두곳이 압류 걸어놨네여

     

    부둥산에서 처음엔 문제없다더니

     

    이틀뒤 사채업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이 아파트는 매매 안될것같다고하네요

     

    아직도 네이버부동산엔 매물 나와있고

     

    잔금치루는날 사채압류 풀기 어렵다는데

     

    이게 맞는소린가싶어서융 ㅠ 

    댓글15

    존김
    존김 · 19-04-05
    압류 들어간 물건은 안 건드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슴다.
    오빠믿고불꺼
    오빠믿고불꺼 · 19-04-05
    사채 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공탁걸면 됩니다
    스티브콩
    스티브콩 · 19-04-05
    부동산 소장이 그 업자가 전화도 안받는다네요
    뺀질대왕
    뺀질대왕 · 19-04-05
    압류는 돈을 갚으면 풀어집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잡힌 건물을 보시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스티브콩
    스티브콩 · 19-04-05
    집이 맘에들다보니..ㅠ
    즐기고싶은남자
    즐기고싶은남자 · 19-04-05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가계약금도 걸지 않은 상태라면 가급적 기다리세요 곧 경매로 나옵니다
    스티브콩
    스티브콩 · 19-04-05
    경매로 곧 나올듯한데 경매..경자도 몰라영 ㅎ
    알아서뭐하게
    알아서뭐하게 · 19-04-05

    걍 속편하게 그 아파트 경매 나오시면 입찰하세요 이런거 괜히 싸다고 주서먹었다가 피똥쌉니다 

    이에로
    이에로 · 19-04-05

    권리분석이고 뭐고 이런 건 포기가 답용

    스티브콩
    스티브콩 · 19-04-06
    ㅠㅠ 아쉬버서영
    디제이촉
    디제이촉 · 19-04-05

    널린게 아파트에요.  

    뒨맨
    뒨맨 · 19-04-06

    압류 여러개에 사채까지 있다면 집주인이 맛이 간 것이고, 이런건 경매로 밖에 해결이 안됩니다.

    일찌감찌 손떼는게 답입니다. 이런걸 불량물건이라고 합니다.

    스티브콩
    스티브콩 · 19-04-06
    부동산 통해서사는것도 위험한걸까여
    뒨맨
    뒨맨 · 19-04-08

    압류나 사채액의 합계가 매도값의 한계를 넘는다면 매도인은 이미 동 물건을 될대로 되라 포기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매도인이 몇천이라도 건질것이 있다면 매도에 열을 올리겠지만

    압류라는것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낸것이고 사채는 은행대출이 안돼서 빌린것이니 경제상 신용상 극히 위험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돈없어서 배째라로 나올 사람의 물건을 부동산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부동산도 안될 물건이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겠죠, 

     

    스티브콩
    스티브콩 · 19-04-08
    처음엔 매도자에게 돈 안주고 부동산으로입금해서 압류 풀면
    된다고 자기만 믿으라더니 부동산소장 결국엔 안되겠다네영 ㅎㅎ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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