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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사기 당했네요

    피해금액은 500만원 정도인데

     

    변호사 상담하니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가능하다네요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이놈한테 문자로 통보할까

     

    그냥 내일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할까

     

    고민중이네요

     

    근본이 양아치라 문자로 하면

     

    배째라 할거같아서

     

    바로 고소하는게 날것도 같구요

     

     

    댓글10

    좀잘난놈5
    좀잘난놈5 · 19-04-04

    이런글은 쫌...

     

    앞뒤가 없는 내용인데...

    왜이럴까
    왜이럴까 · 19-04-04
    먼 내용으로 당하셧나요?
    돌파구
    돌파구 · 19-04-04

    형사,민사 같이해야져~

    박양이조아
    박양이조아 · 19-04-04
    흥분하셨네요
    두서없이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인생은 즐겁다
    인생은 즐겁다 · 19-04-04

    일단 형사로 압박을 주셔야죠 

    전과가 없으면 벌금이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저는 사기꾼이 300 사기를 치니 집행유예가 나오더군요 ㅜㅜ

    우라랄라
    우라랄라 · 19-04-04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만 생각보다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아요
    즐기고싶은남자
    즐기고싶은남자 · 19-04-04
    다들 답답해 하시니 정리해드리죠

    1. 돈을 빌린 상대방은 사실은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이 마치 그런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글쓴이를 속여 금 5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나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뒤늦게 글쓴이가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니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3. 상담을 받아보니 형사로 진행하면 상대에게 압박이 가능하여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민사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4. 그리하여 여탑 형님들에게 위와 같은 점을 말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5. 그러나 글쓴이는 말은 조리있게 할 줄 알지만 글쓰는 것은 부족하여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6. 이제 정리를 하니 글쓴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속이 편하다

    이상입니다
    자유자재
    자유자재 · 19-04-05

    짝짝짝...원추~~~ 대단하십니다...

    맹견
    맹견 · 19-04-05
    님의 논리에 존경을 표시합니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4-05

    깔금하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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