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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은 500만원 정도인데
변호사 상담하니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가능하다네요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이놈한테 문자로 통보할까
그냥 내일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할까
고민중이네요
근본이 양아치라 문자로 하면
배째라 할거같아서
바로 고소하는게 날것도 같구요
이런글은 쫌...
앞뒤가 없는 내용인데...
형사,민사 같이해야져~
일단 형사로 압박을 주셔야죠
전과가 없으면 벌금이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저는 사기꾼이 300 사기를 치니 집행유예가 나오더군요 ㅜㅜ
짝짝짝...원추~~~ 대단하십니다...
깔금하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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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쫌...
앞뒤가 없는 내용인데...
형사,민사 같이해야져~
두서없이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형사로 압박을 주셔야죠
전과가 없으면 벌금이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저는 사기꾼이 300 사기를 치니 집행유예가 나오더군요 ㅜㅜ
1. 돈을 빌린 상대방은 사실은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이 마치 그런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글쓴이를 속여 금 5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나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뒤늦게 글쓴이가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니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3. 상담을 받아보니 형사로 진행하면 상대에게 압박이 가능하여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민사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4. 그리하여 여탑 형님들에게 위와 같은 점을 말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5. 그러나 글쓴이는 말은 조리있게 할 줄 알지만 글쓰는 것은 부족하여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6. 이제 정리를 하니 글쓴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속이 편하다
이상입니다
짝짝짝...원추~~~ 대단하십니다...
깔금하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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