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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야간이든 주간이든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수중에 돈도 없고 지인이나 가족들도 연락이 안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필요하신분은 적어 놓았다가 요긴할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네여 저도 가끔이런 생각해봤는데 ...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능한 증상을 잘 알고 해달라해야겠군요
근데 대부분 제정신이 아닌 상태일듯 ㅎㅎㅎ
응급실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건데요.
2차 3차 진료기관(개인병원, 의원급) 에서 진료소개서 없이 1차 병원(대학병원 급)을 가면 의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받고(응급실 진료도 보험이 되는지....? ) 1차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
2차 - 종합병원
3차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고 무조건 3차병원은 아니구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만 3차입니다.
현재 42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43개였는데 작년에 이대 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탈락,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은 현재 2차병원입니다.)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있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치과와 가정의학과, 분만실과 응급실입니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일반 환자들이 비싸다고 오해하는 부분은 실제 진료비 외에 응급의학관리료라는 항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게 보통 5-6만원정도이고 진료만 받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발생해서 생돈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비용도 응급도(중증도)가 높으면 20%~60%정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비용이 할인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응급도(중증도)가 높지 않으므로 5-6만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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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차병원 응급실을 경유해서 1차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험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아 예야아야아야아 호잇~~~!!!!!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네여 저도 가끔이런 생각해봤는데 ...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능한 증상을 잘 알고 해달라해야겠군요
근데 대부분 제정신이 아닌 상태일듯 ㅎㅎㅎ
1. 응급실 대불제도는 국가가 응급실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게 아니고 임시로 잠시 빌려주는겁니다. 따라서 국가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2. 응급실 대불제도는 보통 응급실 진료를 받고 응급실에서 퇴원할 때 마침 돈이 없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인데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증상들은 응급 진료받고 퇴원할수 있는 질환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입원 치료(수술도 입원을 해야 수술이 가능하니 당연히 포함)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병원이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면 응급실 비용은 나중에 입원비에 포함되어서 청구되므로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글 쓴 분을 머라고 하는게 아니고 국가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니깐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응급실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건데요.
2차 3차 진료기관(개인병원, 의원급) 에서 진료소개서 없이 1차 병원(대학병원 급)을 가면 의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받고(응급실 진료도 보험이 되는지....? ) 1차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
2차 - 종합병원
3차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고 무조건 3차병원은 아니구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만 3차입니다.
현재 42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43개였는데 작년에 이대 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탈락,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은 현재 2차병원입니다.)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있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치과와 가정의학과, 분만실과 응급실입니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일반 환자들이 비싸다고 오해하는 부분은 실제 진료비 외에 응급의학관리료라는 항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게 보통 5-6만원정도이고 진료만 받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발생해서 생돈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비용도 응급도(중증도)가 높으면 20%~60%정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비용이 할인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응급도(중증도)가 높지 않으므로 5-6만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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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차병원 응급실을 경유해서 1차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험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아 예야아야아야아 호잇~~~!!!!!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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