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3/2019030301885.html
전세로 살다가 계약 만기 돼서 재계약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겠다고 하면 지금까진 대책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던가 아니면 나가던가 해야 했는데
앞으론 임차인이 월세 거부하면 계속 전세로 살 수가 있게 됐네요.
만약에 임대인이 월세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을 때 얘기.
아무튼 임차인들 입장에선 잘된 것 같네요 ㅋㅋㅋ
이런 그지 같은건 .. 누가 만드는지 그럼 집주인이 계약하기 싫어요 라고만 해도 재계약 안되는데 그뒤로 월세를 하던 매매를 하던 집주인 맘이잖아요... 결국 표면상의 이유만 못한다는.... 쩝...
그게 아니고요, 집주인이 별 다른 이유없이 재계약 거부를 못합니다. 이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거고요. 만약에 임차인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월세전환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하면 과태료 문다는 게 법의 취집니다.
뭐 임대인이 과태료 물고라도 난 월세전환하겠다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지만요.
그 밑에 해답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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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의 90%가 미등록인 만큼, 임대 사업자를 조여도 사각지대는 넓다"며 "오히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위축시키고 전세 대신 수익률 높은 월세로 임대주택이 쏠리는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해답이 아니라 위에 썼쟎습니까? 등록된 사업자 대상이라고 헐
재계약 안하면 나가는거지
정말 이상한 법이네요
그게 아니고요, 집주인이 별 다른 이유없이 재계약 거부를 못합니다. 이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거고요. 만약에 임차인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월세전환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하면 과태료 문다는 게 법의 취집니다.
뭐 임대인이 과태료 물고라도 난 월세전환하겠다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지만요.
좆같은 빨갱이 새끼들 ㅋㅋ
임대등록주택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 몇가지 있죠, 그런데,,,예전에 은행권에서 집없는 직원들한테 1%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니 그 금리에 혹해서 집을 일부러 안사고 그 금리따먹기에 눈멀은 직원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집을 사서 몇억씩 상승하는 재미를 보았지요, 결국 작은것 1년에 몇백만원 줏어먹다가 큰걸 놓치는 우를 범한 경우가 많았는데, 임대등록기간 8년동안 그것 따먹고 있다가 좋은시절 좋은기회 다놓치고 인생 종치는 거죠,
독한 임대인이 부자 임차인을 만들고 반대로 선한 임대인이 바보등신 임차인을 만든다.
그런데 필요조건이 좀 이상한듯여
주택임대사업자는 보통 전세주면서 할필요는 없고 월세받기 위해 하는건데
그럼 해당사항이 없는거자나여?
그건그렇고 저런걸 만드는거 자체가 좀 마니 이상한거죠
집주인입장에서 계약기간 끝나고 자기맘대로 못한다는것은 사유재산 인정안한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거 아닌가여
임차인 입장에서 잘된게 아니고 저러면 시장은 전세가 아예 없어지는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여
아마츄어 정부 정말 미쳐버리겠네여
전세 주면서 하는 업자도 었고, 임차인 입장에선 잘된 거 맞고, 아마츄어 정부는 아니고.
솔직히 비난하는 사람들 그냥 비난하는거지
지금 정책보다 좋은 정책은 없을듯ㅎ
집이 누구에게 의식주인데
이걸로 돈벌이하려는 사람들 없어졌으면 하네요ㅎ
그래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 안했지요..세금 더 내죠 까짓꺼.. 전세는 보통 그 돈으로 집값 상환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생겨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빚 다 상환했으니 이제 세 내라는 건데.. 그걸 막겠다는 취지겠죠.. 근데 부동산이 그렇게 단순한거면 이 나라 부동산 문제는 진작에 다 해결되었겄죠..
막둥이 당신이 뭘 모르네요. 마음대로 하다간 과태료 폭탄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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