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 뭐같은 선임?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어야 할판이 된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일 10년넘게하였는데, 살다살다 이런년을 처음봅니다.
여튼 다른건 아쉬울께 없는데 갑자기 그만두려니 실업급여가 좀 아쉽긴하네요 특히 제가 이런 제도쪽에 잘몰라서 도움을 청하고자합니다.
여탑 형님들께 여쭤보고자 하는것은
제가 전직장에 3년간 계약직으로 올 2월말까지 근무하였고, 퇴직은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하였습니다. (4대보험다들어감)
그리고 새직장에 3월19일부로 취업신고?(사장이 19일 오후에 와서'19일 OO씨 신고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25일) 제가 사직서를 내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한푼도 받지못하는건가요?
제생각엔 사장이 아무래도 '자발적퇴직' 으로 처리를 할것같습니다.
몇년간 지불한 고용보험이 1주일때문에 받지못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ㅠㅠ
혹시 실업급여에 대해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ㅠ
본인이 그만두는거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일을 하고싶은데 못하게되는 경우에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망했거나 정리해고 당했거나 하는경우가 수급조건이 된다고 알고있어요.
자세한건 고용센터 가보면 잘알려줘요
1. 그냥 나오지 마시고 나오기전에 회사에다가 선임 때문에 못나오겠다고 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셔서 합의보고 나오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임이 욕비스무르 한걸 계속하면 인격모독을 이유로 회사 관할 노동청에 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십시요. 회사와 선임의 공동책임이니 실업급여로 쏘부보구요
3. 자진 사직서 쓰고 나오시되 선임이 한 행위들을 잘 취합하여 문서화 하시고 다른 사람의 진술서, 카톡이나 문자내용 및 녹취록, 정신과 의사소견서 등을 잘 모아서
고용센터가서서 상담하시면 자진 사직이라고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3 모두 선임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정신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제출이 필수항목입니다. 참조하세요~
아무 사항으로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선임때문에 못나오겠다 ? 그럼 부당한게 있는지 물어보 고 없으면 나오지 마라고 하지.. 실업급여로 쇼부치는게 말이 되나요 ? 폭언관련되서도 실업급여 쇼부 ? 노동청은 계속 다니게 해주는 곳입니다. 녹취등이요 ? 실업급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힘든 일을 하나요 ?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입니다. 괜한 시간 낭비 마세요... 이렇게 실업급여 받는거 주변에서 알면 다 신고해서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70*6개월이면 최대 1000만원 정도는 되지않나요?
현 직장에서 근무일자가 6개월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건데요, 3년 짜리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직이 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이 2년 이상 4배보험 가입하여 연속 계약의 경우 정규직으로 신분전환되고, 그 이후는 계약만료 사유로 퇴직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겠쬬. 누가 대통령되면서 찾아간 인천공항의 노동자도 다 정규직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2년 하고 계약 새로 한 편법으로 한거 같습니다. 2년 연속 2번 하면 고의성이 너무 보이니깐 3년.이랍시고.. 2+1년으로... 무슨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계약직을 다니시는지... 아무리 큰 회사라도 계약직으로 다니면 경력으로 1도 인정 못 받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진은 책임소재 있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기때문이죠... 장래를 위해서라도 좀 참고 다니시고 정규직 알아보세요. 회사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드럽다고 나가봐야 나간 사람 손해죠... 1명 나간다고 회사 절대 안 망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계약직이라도 다른 인력회사를 낀 경우가 많죠.
인력회사의 정직원으로써 지금 일하는 회사의 계약직이 되는거죠.
그러니 정직원으로 신분전환도 안되고 계약만료(1년 자동 연장되죠)되면
자를수 있죠.
현직장에 취업이 않되었다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었을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냥 버티시고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같은게 있으면 증거를 갖춰놓으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요즘은 본인이 그만두어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님 월급에서 떼어가야지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됩니다. 직장상사의 스트레스로 인한 님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스트레스로 퇴사하고 싶으면 180일 이상 일하고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녹음을 해주시고 직장상사의 갈굼이나 욕설, 폭언을 녹음을 한 증거를 고용보험센터에 내셔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시다 비자발적인 퇴사(출퇴근거리, 건강상의이유, 강제퇴직, 계약만료 등) 로 인한 퇴사시에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하네요.
직장인 4대보험은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맘 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려워졌을때 사회에서 보장을 해 주는 복지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요새 실업급여 기준 엄청 강화되어서 본문의 내용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회사에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시고
전회사로 실업급여 받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퇴직회시만 급여신청가능하였는데 경영악화든 해고든 사항이 있으면 전회사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 합니다.
전에 3년 다닌 회사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듯합니다.
더럽고 치사하시겠지만 실업급여 포기하세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더 근무했다가는 스트레스로 몸 버리겠네요.
안주려고 작정한 새끼들은 정말 수단방법 안가리고 안주려고 발악을 합니다. 거기다 대인관계 좋아야 수급할 수
있게 서류를 써 주는건 함정이구요. 대인관계 좋아야 써주건 어쨌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게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 줘야 하는건 당연한건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스트레스 제조 공화국입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1~2개월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1~2달 근무 뒤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신청하시는게
최근에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 자발적 퇴직이면 안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간단히 말해서 자발적 퇴직이 아니면 됩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결정하는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 회사는 그렇게 해줄것 같지 않다면 그냥 다른 회사 옮겨서 일하시고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날짜까지 근무하시고 사유있어 퇴직하는걸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신청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신 거 합산해서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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