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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는 사람한테 사정이 있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금액은 원금 9천만원정도 되고요 1년반정도 지났습니다

     

    돈은 전부 계좌 이체를 통해서 보내줬고

     

    카톡으로 대화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주변에 누구한테 말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거 같고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 남깁니다.

     

    매번 준다 준다 하고 안주니 너무 답답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소송을 통해서 받을까 하는데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어머니 성함 생년월일정도 알고

     

    고소나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26

    rgbugc
    rgbugc · 19-03-20
    헐 거의 1억을
    생큐
    생큐 · 19-03-20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 친절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절차, 방법...등등)

    알아서뭐하게
    알아서뭐하게 · 19-03-20

    일단은 글쓰신분 해당법정동 거소지 경찰서 가셔서요 민원실 가셔서 진정서 작성하세요 안내 데스크 가시면 친절히 알려주실것이고 앞에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6하 원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실때 신분증,하고 인감도장 챙기세요 

    알아서뭐하게
    알아서뭐하게 · 19-03-20

    증거자료 카톡내용 캡처해서 프린트 하시구요 계좌이채 내역도 첨부하셔서 제출하세요 괜히 여러번 왔다 갔다하니 대략적으로 금융사기,경제사범은 금전이 걸린일이라 접수해서 수사 착수하는데 1주일 걸립니다 

    방탄중년단
    방탄중년단 · 19-03-20
    고소가 아닌거죠? 대여금 못 받았을때
    사기죄 밖에 없나요? 형사로...
    알아서뭐하게
    알아서뭐하게 · 19-03-20

    형사처벌은 안돼요 본건은 민사이니 

    헬쥐
    헬쥐 · 19-03-20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법무사가 조금은 저렴할것이고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받는게 가장 빠르실꺼같아요 

     

    민사소송이든 소송가면 개인이 대처하기도 힘들지만 법모르면 받을것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싶은 생각들정도로 그지 같습니다 대한민국법이....

    기쁜우리젊은날
    기쁜우리젊은날 · 19-03-20

    내주머니서 일단 빠져 나가면 내돈이 아닙니다..너무 큰돈을 빌려주셨네요..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사기죄 해당하는지 민원을 넣어보고.. 안되면 소송인데..

    민사소송은 하세월이고..이겨도 상대방이 재산 없다고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막막합니다..

    방법이라면 확정 판결 후 걍 채권 소멸기간을 연장해 가며 채무자 돈 생길때를 기다렸다 덥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일산달려
    일산달려 · 19-03-20

    돈받는방법중에  젤빠른 방법은 

    일단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게  확실하고 빌리신 분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면

    법원으로  가셔서   지급 명령서를  보내세요

    내용증명 보내도  딱히  법정 효력 없고

    지급 명령서 보내시고 15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일단 그걸로 법적으로  압류등  가능합니다

    저도  일때문에  몇번  해봤는데 4500만원 한번  1600만원 정도  한번 

    처음엔  몰라 내용증명 보내고  기달렸다가  지급명령 보내고  기달렸다  압류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다음부턴 지급명령부터  보내버립니다

    이의신청을하면  소송으로  가면되는것이고  이의없으면 압류해버리면 됩니다

    다만  줄분이 뭔가  재산이  있어야지만  받을수  있겠죠....

     

    돌아온마당쇠
    돌아온마당쇠 · 19-03-20

    제 와이프가 동네 아줌마한테 5억 빌려줬는데 3개월만에 갚는다고 했다는데  지금 2년 지났는데 못받았습니다. 

     

    참..  갑갑 합니다. 

    컴백초콜렛밀크
    컴백초콜렛밀크 · 19-03-20

    민사는 답없고요 뒤로 다 빼달려 노으면 통장압류 걸고 별지랄 다해도 배쨉니다 방법은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쉽지 않으니 경찰가서 잘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근대 계획 적인 넘이면 진짜 못받아요 시팍 답없어요 진짜 시팍ㅋㅋㅋ 

    풍선끔
    풍선끔 · 19-03-20

    차용증은 쓰셨나요??

    살어릿낫다
    살어릿낫다 · 19-03-20

    개인간 돈 거래인지 상업적인 거래 인지에 법 해석이 다를겁니다 

     

    개인간에든 상업간에든지 거래는 중간에 단 1원이라도 받었음 민사로 되고요 

     

    돈 을 한푼도 못받었을시는 사기죄가 성립 되는데 

     

    민사걸어도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배째라고 하면 실질적 받을길은 만무하고 

     

    사기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몸으로 때우고 말면 그걸로 끝이고 

     

    현실적으로 힘듬니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3-20

    안타갑네요 ㅠ

    ehfehf2
    ehfehf2 · 19-03-20

    이체내역 카톡내엿 잇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與民快樂™
    與民快樂™ · 19-03-20

    ◈ 능 지 처 참 & 단 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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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돈 떼어 먹는놈들은 그냥 이렇게 작살을 내버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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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kamozz
    Yakamozz · 19-03-20
    에휴... 고생하세요...
    큰형
    큰형 · 19-03-20

    30% 선불 주시면, 한달 내 받아드립니다.

    탐앤탐스
    탐앤탐스 · 19-03-20

    소멸시효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 
    변호사랑 이야기 하세요 

    가압류걸어둘건 싹 다 긁어서 2천만원씩 나눠서 5건 걸어두세요

    그리고 경매처분 진행해야죠!! 헬랜드로 보내주세요 

     

    소멸시효 : 개인 7년, 상거래 5년 

    보즈의 마법사
    보즈의 마법사 · 19-03-20

    빌려줄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하죠.

    저도 두사람에게 1500만원 1000만원 빌려주고 못받는 돈이 있네요.

    마눌이 틈만나면 그 이야기해서 저를 코너에 몰아 붙이죠.

    에효..답답한 현실...

    요엘로메로
    요엘로메로 · 19-03-20
    몇년전 내가 겪었던 그힘들고 더러웠던 사기질과 똑같네.. 피같은 내돈일억.ㅠ 그개같은 씨발년을 잡았을때 목을 처버리던지 필리핀으로 팔아넘겻어야는데... 그때그 사기피해로 지금까지도 후달림. 절망스러울수도 있으나 결론만 먼저말해드리면 돈빌려간 그개새끼가 난 갚을능력도 없고 갚을마음도 없다하먼 못받음.. 이젓같은 나라법이 그러케 되있음 ...개같은나라 하아~~~
    울분남
    울분남 · 19-03-20

    저도 친구 돈 빌려주고 오히려 달달이 얼마씩 버는데

    받을때 마다 밥사주죠...또 업소 가서 한번씩 물빼주죠..

    뭔 이자를 받아 먹은것도 아닌데..돈 빌려주면 그때부터는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되는 세상입니다..필히 꼭 돌려받으셔요..

    자유자재
    자유자재 · 19-03-20

    일단  빌려준 스토리를  알아야  민사인지 형사가 될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가 가능한 스토리라면  무조껀 형사로 몰고가야 합니다.

    형사껀 이라면 경찰서 가셔서 증거 자료  제출하시고 담당 형사 배정 받으시고 진술하시면 돼구요

    형사가 안돼면 민사인대 민사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으시고

    재산 압류 해야 하는대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요 

    일단 요까지만 하고  진행후 궁금하신점은 쪽지 주세요~~~

    방탄중년단
    방탄중년단 · 19-03-22
    형사고소 신청 했으나 기각 되면
    다시 정리해서 고소가 가능 한가요?
    대여금 미지급인데 못 받았으면
    사기로만 고소 할 수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자유자재
    자유자재 · 19-03-22
    음 처음부터 갚을 의지나 능력없이 돈을 빌리면 사기가 성립돼는대 이부분을 잡아낼수 있으신지요?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렸으나 알고보니 a라는 사업에는 전혀 관심없고 다른 사업을 진행중이였다든가 등등 입니다
    사기고소접수했으나 기각된다면 기각 사유를 당연히 물어볼수 있고 친절하게? 어느부분땜에 사기가 된다 안된다
    상담 받을수 있으나 그것도 케이스바이케이스라 카톡내용 보내 주실수 있으시면 쪽지로 보내 주세요
    자유자재
    자유자재 · 19-03-22
    그리고 다시 고소는 가능하나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기로 추정될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단순 대여금 미지급 이라면 사기 안됍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기로 추정될수 있는 사연 내용 스토리 혹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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