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돈 없으면 일단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시고, 정식으로 체당금 신청하셔서 일부 건지시고 나머지는 회사 넘어가서 경매 될때 배당금에서 일부 받아야지요.
단, 이거는 사업이 사실상 도산상태이거나 도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암튼 노동부가서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받아서 가압류 해놓는 것도
사실상 도산 등의 인정이 안되면 한 법원 경매로 받은 방법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홧팅~
닉가드
닉가드 · 19-03-08
문제는 5인 이상도 안되는거에요ㅠㅠ
어리면다좋아
어리면다좋아 · 19-03-08
믿으면 못받습니다...고용안정센타에 꼭 가세요
닉가드
닉가드 · 19-03-08
조언 고맙습니다.
질럿정신
질럿정신 · 19-03-08
고용노동청 ㄱㄱㄱ
닉가드
닉가드 · 19-03-08
정부가 때로는 도움이 되네요
지리구용
지리구용 · 19-03-08
유예기간없이 짜르는경우 한달치 더청구 가능합니다
닉가드
닉가드 · 19-03-08
이분은 초법이십니다 모든일에
체스맨
체스맨 · 19-03-08
나중에 꼭 줘? 지랄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사장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럼 줄수 있을때까지 데리고 있어야지.
체납한거 전부 뱉어낼때까지 데리고 있는게 도리지.
닉가드
닉가드 · 19-03-08
그래서 더 신뢰가 안갑니다.
후라야
후라야 · 19-03-08
꼭 받으세요 노동청 신고 하세요 그런놈들 안줄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화해서 위협을 한다거니 하면 꼭 녹취하시고요
월급을 나눠서 줄테니 취하먼저 해달라는 놈도 있는데 돈 다 받기전에는 취하하지 마세요
닉가드
닉가드 · 19-03-08
네 중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與民快樂™
與民快樂™ · 19-03-08
돈떼어 먹는놈들은 모두 이렇게 처리해버려야함~
닉가드
닉가드 · 19-03-08
그러게요 돈이 뭐길래 다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3-08
노동부에신고하시는게정답이네요
닉가드
닉가드 · 19-03-08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주화입마
주화입마 · 19-03-08
1. 일종의 권고 사직입니다. 사직서 제출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2. 우선 사직서 제출 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가서 부당해고 신고하세요, 물론 급격한 경영상의 해고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
3. 체불 임금의 경우 많지 않으면 정부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상담 받아보시죠
닉가드
닉가드 · 19-03-08
상담받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모르자나
모르자나 · 19-03-08
아 이냥반들 순진하시네 월급못준다고 나가라 했으면 나가세요 체당금 못받으세요 일반 체당금 40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해도 못준다고 배째 하면 못받구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님이 월 200을 3개월 밀렸다하면 600이죠 거기서 노동부에서 400받고 나머지 200과 3년치 퇴직금은 회사가 부도나면 받는 일반 체당금으로 받아야 하나 님이 그만 두고 1년 안에 부도가나야 그금액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빨리 그만 두고 다른 회사 나가는 게 나을듯 하네요
닉가드
닉가드 · 19-03-08
네 이직 하려고 입사일 협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자나
모르자나 · 19-03-08
월급밀린상태에서 못줘서 나가라는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사의품격
신사의품격 · 19-03-08
일단 녹취하세요
서면상 30일이 이전에 통보안하면 노동부 신고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월급까지 밀린상태해서 고용해지라는것은 양심없는 사장이네여
옛정 생각하지마시고 노동위원회에 고발하세요
부당해고 사유입니다.권고사직도 30일이내에 서면상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법적으로 위반이니....신고대상입니다.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네세요
닉가드
닉가드 · 19-03-08
조언 고맙습니다.
한국요구르트
한국요구르트 · 19-03-09
같은 일 경험해보고 노동청에 신고해봤는데 받기 어렵더군요 결국 사장님 알아내서 집에 처들어가서 사장 와이프 딸래미 보는 앞에서
팬티만 입고 3시간 버티니 바로 밀린 월급6개월치 주던군요 돈이 없어 못주는게 아닙니다 지들은 잘먹고 삽니다
노동부에 신고요...
어제 저는 노동청 갔다왔는데
임금체불 받는것도 쉬운게 아니더군요
.....
님 좇만 믿고 나머진 믿지 마세요
고용 노동부 상담 받고 준비할거 준비해서 하세요
믿음의 대가는 언제나 배신입니다
차라리 언니를 믿으세요
뒤통수 맞기 싫으면 뒤통수를 먼저 쳐야 합니다.
나중에 준다는 말 믿지 마시고
퇴직과 동시에 노동부 상담받으세요.
강제퇴직이니 고용보험도 받으셔야 하니까 묶어서 상담받으세요
근로감독관 찾아가세요. 정의당 '비상구' 상담 받아보시고요. 노동당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을 겁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신고해도 못 받아요 돈이 진짜 없으면... 돈될만한게 뭐가 있나 보고 빨리 다른 회사 찾아보세요....
이직할 직장은 다행히 구했습니다.
나를믿어라= 사기칠거야
얼렁신고하고 그만나가세요
님너무착하신듯 3개월 못받고 어케사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하지 말고 나가라 하셨으니까? 녹취해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원직복귀 및 체불임금 달라고 청구하세요 아님 금전보상청구하시구요~(퇴사 후 3월안에 - 물론 해고예고 수당도 같이 청구)
노동부 가셔서 임금체불신고 하시고 퇴직금, 연차,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산정하셔서 제대로 받으세요.(해고예고 수당청구)
사장님이 돈 없으면 일단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시고, 정식으로 체당금 신청하셔서 일부 건지시고 나머지는 회사 넘어가서 경매 될때 배당금에서 일부 받아야지요.
단, 이거는 사업이 사실상 도산상태이거나 도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암튼 노동부가서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받아서 가압류 해놓는 것도
사실상 도산 등의 인정이 안되면 한 법원 경매로 받은 방법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홧팅~
고용노동청 ㄱㄱㄱ
나중에 꼭 줘? 지랄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사장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럼 줄수 있을때까지 데리고 있어야지.
체납한거 전부 뱉어낼때까지 데리고 있는게 도리지.
꼭 받으세요 노동청 신고 하세요 그런놈들 안줄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화해서 위협을 한다거니 하면 꼭 녹취하시고요
월급을 나눠서 줄테니 취하먼저 해달라는 놈도 있는데 돈 다 받기전에는 취하하지 마세요
돈떼어 먹는놈들은 모두 이렇게 처리해버려야함~
노동부에신고하시는게정답이네요
1. 일종의 권고 사직입니다. 사직서 제출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2. 우선 사직서 제출 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가서 부당해고 신고하세요, 물론 급격한 경영상의 해고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
3. 체불 임금의 경우 많지 않으면 정부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상담 받아보시죠
신고 해도 못준다고 배째 하면 못받구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님이 월 200을 3개월 밀렸다하면
600이죠 거기서 노동부에서 400받고 나머지 200과 3년치 퇴직금은 회사가 부도나면 받는 일반 체당금으로 받아야 하나 님이 그만 두고 1년 안에 부도가나야 그금액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빨리 그만 두고 다른 회사 나가는 게 나을듯 하네요
일단 녹취하세요
서면상 30일이 이전에 통보안하면 노동부 신고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월급까지 밀린상태해서 고용해지라는것은 양심없는 사장이네여
옛정 생각하지마시고 노동위원회에 고발하세요
부당해고 사유입니다.권고사직도 30일이내에 서면상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법적으로 위반이니....신고대상입니다.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네세요
같은 일 경험해보고 노동청에 신고해봤는데 받기 어렵더군요 결국 사장님 알아내서 집에 처들어가서 사장 와이프 딸래미 보는 앞에서
팬티만 입고 3시간 버티니 바로 밀린 월급6개월치 주던군요 돈이 없어 못주는게 아닙니다 지들은 잘먹고 삽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성공보수는 20프로에서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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