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노래방 강간 혐의로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하도 궁금해서 방금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자세한 얘기는 안하지만....
(대략 들었을 때, 증거불충분으로 생각되네요..)
검찰에 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했다고 그러더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살짝 걱정이 드는 건.. 검사가 사건을 판단했을 때, 뒤집히는 경우, 즉, 유죄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혹시, 경찰에서 판단한 결과가 검사의 판단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을까요?
두 번째, 경찰에 검찰에 송치했을 때, 혹은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으로 결정날 때, 이와 관련된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올까요?
(아무리 무죄라도 사건이 사건인지라... 부모님이 보신다면.. ㅠㅠ)
늦었지만, 제 작성 글에 많은 댓글과 정보를 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위 질문?? 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무죄 결정이 났으면 좋겠네요...ㅠㅠ
1.검사가 사건기록 확인하다가 꼽히는 경우가 있으면 기소하겠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 일일이
자료찾아가면서 다시 엮을 확률은 크게 없어보입니다.
2.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면 보통 1~2개월정도 기다리면 먼저 문자통보가 오고, 최종통보는 우편으로 오는데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결론을 알았으므로 내심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에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기소유예처분받고 존스쿨교육받았을때에도 집으로는 아무런 우편물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왠만하면 집으로 않본낸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견찰인데 와서 조사받으라고 이것도 견찰쪽에서 저의 시간과 기타 맞춰줄 수 있는것 대부분 맞춰주고 저녁때 가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네요.
정확히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고
불기소의견 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물론 검찰 판결후 우편물은 당연 오구요.
여자 검사가 배당 될경우
피해자를 다시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한후 다시 소환할수도 있고
아직 모름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시며. 우편물은 무조건 옴니다.
제 말이 정답입니다.
1. 대부분 계장님이 보시고, 검사는 결재만 합니다. 계장이 총 맞지 않은 이상 기소로 바뀌는 일 거의 없습니다.
2. 우편물 당연히 날라옵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 3-4일 만에 날라 오기도 하고, 검사실이 바쁘면 몇 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매일매일 조회하십시요.(http://www.kics.go.kr/index.html)
아니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불기소 낸것 뒤집으려할 경우는
언론에서 들끓는 여론 청와대 청원듯 여론에 민감한
경우 혹은 국회의원 정부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아주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무죄입니다!
그동안마음고생하시니라고생하셧네요
축하드립니다~
우편물은 날라옵니다. 직장으로 오게 만들어두세요. 요즘 노래방 같은 곳이 위험하죠. 키방도 실장이 못 막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닌데 성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 되니까요. 요즘은 꼴같지 않은 여자들하고는 괜히 친하게 지내려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여
자랑글이라고 ㅋㅋ 아고 배야 아고 배아파 ㅠㅠ
추카드리고 맘 고생 많으셨겠어요 불기소의견이면 특별한경우 없음 바로 각하 .불기소처분 일겁니다 다른분들 이야기하신 내용이고요
중요한건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세요 "무고" 로 고소장 쓰세요 이런년들은 바로 짐어넣어야 난중에라도 남자알기를 법알기를 무섭ㅂ다고 할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고소장 쓰세요 간단합니다
우편물이나 고소내용만으로도 경찰서 가서 민원 접수만 하면 됩니다 무고 거의 확실합니다 오히려 그쪽서 합의 들어올겁니다 적당히 합의금 받고 합의해도 상관없어
요. 거꾸로 생각 하면 그년도 얼마나 맘고생이힘든지 꼭 느끼게요
발쭉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허나 우편물은 날라갑니다 무조건이요
결과값과 이관내역등은 꼭 날려줘야 하기때문에요
검사 졸라 바쁘다.
이런거까지 신경쓸 겨를 없음..
그년 무고로 골탕 멕이십셔~
다행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러길래 왜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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