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5 8 만원 가량 토해내라고.....
흑 흑 ....
미혼에 ...
부모님 각각 일하시고
쓸것만 쓰고 저금만 해서 그런지 ...
토해낼것은 알았지만 금액이 조끔 크네요
회사 직원들은 다 받고 저만 토해내네요 ㅎㅎ
회사 밑에 과장 왈 : 차장님 술 좀 사시지 그러셨어요? 하네요 이눔의 시키 ㅋㅋㅋㅋ
눈길 퇴근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경리부에 부탁 하셔서 올해 부턴 세금 쵀대한으로 부과 해 달라고 하시죠. 내년 2월에 기쁠 겁니다 ㅋㅋ. 조삼 모서라고 하죠
ㅋㅋ 동감입니다.
작년에 60만원 가까히 물어내고
경리부에 세금 충분히 떼어달라고 하고 +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지출을 해서
올해 50만원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전 조금 돌려받네요.. 120만원 ㅎ
그건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쓸돈을 다 썻다고 낸세금을 돌려받을까요?
신용카드 백날 써봐야 돌려받는금액 쥐꼬리입니다.
그런데도 세금마니내고 전부 돌려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세금을 덜내는거죠. 연말정산 잘해야하는건 월급쟁이 기본이죠. 적게냈다고 토해내야한다는건 바보들 생각입니다. 최대 절세 방법을 찾으세요..그게 살길입니다.
연말정산 잘하는법은 인터넷 뒤지면 나오니.. 별도로 말 안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연말정산 대충해서 세금 돌려받은적이 없었네요.. 지금은 매년 돌려받습니다.
원숭이 인증하고 계시군요 ㅋㅋㅋ
인적공제가 진짜 커요. 작년 보니 월급에서 선공제를 재작년 대비 1.6배는 했던데, 그런데도 뱉어내신다면, 돈을 아주 적게 쓰신거 아니면, 인적공제나 기타 공제를 하나도 안챙겨서 그래요
13월에 월급 기다려지네요
회계 세무 담당자입니다.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일정부분 떼는 (예수)건 간이 세액표에 따른 추정치에 따른 것이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을 1년에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개개인이 내야할 세금은 그 사람의 지출 정도,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 모든 것을 회사가 월 급여에 일일히 반영하기는 업무 부하가 너무 심하겠죠?
따라서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았다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더 걷은것이고, 반대로 추가로 납부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세금을 적게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알고나면 크게 기분 나쁘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ㅎㅎ
개인적인 견해로 연말정산시 추가나 환급분이 크지 않는 것이 가장 best 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답이네요 ㅎ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경리부에 부탁 하셔서 올해 부턴 세금 쵀대한으로 부과 해 달라고 하시죠. 내년 2월에 기쁠 겁니다 ㅋㅋ.
조삼 모서라고 하죠
ㅋㅋ 동감입니다.
작년에 60만원 가까히 물어내고
경리부에 세금 충분히 떼어달라고 하고 +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지출을 해서
올해 50만원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전 조금 돌려받네요.. 120만원 ㅎ
그건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쓸돈을 다 썻다고 낸세금을 돌려받을까요?
신용카드 백날 써봐야 돌려받는금액 쥐꼬리입니다.
그런데도 세금마니내고 전부 돌려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세금을 덜내는거죠.
연말정산 잘해야하는건 월급쟁이 기본이죠.
적게냈다고 토해내야한다는건 바보들 생각입니다.
최대 절세 방법을 찾으세요..그게 살길입니다.
연말정산 잘하는법은 인터넷 뒤지면 나오니.. 별도로 말 안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연말정산 대충해서 세금 돌려받은적이 없었네요.. 지금은 매년 돌려받습니다.
원숭이 인증하고 계시군요 ㅋㅋㅋ
인적공제가 진짜 커요. 작년 보니 월급에서 선공제를 재작년 대비 1.6배는 했던데, 그런데도 뱉어내신다면, 돈을 아주 적게 쓰신거 아니면, 인적공제나 기타 공제를 하나도 안챙겨서 그래요
13월에 월급 기다려지네요
회계 세무 담당자입니다.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일정부분 떼는 (예수)건 간이 세액표에 따른 추정치에 따른 것이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을 1년에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개개인이 내야할 세금은 그 사람의 지출 정도,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 모든 것을 회사가 월 급여에 일일히 반영하기는 업무 부하가 너무 심하겠죠?
따라서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았다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더 걷은것이고, 반대로 추가로 납부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세금을 적게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알고나면 크게 기분 나쁘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ㅎㅎ
개인적인 견해로 연말정산시 추가나 환급분이 크지 않는 것이 가장 best 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답이네요 ㅎ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