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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받을금액이 3500정도 있습니다 사업정리하면서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구요
돈을 조금은 받았는데 연락이 인된지 꽤돼네요 계약서에 신상정보는 나와있어 형사고소 진행예정인데
변호사선임 비용이어느정도일까요? 200-400 많게는 700부르는 변호사도있던데 금액에 따라 유능한사람일까요?
선임해보신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투자받기로 약속하셨는데 못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형사고소는 그리 만만한게 아니더라구요...
특히나 돈때문에 형사로 넣고 싶어하지만,잘 안되구요......
사기꾼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투자로 돈을 사기치는거죠....
죄 입증도 힘들고,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배째라"로 나오면 방법없죠...
2년?에 한번씩 지급명령받아 사기꾼새끼 평생 통장못 만들게 하고 금융거래,재산등 못갖게 할 수도 있지만.
엄청 피곤하구요...
아무튼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피곤하게 되지 않으셨으면.....
변호사들도 다 장사치에요.......그말만 기억하시길....
한푼도 못받은게 아니고 일부받으신거면 형사고소는 어려울듯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길게가셔야할듯싶구요.
변호사보다는 가까운 법무사찾아가셔서 상담하는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익일듯싶습니다.
잘해결돼기를빕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으니..... 변호사마다 실력차도 다양하고
그래서..결국은 전관예우를 찾게 되는거고..... 그만한 돈을 못낼거 같음 그냥 믿음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게.. 일반적 경우
변호사비는 착수금이 500 이고 1-2년 넘어가면 받을 돈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사업 성패에 따라 내가 못받을거 감안한다..는 의미가 있는거고요,
이럴 경우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거다" 로 주장을 하셔야죠.
상대방은 "아니다 투자금인데 망해서 줄게없다" 이렇게 주장할거고요.
근데 투자약정서까지 쓰셨다면...솔직한 말로다가 가망이 별로..
(투자인걸 님께서 인정하신거잖아요)
또한 민사로 판결을 받는거랑,
실제 회수(추심)은 또 다른 영역인지라
형사고소는 변호사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경찰서 동행해서 옆에 앉아주는거 정도.
전관이 아니고서야 힘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룸사롱 실장들 통해서,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팀장 소개 받고 술대접하는게 빠를걸요?
돈 몇백 버리고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나오면 졸 혈압오릅니다.
이런건 민사입니다 족히 해결보는대 2년 걸려요
최근에 투자금 사기로 고소했다가 처음에는 불기소 받았는데, 법무법인을 바꿔서 검찰항고 수사재기명령 받았거든요. 비슷한 사안인 거 같아 댓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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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기로 약속하셨는데 못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형사고소는 그리 만만한게 아니더라구요...
특히나 돈때문에 형사로 넣고 싶어하지만,잘 안되구요......
사기꾼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투자로 돈을 사기치는거죠....
죄 입증도 힘들고,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배째라"로 나오면 방법없죠...
2년?에 한번씩 지급명령받아 사기꾼새끼 평생 통장못 만들게 하고 금융거래,재산등 못갖게 할 수도 있지만.
엄청 피곤하구요...
아무튼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피곤하게 되지 않으셨으면.....
변호사들도 다 장사치에요.......그말만 기억하시길....
한푼도 못받은게 아니고 일부받으신거면 형사고소는 어려울듯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길게가셔야할듯싶구요.
변호사보다는 가까운 법무사찾아가셔서 상담하는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익일듯싶습니다.
잘해결돼기를빕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으니..... 변호사마다 실력차도 다양하고
그래서..결국은 전관예우를 찾게 되는거고..... 그만한 돈을 못낼거 같음 그냥 믿음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게.. 일반적 경우
변호사비는 착수금이 500 이고 1-2년 넘어가면 받을 돈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사업 성패에 따라 내가 못받을거 감안한다..는 의미가 있는거고요,
이럴 경우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거다" 로 주장을 하셔야죠.
상대방은 "아니다 투자금인데 망해서 줄게없다" 이렇게 주장할거고요.
근데 투자약정서까지 쓰셨다면...솔직한 말로다가 가망이 별로..
(투자인걸 님께서 인정하신거잖아요)
또한 민사로 판결을 받는거랑,
실제 회수(추심)은 또 다른 영역인지라
형사고소는 변호사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경찰서 동행해서 옆에 앉아주는거 정도.
전관이 아니고서야 힘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룸사롱 실장들 통해서,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팀장 소개 받고 술대접하는게 빠를걸요?
돈 몇백 버리고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나오면 졸 혈압오릅니다.
이런건 민사입니다 족히 해결보는대 2년 걸려요
형사건은 말그대로 법을 어겼을경우이고 돈관련,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는 민사로 진행되요~
사기나 유사수신이 아닌이상 형사건은 불가능해보이는데 자세한걸 모르니 뭐ㅎㅎ
거기다 상대방이 돈을 아예안주고 잠수탄것도 아니라 형사성립자체가 안되겠네요;;
최근에 투자금 사기로 고소했다가 처음에는 불기소 받았는데, 법무법인을 바꿔서 검찰항고 수사재기명령 받았거든요. 비슷한 사안인 거 같아 댓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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