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투자금관련 형사고소 변호사선임해 보신분 계신가요?

    투자금으로 받을금액이 3500정도 있습니다 사업정리하면서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구요

     

    돈을 조금은 받았는데 연락이 인된지 꽤돼네요 계약서에 신상정보는 나와있어 형사고소 진행예정인데

     

    변호사선임 비용이어느정도일까요? 200-400 많게는 700부르는 변호사도있던데 금액에 따라 유능한사람일까요?

     

    선임해보신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4

    미란다색TM
    미란다색TM · 19-02-01

    투자받기로 약속하셨는데 못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르네 젤 위거 1
    르네 젤 위거 1 · 19-02-01
    형사고소가 힘들거고 민사재판하셔야 할듯
    프리저
    프리저 · 19-02-01

    형사고소는 그리 만만한게 아니더라구요...

    특히나 돈때문에 형사로 넣고 싶어하지만,잘 안되구요......

    사기꾼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투자로 돈을 사기치는거죠....

    죄 입증도 힘들고,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배째라"로 나오면 방법없죠...

    2년?에 한번씩 지급명령받아 사기꾼새끼 평생 통장못 만들게 하고 금융거래,재산등 못갖게 할 수도 있지만.

    엄청 피곤하구요...

     

    아무튼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피곤하게 되지 않으셨으면.....

    변호사들도 다 장사치에요.......그말만 기억하시길....

    고품격i하류i
    고품격i하류i · 19-02-01
    기망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7ucky
    7ucky · 19-02-01

    한푼도 못받은게 아니고 일부받으신거면 형사고소는 어려울듯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길게가셔야할듯싶구요.

    변호사보다는 가까운 법무사찾아가셔서 상담하는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익일듯싶습니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2-01

    잘해결돼기를빕니다

    루우리
    루우리 · 19-02-01
    민사하셔야할듯요. 사기혐의잇어야 형사가능합니딘.
    사단장표창
    사단장표창 · 19-02-01

    정해진 가격은 없으니.....  변호사마다 실력차도 다양하고

     

    그래서..결국은 전관예우를 찾게 되는거고.....    그만한 돈을 못낼거 같음     그냥 믿음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게.. 일반적 경우

    어밴저스
    어밴저스 · 19-02-01

    변호사비는 착수금이 500 이고 1-2년 넘어가면 받을 돈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으허헛
    으허헛 · 19-02-01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사업 성패에 따라 내가 못받을거 감안한다..는 의미가 있는거고요,

    이럴 경우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거다" 로 주장을 하셔야죠.

    상대방은 "아니다 투자금인데 망해서 줄게없다" 이렇게 주장할거고요.

     

    근데 투자약정서까지 쓰셨다면...솔직한 말로다가 가망이 별로..

    (투자인걸 님께서 인정하신거잖아요)

     

    또한 민사로 판결을 받는거랑,

    실제 회수(추심)은 또 다른 영역인지라

    각목곰™
    각목곰™ · 19-02-01

    형사고소는 변호사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경찰서 동행해서 옆에 앉아주는거 정도.

     

    전관이 아니고서야 힘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룸사롱 실장들 통해서,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팀장 소개 받고 술대접하는게 빠를걸요?

     

    돈 몇백 버리고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나오면 졸 혈압오릅니다.

    NCD74
    NCD74 · 19-02-01

    이런건 민사입니다 족히 해결보는대 2년 걸려요 

    김김성쥔
    김김성쥔 · 19-02-01
    형사고소건 자체가 아닙니다~
    형사건은 말그대로 법을 어겼을경우이고 돈관련,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는 민사로 진행되요~
    사기나 유사수신이 아닌이상 형사건은 불가능해보이는데 자세한걸 모르니 뭐ㅎㅎ
    거기다 상대방이 돈을 아예안주고 잠수탄것도 아니라 형사성립자체가 안되겠네요;;
    질럿정신
    질럿정신 · 19-02-02

    최근에 투자금 사기로 고소했다가 처음에는 불기소 받았는데, 법무법인을 바꿔서 검찰항고 수사재기명령 받았거든요. 비슷한 사안인 거 같아 댓글 남겨봅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