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다니는 회사는 몇년된 회사입니다.
2월이 설 이다보니 설지나고 3월 첫째주 첫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3월초에 다시 연봉재계약 했구요
제급여가 그렇다는건아니고 비유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채정을 (예를들어 4200만원) 월 300만 *14번지급 으로 책정해서 추석/설에 2회분지급. 즉 설과 추석엔 급여가 600만원입니다.
작년 추석까지는 600만원받았구요
갑자기 올해부터 1월1일부터 연봉지급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네요
4200만원 *13으로 바꿔서 월급여를 323만원 상여를 150만원씩 명절에 2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여+ 급여를 600받아야돼는데 (323만원+상여150만원해서) 473만원 받은겁니다.
어차피 3월첫째날 재계약인데
2월급여도 323 만원
1,2월 급여의합은 900만이아닌 796만원이 되어 작년 3월에 연봉계약한것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사장형님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저지금 광분 했어요
총 연봉 계산해서 .. 미지급 분에 관해서 .. 달라고 하시는게 맞는듯 한데요 ..
1/13, 1/14, 1/15 하는 회사는 아예 입사를 하지 마세요.
조삼모사식 연봉 부풀리기 해서 유혹하는 회사니까요.
수치상으로 연봉 좀 작더라도 야근, 특근 수당 챙겨주고 인센티브 챙겨주는 그런 회사 가시길.
단순히 연봉 수치만 보고 선택하는 어리석음 이죠.
퇴직연금은 가입하셨는지?
계약이 3월까진데...
총수령은 똑같긴 한데요..
다만 그전에는 명절직후 퇴사하면 회사가 좀 손해니 그걸 짱돌 돌려서 막으려고 한거 같네요
제가 회사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님댓글보니 아주조금만 이해가 갑니다..ㅎㅎ
님 옛날에 그 부천에 딸방 다니시던분 아닌가여? 그 지명녀 누구였더라? 100번인가 봤다고 했던
헐스..절 기억하시나요...인나 ..써니 ...ㅠ.ㅠ 보고싶네요
써니 맞다 ㅋㅋㅋ 저도 보고 싶네요 자주 봤었는데 다머하고 있을려나
계약 기준일을 잘 보심 될듯하네여... 계약이 3월이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인지 3월부터 2월까지인지....
급여명세서 확인해 보셨나요??
연말정산 세금 공제 같은 항목이 있는지....
아님 급여 담당자한테 물어봐야죠.
잘보고 갑니다
회사에서도 머리 굴린거니까 걸고 들어갈건 없을겁니다.. 나름 연구들 많이 했을테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ㅜㅜ
결과적으로는 첫번째건 월급이 300에 설 추석엔 각300씩 주는거구
두번짼 월급 323에 설추석 각150
설 추석이 적어진대신 월급은 올랐고
삭감이라기보다 그냥 동결아닌가여
내가 대표라면 당연히 진작부터 이랬을 겁니다.
대표 짱구가 이제야 돌아가는군요.
양아치네요 ㅠ
연봉계약 대비 104만원 못받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아마 노무사에 의견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잘 따져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 두는것이 나을뜻 하네요
님의 입장이 없어서 않될 자리라면 서로 의견 조율 해야 할것이고
그냥 평범한 자리라면 사측은 그만두라고 은근 돌려서 압박 하는겁니다
그냥 사표 쓰라고하면 요즘은 부당해고로 3개월치 급여가 나가야 하니까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무시할수 없는거니까요 잘생각 해서 판단 하세요
동결인데, 설/추석때 자금 많이 집행하는거 줄인듯?
조삼모사군요. 1년 다 채우면 퇴직금 줘야 하니까 그 전에 공짜로 더 부려 먹으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회사 직원들 입사 날짜가 다 다르다보니 관리팀에서도 헷갈려하니까 다 같은 날로 맞추려고 하는 것일수도...
회사에서도 알아보고 조정 했을 테니 대항 한 들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명절 지나면 안나오는 직원이 많은가요? 명절 보너스 줄이는걸 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하고 ㅋㅋㅋ
그리고 그게 싫으면 퇴사하시면됩니다...
받는돈은 똑같습니다.다만 14분의1이 직원한테불이득이고
13분의1이 직원들 이익입니다.중간에 퇴사해도 총연봉의
14분에1하던걸 13으로바꾸니 직원들이 이득이란 뜻이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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