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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카드사용 합의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결제문자가 오더라구요 ㅎㅎ

    워낙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가 하다

    다른분들 사례를보니 금액상관없이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는데...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댓글8

    양꼬치러브
    양꼬치러브 · 19-01-23
    정지 안 시키셨나요?
    경찰서 신고 ㄱㄱ
    멜로우우
    멜로우우 · 19-01-23
    정지시키기전에 결제됐더라구요 ㅎㅎ
    마틴잉
    마틴잉 · 19-01-23
    사용금액 ×10배
    요즘 점유물이탈횡령 벌금 쎕니다
    아이리오
    아이리오 · 19-01-23

    엿맥이고 싶으면 신고하시면 되지만...   워낙 소액이라니...  자비를 베프세요 ㅎ ~

    경찰서 이것저것 작성하고.. 왔다갔다 또 해야되고 귀찮습니다

    눈꽃
    눈꽃 · 19-01-24
    금액이 얼마인데요?
    구공탄맨
    구공탄맨 · 19-01-24
    일단 신고부터요 그게 쓴거만 알지 쓴 사람은 못잡은거니 특히 체크카드면 현금 빠져나가는건데...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1-24

    애들일수도있갰네요

    오너라
    오너라 · 19-01-24

    처벌 하려면 신고 해야죠 근데  인물 특정 되야 하고 신상정보 확인되야 출석해서 조서 꾸미겠죠 ,보상 받죠  증거야  사용 했으니 된거고 근데  신상정보 모르면 끝이죠 또한 소액에 신상정보 못 찾으면 수사 안합니다.  보상도  합의 차원에서 주는건데  카드 주운 사람이 합의 안한다고 하면  그만 입니다.  법원에서  벌금 때리고 말죠. 뭐 민사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쉽게  보상금 쉽게 못 받아요. 안주고 버티면 , 뭐 통장압류 걸면 되는데  근데 걸어도 안주더군요. 그 통장 그냥 동결 되는것 밖에......그러니 소액이면 카드 정지시키고  판단 하시는게 시간 많고  돈 많으면 괘심해서 끝까지 가겠다 하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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