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썼던 글에 저를 때렸던 그년..
50만원에 합의하자.. 자기도 진단서 끊었다.. 개드립 치는데..
제가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랑 어깨랑 멍이 들었답니다..
어깨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보름치 사납금에 위자료 정도해서 합의할까 했는데.. 힘드네요..
택시기사 폭행하면 특수폭행이고 정차중인 상황도 운행중으로
포함이 된다는데.. 검찰 넘어가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수폭행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 이라던데..
또 누구는 벌금 한 2-300 나온다 하고..ㅡ.ㅡ;;;
아직 송치전이라 합의하고 내사종결하던 불기소 의견이던
그렇게 가는게 서로 좋은거 아닌지..
단순폭행이라도 합의 안되면 벌금 때려 맞잖아요..
기소유예나 이런거 없는게 맞죠?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링크라도 걸어두셨다면...........
http://yt580.org/index.php?document_srl=55012965&mid=community2#comment_55042507
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순리대로 놔두세여
빅엿이 먹여질겁니다
잘못 반성은 커녕, 해보자는건데
맥시멈의 빅엿 기대합니다.
반성없이 대충 돈으로 무마하게 하면 실망할거임요.
그년 버릇좀 고칠려면 합의해 주지마시고 법대로,,,,
중요한 것은 운행중인 차를 먼저 시비걸어 폭행하였고
님은 그년의 행위를 막은거니 고로 님의 승
그년 200 이상 벌금 입니다
초범이면 운좋으면 기소유예 재판 가면 약식기소 벌금 50-150 사이 예상
법대로하세요
법문조항입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판례
①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반드시 위 사항에 따라 법처리 하시고 특정법은 합의해도 무혐의 없으니 최소 벌금형 맞아 빨간 줄 하나 그어주시죠
이걸 꼭 법원에 말하세요 워낙 신경쓰이고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왠만해서는 적은금액으로도 합의를 해줄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반성의기미도 없고 다치지도 않은 팔을 부풀려서 모함해서 합의를 안해준다고요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반성하고 사죄하면 용서해줄수 있어도 저리 뉘우치지 않는년을 왜 봐줍니?
이렇게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큰 손해를 보는구나~~를 알아야 다시는 안그럽니다. 버릇을 고쳐주세요.
글고 법원가면 윗분 말씀대로 꼭 진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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