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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채권자인데요~ 채무자안테 독촉장을 보낼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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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채권자인데요~ 채무자안테 독촉장을 보낼려고하는데요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보통보면은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던데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거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거하고 어떤차이가있을까요?

     

    그리고 독촉장보내는거도 제한같은게있을까요? 예를들면 한달에 몇번이라던지...

     

    약간의 협박성 문구까지 삽입해서 보낼려고합니다

     

    법을 잘 모르니 돈받는거도 많이 힘이 드네요

     

     

     

     

    p.s: 아아 이미 판결문은 받아놓은상태이구요 이 판결문대로 돈을달라고 독촉을할려는 거에요

     

    근데여기서 독촉장보낼때 내용증명으로해서 보내는거랑 우편으로 그냥 보내는거랑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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