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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재판때문에 국선변호인 만나러 가는데요
음료수랑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가라는데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감이 안잡히는데
김영란법때문에 많이는 못넣어도 대략 식대, 차비, 커피값해서 한 50만원 넣어주면 되나요? 나라에서 받는건 알지만 돈을 주고 안주고, 재판의 변론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주위에서 돈봉투 꼭 챙겨가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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