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서 하소연 하기가 좀 그래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추석때 교통사고 났습니다. 와이프 운전하는데 사거리에서 쾅 ㅠ
늦은시간 고향에 가는길이라서 애들 2명은 뒷자리에서 자고 있고
저는 보조석, 와이프가 운전 (집에 거의 도착해서 와이프와 교대)
사거리에서 부딪쳤는데..저는 노란 점멸등 , 상대방은 빨간점멸등 (상대방 일시멈춤 없어서 신호위반)
결과는 8:2 로 제가 피해자, 상대편 가해자 (신호위반 포함하여)
그런데 문제는
상대편 책임보험 만 있는 상황이라
대인 (우리 4명 - 상대편은 1명) 은 무보험차 손해로 처리해서 나중에 구상권청구 ..
대물은 책임보험으로 처리 (20%는 자차)
1. 내 차 견적 1200만원
2. 우리 가족 4명 진단서 2주씩 제출 - 경찰서
1) 차 고치고 있는중이고 저는 렌트카 사용중 - 상대보험사 연락 없음 --> 중고차 가격 하락분 강력하 요청할 예정인데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차 견적이 1200만원 나왔고, 이금액은 제 중고차가격 (보험들때 나오는 차량가격)의 70%이상에 해당합니다.
차 고치는대 상대편 보험사에서 일언반구 연락한번 안와서 조금 기분상해서 진상피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2) 와이프하고 저는 정형외과에서 가끔 물리치료 받고 있는중 - 합의금은 얼마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처음 차량 부딪쳤을때 상대편에서 아이씨...하면서 내리면서
보험처리 하실거죠? 하면서 일언반구 미안죄송 괜찮냐..애들은 어쪘냐..없이 바로 전화하면서
사고났다...시발 ..하는 모습 보면서 조금 기분상해서 진상좀 피우고 싶습니다.
진상좀 피울수 있게 팁좀 주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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